성환건설

kimswed 2007.05.10 18:28 조회 수 : 1187 추천: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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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건설
베트남 진출지역 호치민
Sung Hwan Engineering& Contruction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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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장 김용한
취급분야 설계. 건설

 

 

하노이, 5개 위성 도시 건설 추진 중

Hòa Lạc, Sơn Tây, Xuân Mai, Phú Xuyên - Phú Minh , Sóc Sơn 등 하노이를 동서남북으로 두르는 도시지역 집중 개발

최근 탕롱 -하노이 정도 1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20 - 2050년 종합 도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하노이는 시 주변에 5개 위성도시를 건설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현재 거론 중인 5대 도시는 Hòa Lạc, Sơn Tây, Xuân Mai, Phú Xuyên - Phú Minh , Sóc Sơn 등 하노이를 동서남북으로 두르는 지역으로, 각 도시 인구는 21만에서 75만 사이다. 이중 Hòa Lạc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과학선진도시로 인력배양의 산실로 개발될 전망이며, Sơn Tây는 수도 하노이의 경제사회발전을 책임질 서북부 관문으로 문화, 역사, 관광 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하노이 서남부에 위치한 Xuân Mai는 대학, 교육의 도시, Phú Xuyên - Phú Minh는 남부 물류중심지, 그리고 북부 Sóc Sơn는 노이바이 공항을 중심으로 한 종합 공업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현재 하노이 시 인민위는 학계, 재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 8백만명의 명실상부한 정치, 문화, 역사, 의료, 서비스, 교육 등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빈푹 성에 국경경제구역 조성

캄보디아 접경 10개 성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지역을 건설하는 마스터플랜의 일환

캄보디아와의 교역확대 조치의 하나로 빈픅성의 2만8천364㏊의 부지에 국경경제구역 (BEZ)이 조만간 조성될 예정이다. ‘화르 국경경제구역’으로 명명된 이 BEZ에는 인근 지역의 교역, 산업, 서비스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하기위한 각종 시설과 면세상가, 주거단지등이 조성된다. 지금까지 60개 이상의 업체들이 입주나 투자의향을 밝혔으며, 조만간 정확한 착공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다. 참고로 앞서 윙떵융 베트남 총리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댄 10개 성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지역을 건설하는 마스터플랜을 승인한 바 있다.

 

 

 

 

법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몽골 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관계를 조정하는데 있다. 제2조(법률 구성) 1. 외국인 투자법률은 헌법과 이법 그리고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률로 구성된다. 2. 몽골이 조인한 국제조약이 이 법과 상이한 경우 국제 조약이 우선한다. 제3조(용어) 1. “외국인 투자”는 몽골영토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몽골의 사업체와 합작할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몽골에 투자하는 일체의 유무형의 자산이다. 2.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법인이나, 개인(몽골에 영주하지 않는 외국인, 무국적자 및 외국에 영주하는 몽골국민)을 뜻한다. 3. “몽골인 투자자”는 투자를 하는 몽골 법인이나 개인(몽골 국민, 몽골에 영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을 뜻한다. 4. “투자 계약”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컨세스, 상품을 나누는 것에 관하여, 마케팅, 경영, 융자(리징) 형태 및 프란차이즈 형태로 투자하는 협정을 뜻한다. 5. “단일 창구화”란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등록과 활동권에 대한 특별 승인, 라이센스, 증명서를 받는 것, 결론, 평가 등을 받기 위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한 자리에서 다 접수하여서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결정케 하는 업무를 조직하는 것,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문을 해 주는 것 등 총체적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외국인 투자 분야) 1. 몽골 법률로써 금한 생산, 서비스업종 이외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2. 몽골 법률로써 생산, 서비스업의 종사를 금한 장소 이외의 모든 지역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제5조(외국인 투자 종류)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투자를 할 수 있다. 1) 태환 통화, 투자를 통해 투그릭화로 얻어진 소득 2) 동산, 부동산 및 재산권 3) 지적 재산권 및 산업 재산권 제6조(외국인 투자 형태) 외국인 투자는 다음의 유형으로 몽골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 투자 사업체 설립, 지사 설립할 수 있다. 2) 몽골의 투자자와 합작회사 설립할 수 있다. 3)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 사업체의 배당,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몽골법에 따라 구입하는 방법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다. 4) 자연자원의 개발 및 가공에 관한 법률, 컨세스, 생산품 나누는, 계약서에 의해 권리를 얻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 5) 마케팅, 경영 계약서를 체결한다. 6) 재무융자(리징) 및 프란차이즈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제7조(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의 주식이나, 기타 유가증권을 법률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제 2 장 : 외국인 투자 보호 제8조(외국인 투자의 법적 보장) 1. 외국인 투자는 몽골 영토 안에서 헌법, 이 법 그리고 이들과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률 및 몽골이 조인한 국제조약이 보장하는 법적 보장을 받는다. 2. 외국인 투자를 몽골영토에서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을 금한다. 3. 외국인 투자 재산은 오로지 공익을 위해서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차등없이, 전액 보상 조건으로 압수될 수 있다. 4. 몽골이 조인한 국제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압수한 재산의 보상금 크기는 압수된 시기나 압수될 것에 대하여 공시된 시기의 가격으로 정한다. 보상은 지체없이 이행된다. 5. 몽골의 비상 사태나 전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입은 손해는 몽골 투자자와 똑 같은 조건으로 결정한다. 제9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대우) 몽골은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처분하는데 있어서 몽골인 투자자와 똑 같은 환경을 누리도록 해준다. 제10조(외국인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1.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권(사업체의 등록자본에 투자한 재산의 외국송출도 포함) 2) 외국인 투자 사업체에 대한 경영, 경영 참여권 3) 타인에게 법률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전할 수 있는 권 4) 아래의 소득과 이익, 요금을 외국에 지체없이 송금할 수 있는 권 ㄱ) 자신에게 배당될 지분의 소득과 주식 배당이익 ㄴ) 재산, 유가증권의 매각, 재산권의 타인 양도, 투자 계약서의 종료 및 사업체의 폐업후 배당될 소득 ㄷ) 융자금, 이자 및 기타 유사 요금 ㄹ) 급히 투자된 투자분의 보상요금 ㅁ) 법률에 명시된 기타 소득 5) 법률에 명시된 기타 권리 2. 외국인 투자자는 다음의 의무를 지닌다. 1) 몽골 법률의 준수 2) 외국인 자본 투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외국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계약서와 정관 그리고 투자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조항의 준수 3) 자연 보호, 복구의 의무 4) 몽골 국민의 전통을 준수 제 3 장 :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활동 제11조(외국인 투자 사업체) 1. 몽골법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자본의 25%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으로 구성된 사업체를 외국인 투자 사업체라고 한다. 2. 외국인 투자사업체는 등록된 날부터 몽골법인이 되며 몽골법에 따라 활동을 한다. 제12조(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설립 승인) 1. 외국인 투자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이하 “투자청”이라 한다.)은 투자자의 신청서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설립 승인을 해 준다. 2.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투자자의 이름, 주소, 국적 2) 투자 유형 및 액수 3) 사업체의 유형 4) 주요 투자 분야, 취급할 생산, 서비스업 5) 투자 이행의 단계 및 기간 3.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1) 투자자자의 신상명세서, 사업자 증명서 사본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설립에 관한 계약서 3)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정관 4) 투자에 관련된 마케팅, 경영, 기술 및 기타 협의 내용 5) 기술, 경제적인 계획 6) 투자자의 은행 잔고 증명서 7) 천연자원의 탐사, 채굴, 가공, 토지이용 등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생산 및 서비스업에 종사할 것이라면 몽골의 관련 기관으로 받은 허가서 4. 투자청은 관련 문서들이 첨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한 다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1) 합법 여부 2) 환경에 미칠 영향 3) 보건 위생 여부 4) 기술 수준 평가 5. 이 조 4항 2. 3에 명시된 평가는 국제 및 몽골의 표준에 따른다. 6. 이 조 4항 4에 명시된 평가는 몽골 정부가 제정한 규례에 따른다. 7. 외국인 투자 사업체 설립을 승인하면 투자청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다. 8.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활동이 몽골법, 자연환경, 보건위생 및 기술 수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여길 경우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사업체 등록증 발급을 거부한다. 9. 이 조에 명시한 투자자의 신청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의 양식은 투자청장이 정한다. 10. 외국인 투자 사업체는 법정 등록 자본, 계약서, 정관의 변경 시 이것을 30일 이전에 투자청에 통지한다. 투자청은 이와 같은 변경문제를 이 조에 명시된 것에 따라 심사를 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다. 13조(재산과 지적인 것의 평가) 1.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자본을 구성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유, 무형의 자본은 태환 통화 및 투그릭화를 동일한 원칙으로 투자자들이 서로 간 협의하여 평가한다. 만약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이 평가를 재산을 평가하는 허가권을 가진 내외국의 전문 기관에 의뢰한다. 2. 투그릭은 몽골은행이 정한 당시의 시세를 적용하여 태환 통화로 계산한다. 제14조(외국인 투자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의 전권) 1. 외국인 투자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중앙행정기관은 아래의 전권이 있다. 1) 경제, 사회를 발전시킬 목적에 맞도록 유연성을 갖고 외국인 투자 정책을 세우고 시행을 감독한다. 2) 외국인 투자법을 시행하고 감독한다. 3) 외국인 투자의 장려유망업종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2. 외국인 투자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전권이 있다. 1) 외국인 투자 정책, 법률을 시행한다. 2)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킬 환경을 연구하며 외국에 홍보하는 일을 조직하며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젝트 입찰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시킨다. 3)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단일창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외국인 투자에 관한 통계정보를 낸다. 5) 외국인 투자 사업체, 기관, 외국법인 사무소, 대표부 설립 문제를 심의 결정한다. 6)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활동을 일시 또는 완전히 정지시킨다. 7) 법률에 정한 기타 권한을 가진다. 3. 외국인 투자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행정기관은 이 조의 2항의 3)항 사항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는 수수료를 받고 수행한다. 제15조(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 투자 계약의 등록) 1. 외국인 투자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행정기관이 발급한 투자 승인서를 받은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를 국세청이 국가에 등록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계약서와 정관에 대한 변경사항을 외국인 투자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행정기관이 승인하면 국세청은 이것을 등록한다. 3. 외국인 투자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행정기관은 투자 계약서를 등록하기 원하는 신청서와 투자 계약서의 공증사본을 근거로 등록을 받고 관계되는 증명서를 신청서 접수후 10일 이내에 발급해 준다. 제16조(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활동 정지)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활동을 몽골법을 근거로 정지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활동이 이 법 12조 4항에 명시된 평가 결과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위반하고 있음이 입증되면, 투자청은 이러한 사업체의 활동을 임시 또는 완전히 정지시킨다. 제17조(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폐업) 1. 활동을 정지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이것에 관한 결정이 난 후 14일 이내에 투자청에 통지한다. 2. 폐업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몽골의 관련 법률에 따라 재무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고, 자연과 환경 복구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는 관계기관의 증명서를 투자청에 제출한다. 2˝.투자 계약의 기간이 끝났거나 투자자가 계약서를 해지했거나 몽골법을 저촉한 경우 계약을 기록에서 말소하고 증명서를 무효화 시킨다. 3.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가 폐업되었으면 투자청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을 무효하시키고 이것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4. 국세청은 이 조 3항에 명시한 통보를 근거로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를 국가 등록에서 말소시키고 이것을 공시한다. 5. 폐업된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최종 정산이 끝난 후 외국인 투자자는 이 법 10조 4항에 명시한 소득, 이득을 송금할 수 있다. 제18조(과세)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몽골 세법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2.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사업체에 몽골세법에 명시사항보다 더 좋은 혜택을 주는 문제는 이 법 및 이와 상응하게 제정한 기타 법률로 결정한다. 2˝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 투자 계약서 체결자 등에게 제공하는 감세 면세 등 세금 혜택은 법인소득세법, 관세율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토지법 등으로 조정한다. 제19조(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1. 투자청이 외국인 투자 사업체 설립을 승인한 날부터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등록 자본금을 구성하기 위해 들여오는 기계설비류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무역 및 요식업 이외의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생산용으로 들여려오는 원자재, 재료, 부속품 등은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국세청에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관세 면제된다. 제19˝조(안정보장 게약서) 1. 2백만불 또는 동일한 액수 이상의 자본을 몽골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투자자가 신청서를 내면 그가 사업을 하는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몽골 정부를 대표하여 조세업무 담당 국무위원이 그 투자자와 안정보장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안정보장 계약서의 양식을 몽골 정부가 승인한다. 이 계약서의 양식은 일정기간 세무의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고 투자자의 목적, 액수, 계약 해제의 근거, 시행 기간 등 조건을 담고 있다. 3.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투자액이 2백만 ― 1천만 불 또는 이와 동일한 액수 이상이면 안정보장 계약서를 10년 기간으로, 1천만 불 이상이면 15년 기간으로 각각 체결한다. 4.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를 몽골법에 따라 파산시키지 않았고, 법률기관에서 그 활동을 정지시키지 않았고, 양측이 협의하여 협정을 파기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가 스스로 안정보장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 내에 활동을 정지시켰을 경우 해당 투자자가 혜택을 입은 세금혜택 및 그 밖의 감면 혜택 등을 환원시킨다. 제20조(소득세 혜택) 1. 아래 언급하는 분야의 외국인 투자 사업체는 활동 개시 일부터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1) 전기, 난방 발전소, 난방 전송망, 자동차 도로, 철도, 항공 수송 및 토목 건, 기초 통신망 분야는 10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그 후 5년간 50%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2) 귀금속 이외의 광물자원, 석유, 석탄 채취, 가공, 금형, 화학, 철강, 기계 생산, 전자분야는 5년 면세 받고, 그 후 5년 간 50%의 감세혜택을 받는다. 2. 이 조 1항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의 외국인 투자 사업체에서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3년간 소득세를 면제받고, 그 후 3년간 50%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3. 이 조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의 외국인 투자 사업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문제를 몽골 정부가 상정하여 국회에서 결정한다. 4. 외국 투자자가 자신에게 돌아올 소득을 해당 사업체에 재 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크기만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5.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활동이 이 조 1항에 명시한 몇 개의 분야에 중복되어 있으면 해당 사업체의 주력 분야에만 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6. 몽골의 사유화법에 따라 투자권 증서로 매각한 사업체의 배당, 주식, 유가 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설립되는 외국인 투자 사업체는 이 조 1, 2항의 감면 혜택이 없다. 제20˝조(안정보장 계약서 체결) 1. 안정보장 계약서 체결을 원하는 투자자는 신청서와 계약서의 초안을 세무정책 담당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2. 세무정책 담당 국무위원은 이 신청서와 계약서의 초안을 접수받은 지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추가 사항이 없다고 여겨지면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추가 사항이 있으면 신청자에게 근무일 7일 내에 알려준다. 3. 안정보장 계약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통지한다. 제21조(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 사용)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몽골 토지법에 명시한 조건, 규례를 따라 세를 내고 계약을 하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서에는 사용조건, 기간, 자연 환경을 원상태로 보호하고 복구하기 위한 조치, 토지세, 책임 등을 명시한다. 3.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계약은 다음의 규례를 따라 체결한다. 1) 100% 외국인 단독투자 사업체의 국유토지사용 계약서는 해당범위의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몽골측 토지 소유권자와 외국 투자자가 체결한다. 2) 몽골 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국유토지사용 계약서는 해당범위의 지방의회 및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몽골측 토지 소유권자와 해당 사업체의 경영진과 체결한다. 3) 몽골 투자자와 합작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사유토지사용 계약서는 정부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토지 소유권자가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경영진과 체결한다. 4. 이 조 3항의 2), 3)에 명시한 외국인 투자 사업체의 경영진이 체결한 계약서 상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몽골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 회사의 주식 자본에 출자한 각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5.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토지임대 계약기간은 해당 사업체의 활동 기간으로 정해진다. 최초의 토지임대 계약기간은 60년 이하이다. 토지임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초기 계약 조건으로 1회에 최고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가 폐업된 경우 토지 임대 계약도 동시에 해지된다. 7. 국가의 특수 목적으로 토지를 대체하거나 회수 할 수 있다. 이 결정은 오직 정부에서만 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 사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 보상액은 토지가 대체되거나 회수될 때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8. 토지를 공중 보건, 자연 환경, 국가 안보 이익에 해로운 용도로 이용할 경우 토지 임대 계약을 파기한다. 제22조(재무, 대부, 회계, 감사)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재무, 세금, 융자 계산, 외환 운용에 관한 활동을 몽골 법률에 따라 이행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회계 장부와 대차대조표를 몽골 법률에 따라 작성한다. 3.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의 재무, 무역 활동을 몽골 법률에 따라 국립 재무 감사기관, 또는 감사 권이 있는 제3의 감사관이 감사한다. 필요한 경우 외국의 제3의 감사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다. 제23조(보험 )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몽골법률에 따라 몽골 보험기관에 가입 할 수 있다. 제24조(노동 및 사회보장 관계) 1.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는 몽골 국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까다로운 전문직,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직책에는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 외국에서 인력과 전문인을 수입하는 문제를 몽골의 관계법률에 따라 조정한다. 2.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에 고용된 몽골 국민과 관련된 노동, 사회보장 문제는 몽골의 노동 및 사회 보험에 관한 관련법으로 조정한다. 3.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에 고용된 외국인은 몽골 법률에 월급, 소득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 납부 후 남은 소득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 4 장 : 부칙 제25조(분쟁 해결) 외국인 투자자와 몽골 투자자 사이, 외국인 투자자와 몽골 법인, 개인 사이에 외국인 투자, 외국인 투자 사업체, 외국법인 사무소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몽골이 조인한 국제 조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몽골의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26조(효력 발생)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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