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주요 세법이 이달부터 개정 시행 되지만 국내 진출기업에겐 불리한 부분이 많아 기업 경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베트남 국회는 지난해 6월 기존 법인세율을 3% 포인트 떨어뜨린 신 법인세법을 통과시켜 올해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기존 28%의 법인세율을 25%로 하향 조정했다.
문제는 외형상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 우선 주변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세율도 문제지만 신설법인 등에 적용해 오던 기존 인센티브 범위가 크게 축소돼 세율 경감에 대한 효과가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는 평가다.
신 법인세법 올해부터 적용
25%로 하향“부담 오히려 늘어”
다음으로는 특혜 세율과 감면 기간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 3단계의 특혜 세율구분이 2단계로 축소됐다. 즉 과거 자격요건에 따라 10%, 15%, 20%의 3단계 감면 규정에서 ‘15%’ 특혜세율이 폐지됐다. 그만큼 감면 혜택이 줄어든 셈이다.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이 시작되는 시점도 크게 바뀌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법인 설립 이후 순이익이 없으면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는 순이익이 없더라도 4년차부터는 법인세법이 적용된다. 즉 매출 발생이후 4년차에도 순이익이 없다하더라도 개정법에 따라 해당 기업별로 과세 또는 특혜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 이는 신설법인 뿐만 아니라 법개정 이전에 설립된 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 순이익이 없어 법인세를 내지 않았던 A기업의 경우 오는 2011년까지 순이익이 없더라도 이듬해인 2012년부터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특혜세율 축소…감면 혜택 줄어
공장 증설해도 기존 법인 적용
더욱이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면 새로운 법인세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는 기존 투자 업체가 신규로 공장을 증설할 경우 신설 법인과 같이 새로운 세제 혜택이 적용됐지만 개정법은 이를 사실상 폐지했다. 공장을 증설하더라도 기존 법인과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개인소득세도 문제다.
대기업 주재원이나 회사로부터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교민들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범위가 자녀학자금 보조비용 및 주택 임차료 금액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새로운 세 부담까지 져야 할 처지다. 한국과 같이 부양가족 공제가 신설됐지만 월 160만동에 불과해 있으나 마나 하다는 평가다.
기업 역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 기존 법은 종업원 개인의 소득세 납부 방법이 주로 회사의 Tax code를 이용해 일괄적으로 처리했으나 바뀐 법은 해당 개별 등록 번호를 취득토록 규정했다.
주택 임차료 등 개인소득세 확대
종업원 개인소득세 납부요령 숙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법 개정에 대해 업체별로 충분한 숙지와 점검을 통해 해당 기업별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꼼꼼한 세금 플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로고스 정상준 회계사는 “개정법의 경우 표면상 기업에 감면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기업의 경우 인센티브가 크게 축소돼 오히려 과거법보다 못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