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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엔지니어링 | |||
베트남 | 진출지역 | 호치민 | |
업체 | Daewoo Engineering Company | ||
Address | Room 1.6. My Vinh Bldg. 250 Nguyen Thi Minh Khai St.. Ward 6. Dist.3. HCMC | ||
Tel | (84-8)3930-3465 | FAX | (84-8)3930-3465 |
skyoo@dweng.co.kr | Home Page | www.dweng.co.kr | |
법인장 | 유성규 | ||
취급분야 |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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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호에서는 2009년에 새로이 시행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인소득세법 △ 과세대상소득의 변화 : 근로소득(급여) 뿐만 아니라 증권양도소득, 자본양도소득, 부동산양도 소득 등도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개인 Tax code :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인 Tax code를 받은 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회사의 Tax code를 이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Tax code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가족등록도 2009년 6월 30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소득의 변화 : 기존에 비과세소득이던 자녀학자금 지원 및 주택수당 지원금액 전액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2009년부터 납부세액의 대폭적인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 기존에는 외국인의 경우 월 8백만동 미만 소득에 대해서 주어졌던 면세규정은 삭제되었으며, 최소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부양가족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 법인세법 △ 신규설립법인의 경우 광고 및 접대비 등의 한도계산 시 최초 3년 동안 15%(기존 1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사용권양도차익의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서 적용되던 별도의 누진세율이 폐지되어 2009년부터는 통상세율인 28%가 적용되어 과세될 예정입니다. △ 신규설립법인에 적용되던 세제혜택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기존업체의 경우에도 증설에 대해 적용되던 세제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결손법인의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사업시작 후 3년부터 자동적으로 개시되어 사라지는 3년 Rule이 적용됩니다. △ 기술개발준비금 제도가 새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부가세법 △ 부가세 매입세액 신고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 2천만동 이상의 매입거래에 대해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자금이체서류가 구비되어야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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