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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wed 2007.06.02 05:51 조회 수 : 702 추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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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신용식
취급분야 Civil aviation Forwarding Sea

 

 

 

 

 

 

그 많던 메콩강 민물돌고래는 어디로   한국대사관이 들려주는 ‘캄보디아 이야기’ 세계문화유산인 앙코르와트의 나라 캄보디아에는 세계에 자랑하는 희귀동물이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가 메콩강에 서식하는 민물 돌고래. 캄보디아에선 ‘이라와디 돌고래’로 불리며 총명한 눈과 웃는 듯한 생김새가 인상적이다. 유전적으로는 지구상 최강의 동물인 범고래에 가깝다. 이 돌고래는 수명이 약 20~30년이며 크기는 약 2.8m 정도다. 암컷은 2년마다 한 마리의 새끼를 낳으면 대개는 그룹을 지어 다닌다. 돌고래를 보려면 메콩강의 수심 깊은 곳으로 배를 타고 나가야 한다. 이들 돌고래가 바다가 아닌 민물에 사는 것은 메콩강의 풍부한 먹이에 이끌려 정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원래 이 민물 돌고래는 크메르루즈 정권 이전만 하더라도 수 천 마리 이상이 프놈펜을 중심으로 상류 메콩강과 톤레샵 강까지 헤엄쳐 다녔다. 하지만 크메르루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돌고래를 잡아 풍부한 지방을 추출해 자동차 연료와 랜턴 연료 등으로 사용했다.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당시 톤레샵 강에서만 매일 5마리의 돌고래가 포획됐고 한 마리당 약 25kg의 기름을 추출했다고 한다. 그 결과 메콩강 유역에는 현재 약 130여 마리 민물 돌고래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콩강 돌고래 보존 프로젝트(MDCP) 관계자에 따르면 메콩강 돌고래는 매년 10마리고 태어나고 있지만 그나마 지난 수 년간 매년 15마리씩 죽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10년 내 멸종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크메르루즈의 영향이 사람 뿐만 아니라 돌고래에게도 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 캄보디아 뽕나무버섯은 한국 상황버섯과 쌍둥이? 캄보디아에는 야생 뽕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이 뽕나무를 숙주로 한 야생 상황버섯이 많이 생산된다. 상황버섯은 버섯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면역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세포를 자극해 활성화시킴으로써 암환자 등의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황버섯이 약용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자연산은 소량이고 주로 비닐하우스에서 참나무를 숙주로 6개월 정도 재배한 후 상품화된다. 이에 반해 캄보디아산 자연 상황버섯은 야생 뽕나무에서 보통 30여 년에 걸쳐 기생하며 숙주 뽕나무의 영양분을 모두 흡수하고 뽕나무를 고사시킨 이후에야 성장을 멈춘다. 그 결과 버벗 자체의 밀도가 매우 높은 고영양 집적체로 돌처럼 단단하다. 국내산의 경우 한 두 번 약탕기로 달이면 모두 우러나지만 30~60년산 캄보디아 상황버섯의 경우 약 20회 이상을 달여도 계속 우러날 정도로 고밀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야생 상황버섯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캄보디아산 상황버섯이 유일하게 국내 자연산 상황버섯과 유전자가 같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씨엠립간 직항로가 개설된 이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캄보디아산 상황버섯을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 논에서 물고기를 잡는다?…자급자족 어업 캄보디아 농촌 생활에서 한 가지 흥미있는 풍경은 농민들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초근목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벼를 심는 논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영양을 보충한다는 것이다. 물고기는 캄보디아 농민들의 주요 단백질원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랜 기간 내려온 생활의 지혜다. 언뜻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지만 톤레샵 호수라는 엄청나게 큰 내륙호수와 메콩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6월부터 11월까지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 실개천과 논에 물이 차오르면 언제 올라왔는지 물고기들이 실개천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주로 톤레샵 호수와 메콩강에 서식하던 물고기들이 하천을 따라 흘러들어 온다. 메콩강이 범람하면서 근처 평야에는 엄청난 수의 물고기들이 모이고 물이 가득한 논을 서식지로 착각하고 생활한다. 보통 팔뚝만한 물고기들이 논에서 자라고 농부들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잡아서 식탁에 올린다. 건기가 되면 물이 빠지지만 집 주변과 논에 파놓은 웅덩이에는 여전히 물고기가 가득하다. 날씨가 선선해져도 농부들은 벼를 수확하면서 천천히 웅덩이를 살펴 물고기를 한 두 마리씩 거둬들인다. 건기 중반으로 가면서 웅덩이의 물도 마르게 되면 물을 모두 퍼내 마지막 고기를 잡는데 이 때는 돼지들도 물이 빠진 진흙을 뒤져 물고기를 잡아먹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캄보디아 농민들이 이렇게 잡는 물고기가 자그마치 25만톤 가량인데 이는 캄보디아 전체 수산물 생산량 42만 톤의 약 59%를 차지한다. ◆ 캄보디아판 병역의무…‘출가 의무’ “우리는 염려 없다. 불교라는 보물을 잃지 않는 한...”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들이 그러하듯 캄보디아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사후에도 불교의 풍습을 따른다. 캄보디아 헌법 제43조에는 종교의 자유가 규정돼 있지만 불교가 국교라는 단서가 명시돼 있다. 캄보디아는 불교국가답게 국민들의 일상사가 모두 불교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태어나면 바로 절에서 축복을 받고 사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고 자란다. 특히 남자들은 예외 없이 일생에 한 번은 일정기간 동안 출가수행 과정을 거친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 전까지 일시적으로 절에 출가하여 수도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사신의 선업을 닦고 정신적인 가치를 고양한다. 수련승 신분 동안 금욕적이고 단순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반드시 사찰 안에서 잠을 자야한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후 완전히 승려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 몇 달 동안만 절에서 수련승 생활을 하고 자신의 본업을 찾아 사회로 돌아간다. 캄보디아 불교는 상부좌불교(일명 소승불교) 교리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따라서 기적을 추구하지 않고 민간설화 역시 종교적 신화로 흐르기보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1975년 이전에는 캄보디아에 3000곳이 넘는 사찰과 6만여 명의 승려가 있었으나 크메르루즈 정권 치하에서 대부분 살해되고 살아남은 생존자는 불과 2000명이 되지 않았다. 승려를 학살한 폴포트 자신도 젊은 시절 몇 년 간 수련승 생활을 거쳤다고 하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크메르루즈 정권이 몰락하면서 베트남에서 건너온 승려들의 도움과 새로 출가한 승려들의 활동으로 캄보디아의 불교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자료제공: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

 

국영기업 주식회사전환에 관한 법률

글 : 여 옥 준 변호사

 


7년 4개월의 한국생활을 접고 베트남에 돌아와 한국교민분들께 이 칼럼을 통하여 인사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된다. 특히 오랫동안 외국생활을 마감하고 본인의 고향인 베트남에 돌아와? 법무법인 정평에서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면서 본인의 제2고향과 같은 한국에서 오신 한국교민분들께 지면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서 한국생활에 대한 감회가 새롭다.

이번에는 국영기업 주식회사전환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베트남법상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고찰”라는 서울대 법대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이다.

1. 개관
국영기업 주식회사전환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자본금 전액을 보유한 국영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자본 유치·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의정서이다. 주식화의 형태는 크게 3 가지가 있다.

첫째, 주식화(Equitization) 대상기업의 국가소유자본 전액을 유지한 채 국내외투자자에게 신주발행을 통하여 증자한다. 둘째, 주식화 대상기업의 국가소유자본 일부를 매각한다. 또는 국가소유자본의 일부를 매각하며 신주발행을 통하여 증자한다. 셋째, 주식화 대상기업의 국가소유자본 전부를 매각한다. 또는 국가소유자본의 전부를 매각하며 신주발행을 통하여 증자한다.
여기서는 국영기업의 최초 기업공개와 함께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회사전환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통상적으로 국영기업 기업공개는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국영기업 기업공개 경매참여 대상자 및 참여조건

. 국내투자자: 국내투자자는 베트남국적소지자, 베트남법률에 의해 설립 및 영업 중인 경제단체, 사회단체를 말한다.

. 외국투자자: 외국투자자는 투자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자한 외국 개인·단체를 말한다. 외국투자자는 경매참여 시 베트남에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주식거래에 관련 업무는 이 계좌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다. 전략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는 재정능력 및 기업경영능력 보유; 신기술이전, 원자재공급; 제품판매 확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국내외투자자를 말한다. 전략적 투자자의 주식인수가격은 최초 기업공개 시 경매방식을 통하여 결정된 평균낙찰가보다 낮아서 안 된다. 주식을 인수한 전략적 투자자는 주식화 대상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일로부터 최소 3년간 양도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기간만료 전에 양도할 수 있다.

라. 경매참여자 제한: 주식화 대상기업의 주식화추진위원회 위원(대상기업 출신 위원을 제외), 자문·평가·경매업무에 참여한 중개금융기관 및 개인은 대상기업의 주식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3. 납입된 평균낙찰가 도입과 낙찰가 조작의 문제.

개정 전 법령인 Decree 187에는 주식낙찰가는 평균낙찰가로 규정하고 있었다. 국영기업의 주식회사전환은 공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매를 통하여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낙찰가가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다. 평균낙찰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낙찰가의 평균가를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낙찰가의 관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낙찰가에 대한 조작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구 법규정에는 평균낙찰가는 납입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낙찰가의 평균단가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낙찰가가 높을수록 평균가가 올라간다. 일부 투자자는 턱없이 높을 가격으로 경매에 참여하면서 나머지 적당한 가격으로 경매에 참여한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수량은 납입하지 않고 공모가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증거금을 포기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낙찰된 수량은 모두 행사하여 장외시장에서 왜곡된 평균낙찰가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

2007년 6월 26일 개정된 국영기업 주식회사전환에 관한 법률 Decree 109번에서 평균낙찰가 산정방법을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납입여부에 상관없이 낙찰가 기준의 평균가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르면 납입된 수량에 대하여서만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왜곡된 평균가를 어느 정도 시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법이 최근에 개정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나 구법시대에 주식경매를 실시했던 기업 중 왜곡된 낙찰가가 있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된다.

4. 결어

2007년에 들어서 베트남의 국영상업은행을 포함한 대형 국영기업들이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주식화 과정의 절정기에 돌입하였다. 베트남 정부의 주식화 로드맵에 의하면 2010년까지 4대 국영은행을 포함한 국영기업에 대한 주식화가 완료될 것이다.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최근 정부에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첫째, 외국투자자가 기존에 동화로 경매에 참여하여야만 한 규제는 외화로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업종을 선별하여 외국지분이 100%를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으로 외국투자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