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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특강 하노이 지사 | |||
베트남 | 진출지역 | 하노이 | |
D.K.Motors..Co.Ltd | |||
Address | #909 CT1 My Dinh Song Da.Tu Liem | ||
Tel | (84-4)3242-4929 | FAX | (84-4)3787-5348 |
vnckorea@hanmail.net | Home Page | www.dkmotors.com | |
임승태 | |||
취급분야 | 청소차 |
대캄보디아 투자시 유의사항 최근 수년간 캄보디아의 국내정국 안정과 국제사회의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원조(ODA)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의 경제사회개발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투자가 모집 등을 내세워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다양한 형태의 사기사건들도 증가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EDCF 차관사업이나 무상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일부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엄정한 절차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므로 이러한 유혹에 기만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 신도시 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 면허를 받았다고 하면서 투자가들을 모집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보통 사업추진 초기 단계에서 취득하게 되는 법인설립 등록증이나 양해각서(MOU)를 정식 사업면허인 것 처럼 과장하여 사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일부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현지인과의 합작법인(현지인 지분 51% 이상의 경우에만 토지 소유가 가능)을 설립하거나 현지인 차명을 이용한 편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후 지가가 상승하면 현지인과의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므로, 부동산은 사업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끝.
베트남 내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침해 시 제재에 대하여 |
호치민시내 1군에 위치한 ‘벤탄시장’에 가면 여느 나라의 재래시장에서 볼 수 있는 시끌벅쩍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터무니 없는 바가지 때문에 물건을 쉽사리 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사고 싶은 충동을 느낀 물건이 DVD영화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의 3분의 1정도로 저렴하게 DVD영화세트를 소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치민 시내만해도 이런 불법복제 DVD샵들이 ‘사이공스퀘어’를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번 칼럼 편에서는 이렇게 별다른 제재없이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베트남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트남 현행법 상 규정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일반적인 처벌은 과태료부과이며, 일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형법상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베트남의 저작권을 침해할 시에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저작권침해 행위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침해로 간주되는 분야로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복제되는 저작물, 공연, 음악(phonograms), 방송 등으로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은 침해된 저작권의 가치와 침해행위의 심각성의 정도에 따라서 총 11개의 과태료단위 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적게는 백만동에서부터 최대 5억동 ($60~$30,000)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단, 과태료최고단위의 적용은 침해된 저작물의 가치가 5억 동 이상일 시에만 적용됩니다. Decree 47에서는 베트남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시에도 총 11개의 과태료 단위로 나누어 부과를 하는데, 최소 오십만동에서부터 최대 2억5천만동 ($30~$15,000)까지 부과됩니다. 저작권 소유자, 음악프로듀서, 방송기관들의 저작권법상 권리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매우 심각한 침해로 간주하기에, 무단사용 적발 시에는 과태료 최대상한금액인 5억동을 자동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숨기는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2천만동에서 3천만동까지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에 비해 운반 혹은 광고 적발 시에는 천만동만이 과태료로 부과 됩니다. 지금까지는 베트남법상 저작권 침해행위 시 과태료처벌에 관해서 살펴 봤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2009년 6월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된 베트남 형법 (Penal Code) 170 과 171 수정안이 올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정조항은 지적재산권법상 권리의 침해의 형법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처벌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범죄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복제하여 “공공연하게 유통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수정조항에서는 등록된 상표권과 지명표시제 (Geographical Indications)또한 형법상 침해행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베트남 형법 수정조항 170a에 의하여 ‘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침해행위가 반드시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로 이루어져야 함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침해행위가 실제로 상업적인 규모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침해행위가 형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사처벌 시 침해죄에 대한 벌금형은 이전의 이천만~2억동 ($1,200~$12,000) 수준에서 4억~10억동 ($2,400~$60,000)까지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베트남은 현재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전반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베트남 법상 적법한 절차를 걸쳐 지적재산권의 보유를 인정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한 처벌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손실을 입었을 경우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과 개인은 베트남에서 재산상 침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의 보호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정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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