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류 판매허가
(Liquor Retail License)
甲은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식당을 운영해 보다가 최근요식업종으로 사업체 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하여 조만간 시내 중심가에 식당 개업을 앞두고 있다.
향후 주류판매가 영업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주류판매허가(“LRL”)신청서류 및 예상 소요시간에 대하여 당 법인에 문의하였다.
1. 외국인 투자자 자격으로 LRL 취득이 가능한지요?
요식업을 포함하여 모든 합법적인 수입품 및 현지 생산품의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LRL 취득이 가능합니다.
베트남WTO 양허안에 의거하여, 주류를 포함한 식품 소매업에 대한 규정 CPC631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CPC631: 식품소매업
(WTO) 가입과 동시에 유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시멘트 및 시멘트크링카, 항공기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 종이,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철강, 시청각 기기, 와인 및 증류주, 비료를 제외한 모든 합법적 수입 또는 현지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 위탁판매, 도.·소매가 허가가 가능하다.
(WTO) 가입 3년 내에 유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모든 합법적으로 수입 또는 현지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 위탁판매, 도.·소매가 허가가 가능하다.
2. 그렇다면 LRL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최근 2015년 3월 1일부터신규시행규칙상 LRL 취득 절차가 2012년 12월 20일 자 구시행령의 세부사항 관련 시행규칙을 대체하여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류판매 허가신청은 해당 시 성인민위원회 경제국에서 심사를 담당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
a) 주류 소매 인허가 신청서;
b) 투자 허가서 및 납세코드 증명서 사본;
c) 기업입지 및 창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법인이 작성한 화재예방 및 진화와 환경보호 규정 준수에 관한 서면 확약서;
d) 판매 예정 주류를 특정하는 도매상과의 판매 계약서 사본;
e) 판매 예정 주류의 Standard Certificate of Declaration of
Conformity;
f) 재무부규정에 따른 영수증 사본
3. 예상 LRL 취득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법적 소요 시간
관련 법규상 경제국에서는 LRL 허가를 위한 완비서류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LRL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류가 빠졌거나, 서류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제국에서 서류접수 7영업일 내에 서류 보충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 LRL은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간 유효하며, 연장을위해서는만료 30일 전에 인허가 당국에 인허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현재 LRL 관련 시행령이 제한한 LRL쿼터가 초과(1,000명당 1개의 LRL)하였기 때문에 호찌민시 1군의 경우, 2013년부터 LRL 발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발급 재개 일자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으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시업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번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LRL 절차가 예전보다 구체화되고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는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주류판매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Liquor Retail License)
甲은 베트남에서 10년 이상 식당을 운영해 보다가 최근요식업종으로 사업체 법인을 정식으로 설립하여 조만간 시내 중심가에 식당 개업을 앞두고 있다.
향후 주류판매가 영업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주류판매허가(“LRL”)신청서류 및 예상 소요시간에 대하여 당 법인에 문의하였다.
1. 외국인 투자자 자격으로 LRL 취득이 가능한지요?
요식업을 포함하여 모든 합법적인 수입품 및 현지 생산품의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LRL 취득이 가능합니다.
베트남WTO 양허안에 의거하여, 주류를 포함한 식품 소매업에 대한 규정 CPC631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CPC631: 식품소매업
(WTO) 가입과 동시에 유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시멘트 및 시멘트크링카, 항공기 타이어 이외의 타이어, 종이, 트랙터, 자동차, 오토바이, 철강, 시청각 기기, 와인 및 증류주, 비료를 제외한 모든 합법적 수입 또는 현지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 위탁판매, 도.·소매가 허가가 가능하다.
(WTO) 가입 3년 내에 유통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모든 합법적으로 수입 또는 현지 생산 가능한 품목에 대해 위탁판매, 도.·소매가 허가가 가능하다.
2. 그렇다면 LRL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요?
최근 2015년 3월 1일부터신규시행규칙상 LRL 취득 절차가 2012년 12월 20일 자 구시행령의 세부사항 관련 시행규칙을 대체하여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류판매 허가신청은 해당 시 성인민위원회 경제국에서 심사를 담당하며,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류
a) 주류 소매 인허가 신청서;
b) 투자 허가서 및 납세코드 증명서 사본;
c) 기업입지 및 창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해당 법인이 작성한 화재예방 및 진화와 환경보호 규정 준수에 관한 서면 확약서;
d) 판매 예정 주류를 특정하는 도매상과의 판매 계약서 사본;
e) 판매 예정 주류의 Standard Certificate of Declaration of
Conformity;
f) 재무부규정에 따른 영수증 사본
3. 예상 LRL 취득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법적 소요 시간
관련 법규상 경제국에서는 LRL 허가를 위한 완비서류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 내에 LRL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류가 빠졌거나, 서류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제국에서 서류접수 7영업일 내에 서류 보충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이 있는지요?
- LRL은 발급일로부터 만 5년 간 유효하며, 연장을위해서는만료 30일 전에 인허가 당국에 인허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현재 LRL 관련 시행령이 제한한 LRL쿼터가 초과(1,000명당 1개의 LRL)하였기 때문에 호찌민시 1군의 경우, 2013년부터 LRL 발급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발급 재개 일자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없으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고 시업 진행이 필요합니다.
-이번 201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LRL 절차가 예전보다 구체화되고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는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주류판매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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