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국요령

kimswed 2006.10.06 10:22 조회 수 : 3637 추천:801



18세이상 35세까지의 남자중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병무신고사무소에 출.귀국 신고를 해야합니다.

병무신고대상 및 제출서류

대 상
제출서류

출국시
입국시

병역을마치지아니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중인사람 포함)
  여권
국외여행허가증명서 : 지방병무청장 발행 (기간연장자는 병무신소사무소 창구에서 출국확인서만 작성)
출국신고서 : 해당항공사창구에 있음
※ 허가국의 비자 확인
  여권
귀국신고서 : 병무신고 사무소 창구에 있음
※ 귀국후 30일 이내에 공항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고

국외이주자
  여권
영주권
출국확인서 : 병무신고사무서 창구에 있음
출국신고서 : 해당항공사 창구에 있음
위와 같음

재일교포 / 재외국민 2세
  여권
외국인등록증
출국신고서 : 해당항공사 창구에 있음
위와 같음


* 국외이주자 : 국내에서 계속 1년이상 체류한 사람은 병역의무 부과됨 (출국후 6개월 이내 입국시에는
                    국내체류기간에 합산됨)
* 재외국민2세 :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이민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성장한 사람(재외공관으로부터 여권상에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제외)
* 병역을 마친 사람, 제2국민역, 병역이 면제된 사람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사유 병역면제자 제외)은
   2000년 1월 1일부터 출국확인 제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