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시 유의사항
1) 베트남 여행은 여권확인으로부터
베트남 여행은 여권 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 베트남은 다른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여권이 찢어지거나 사진이 떨어지는 등 훼손된 여권을 소지한 경우 입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관광 목적의 베트남 여행객은 15일간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해야 하며, 베트남 국내법에 의한 입국 금지자가 아닌 경우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출입국 및 세관심사시의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미화 7,000불 이상은 입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신고서를 제시하지 않으면 은행예치나 출국시 반출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공항에서 출국이 금지되고 소지 외환을 몰수당하는 경우도 있다.
3) 출입국 카드 소지
또한 입국시 기재한 출입국 카드 부분은 출국시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므로 출국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베트남의 공항세는 14달러이며 2007년부터는 항공사에 따라 티켓 구매시 공항세를 포함하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4) 기타 - 통관금지 및 제한물품
○ 각종 마약류, 총포ㆍ무기류, 폭발물, 유독성 화학물질 통관 금지
○ 건전한 풍속과 문화를 해치는 출판, 영상자료, 체제비판 도서 및 출판물 반입 금지
○ 희소성 있는 동ㆍ식물 통관 제한
○ 기타 상업용으로 판매 가능한 다량의 전자ㆍ가전제품 등은 내역을 입국시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재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물용으로 가져올 경우 이를 대비해야 함.
a) 항공권 기간 연장
○ 출국관련 준비를 하는데 4-5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가장 먼저 해당 항공사를 통해 출국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
b) 분실신고서 발급
○ 도난 또는 분실지역을 관할하는 베트남 경찰서에서 발급받는다.
○ 일요일은 발급업무를 하지 않으며, “도난”으로 신고할 경우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도난사실이 확인된 이후(약 1개월 소요)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므로, 여행객의 경우 “분실”로 신고(1-2일 소요)하여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으면 불편을 덜 수 있다.
c) 긴급여권 발급
○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고하고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2매, 여권재발급사유서, 분실신고확인서(주재국 경찰서발행), 신분증(제시용)
○ 여행증명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단기 체류자에게 발급되며, 1회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증명서 상에 기재된 국가에 한해 여행 또는 경유할 수 있다.
d) 출국허가
○ 긴급여권이 발급되면 베트남 출입국관리국에서 출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국관련 사항 조회 및 베트남 거주중 불법행위로 인한 출국금지 여부 조회 등으로 3-4일의 기간이 소요).
e) 항공권 구매 및 출국
입국 후 유의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체포시 대처요령
○ 영사면담 요청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체포 혹은 구금,구속을 당한 경우, 대사관에 통보토록 요청한다. (공정한 법 절차 진행여부 등을 확인) 재외국민 사건, 사고 발생시 영사의 조력 범위
○ 해외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국민이 사건,사고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국가의 사법·행정 절차에 따라 수사, 사건 처리 및 재판 과정이 그 나라의 관련 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건 처리, 수사, 재판 등이 진행되는 한 공관의 개입범위에 한계가 있으며, 차별적, 비합법적, 비인도적 처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요구와 신속, 공정처리 요구 등의 범위로 한정된다.
* 과잉 보호 요구 사례 : 통역, 번역, 변호 제공요청, 소송비용, 병원비등 각종 비용지원 및 지불보증 요청 등
2) 매춘, 마약, 도박 등 3대악 강력 단속
3) 선교활동 적발시 추방 등 강경 제제
또한 종교집회 또는 노상에서의 찬송가 합창 등의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특히 외국인이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ㆍ포교 행위가 적발되면 추방 등 강경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3) 교통사고 다발지역 !!!
4) 설사약 등 상비약 휴대 필수
덥고 습한 기후인 베트남 여행의 또 다른 복병은 질병이다. 베트남은 석회암 지형이 대부분이므로 수질이 나쁘고 위생상태 또한 깨끗하지 못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아메바 등에 의해 발병하는 설사병에 걸리기 쉽다. 각종 음식물과 물 특히 위생상태를 알 수 없는 얼음을 주의해야 하고 증세가 2~3일 지속될 경우 의사진료가 필요하다. 여행시에는 설사약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댕기열(Dengue Fever)도 경계해야 한다. 댕기열은 열대나 아열대 지역에서 에데스(Aedes) 모기에 의해 매개되는 질환이다. 증상은 열이 갑자기 심하게 오르고 온몸이 쑤시며 심한 두통, 복통, 구토가 동반되며 입맛이 없어지는 등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수일간 계속된다. 3~4일 후에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나고 열이 점차로 내리면서 회복하게 되나 어떤 경우에는 수일 후 다시 열이 오르고 온몸에 반점이 다시 생겨나기도 하며 심지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베트남에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댕기열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댕기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댕기열이 발병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댕기 출열혈이나 쇼크증후군으로 심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긴급연락처
범죄신고 113
영사관 3822 5757
경찰영사 090 895 6079
한인회 3920 1610
베트남의 명절 ,공휴일
1월 1일 설날 : : 음력의 그믐날과 1월 1일~3일
뗏 (구정) : : 1월 하순~2월 중순. 올해는 2월 14일
4월 30일 해방 기념일 : : 1975년 4월 3일 (미국으로부터 사이공을 되찾은 날을 기념)
5월 1일 노동자의 날 : : 국제 노동자의 날.
9월 2일 국경일(독립 기념일) : : 1975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기념.
베트남의 기후
베트남은 하노이로부터 호치민까지 남북으로 길고, 기후도 북부, 중부, 남부가 각각 다르다. 북부는 아열대성 기후로 한국과 같이 사계가 있다. (11월부터 2월은 기온이 20도 이하까지 떨어짐)
■ 북부 ; 이 지방 여행시에는 긴소매나 잠바 같은 외투를 챙겨야 한다. 습도가 높아서 아침이면 쌀쌀해짐.
■ 중부 ; 우기는 9월부터 12월 정도까지다. 1월부터 3월까지는 긴소매가 필요한 기온이 낮은 날도 많다. 한편 7월, 8월은 낮에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관광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래스, 수건나무용 타올 등이 필요하다.
■ 남부 ; 우기는 4월~10월. 건기는 11월~3월. 우기에는 매일 스콜이라는 게릴라성 소나기가 내린다. 사간으로 보면 저녁때 쯤 교통 복잡할때 스콜이 퍼붓는데 이렇게 되면 오토바이 정체와 수몰로 거리가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 반대로, 건기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아 비교적 지내기 쉽다 한편 일년에 제일 더운 시기는 3, 4월경으로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관광시에는 양산이나 모자, 선글래스, 수건 등을 휴대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 여행 베스트 시즌은?
호치민에서는 건기인 12월~3월. 이 시기는 낮에는 햇볕은 강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내기는 편하다. 후에, 다낭, 호이안 등의 중부는 5월~8월이 피크. 하노이 역시 비가 적은 11월경이 여행하기 제일 좋은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