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파산

kimswed 2008.10.30 13:28 조회 수 : 1845 추천:502






유한회사의 해산과 파산

글 : 이 재일 변호사

[사례 1]
김사장님은 수 년 전 베트남으로 건너 와 A제조업체(1인 유한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손익분기점을 맞추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 및 미국시장의 침체, 생산비용의 증가 및 근로자들의 잦은 파업 등 물적, 심적으로 회사운영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베트남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투자환경이 더 나은 인근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고자 합니다.


[사례 2]
이사장님도 김사장님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동업자와 함께 수 년 전 베트남으로 건너 와 B제조업체(2인 이상 유한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첫 몇 해는 적자가 계속되었지만 곧 나아지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회사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적자로 회사의 재무상황이 악화 일로에 있어 잘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은 계속되는 적자를 메우기 보다는 이제는 그만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 두 사례는 필자가 가정 하에 만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고생하시는 교민들께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의 궁금함을 풀어드린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예를 들게 되었습니다.

위 두 사례에 있어서 김사장님과 이사장님이 투자자로서의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공장을 폐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 본 법률칼럼의 내용입니다.

1. 투자지분의 양수도
일반적으로 유한회사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자금 회수는 투자지분의 양수도 절차를 이용하게? 됩니다. 지분양수도는 뒤에서 볼 기업의 해산이나 파산에 비하여 절차가 비교적 간이하다는 점, 위 사례에서와 같이 피투자기업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양수도 대금이 납입된 자본금 이하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해산이나 파산보다 투자자가 받는 심적, 도덕적 부담에 덜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분양수도는 적지 않은 쟁점을 가지고 있고 실무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흥미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지면 관계상 지분양수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 번 호에서는 기업의 해산과 파산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한회사의 해산
회사의 해산(dissolution)이라 함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해산은 청산(liquidation)이라는 말과 구별되는데 회사의 청산이란 해산된 회사의 재산 및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가. 해산사유

베트남 기업법은 기업의 해산 사유와 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존속기간의 만료(연장결정이 없는 경우), 사원총회 또는 회사 소유주의 해산 결정(유한회사의 경우), 투자증명서의 취소 등을 해산 사유로, 부채 및 기타 재산적 의무의 이행보장을 해산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업체는 소유주인 김사장님의 해산결정으로, B업체는 사원총회의 해산결정으로 각 해산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산결정을 위해서는 살펴보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나. 해산절차
유한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해산절차는 베트남 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해산결정에는 회사의 이름과 주소 등 기본사항 뿐만 아니라 해산의 이유 특히 회사부채의 이행에 관한 절차 및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한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해산결정서는 사업등록기관(외국투자법인인 경우 투자담당기관)과 채권자들에게 송달되고 회사의 본사 및 지사에 공고됩니다. 특히 채권자들에게는 위 결정서와 함께 부채 해결에 관한 통지를 하게 되는데 각 채권자의 부채액 및 변제 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회사는 해산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업법상의 변제 순위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산 후에 남는 자산은 회사 소유주나 사원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의 청산이 끝나고 7 영업일 이내에 회사는 기업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청산관련서류를 위 기관에 제출하고 동 기관이 해당 기업의 이름을 사업자등록부(외국투자법인의 경우 투자등록부)에서 삭제함으로써 기업의 청산 절차가 종료하게 됩니다.

다. 유한회사 소유주 및 사원의 책임
정상적으로 청산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유한회사 소유주 및 사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위 소유주 등은 제출한 청산관련 서류들의 정확성을 담보할 책임이 있어,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나 세금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위 서류 제출일로부터 3년 간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산관련서류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산이 모든 부채를 변제할 만큼 충분한지에 관하여 우선적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사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통상 실사가 해산결정 이후에 청산절차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미리 이를 파악한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법 시행령은 해산의 경우에 제출된 서류의 부정확성에 대한 책임만을 규정하고 있고, 투자증명서 취소(또는 투자증명서의 취소에 의한 해산)에서와 같이 청산기간(6개월) 위반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해산과 투자증명서의 취소가 모두 법인격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응 투자증명서 취소에 있어서의 청산기간 위반에 관한 기업법 규정이 기업의 해산에 유추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회사가 채무초과임에도 섣불리 해산결정을 하고 시간에 쫓겨 6월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회사소유주 등이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A회사와 B회사의 경우
앞에서 언급된 사례로 돌아가 살펴보면 A기업은 그럭저럭 손익분기점은 유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채무초과 상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B기업은 회사설립 후 계속되는 적자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기업은 회사 해산절차를, B기업은 다음에서 언급하는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각 회사의 투자자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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