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의료기시장

kimswed 2016.05.25 08:54 조회 수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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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볼수록 유망한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현지 유통 파트너 발굴 중요…관련법, 규제 변화에 유의해야

 


<베트남은 많은 인구와 정부의 보건분야 지출 확대로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지난해 이 시장의 매출은 6억5648만 달러로 추정되며 오는 2020년이면 8억3576만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 제품의 진출이 기대되는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을 진출방안을 중심으로 KOTRA가 알려왔다.>

 


□ 수입 및 현지 생산=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90% 이상이 수입품이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 독일, 일본이며 전체 수입액 중 이 3개국의 비중이 2009년에는 30%, 2013년에는 50%에 달했다. 이밖에 중국(10.8%), 한국(8%) 등으로부터의 수입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 통계는 HS 9018, 9019, 9020, 9021, 9022를 합계한 것이다)


작년에는 싱가포르(20.4%)로부터의 수입이 가장 많았고 일본(13.4%), 독일(10.8%), 미국(10.5%), 중국(10.1%), 한국(7.8%) 순으로 나타났다.


HS코드 6자리를 기준으로 지난해 수입된 의료기기를 보면 ‘901890(정맥 내 투여 세트, 전자장비 및 기기, 기타 기기)’가 1억637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2013년 대비 가장 큰 수입 증가율을 나타낸 품목은 ‘HS 901839(도뇨관, 흡입관 및 기타 유사 품목)’으로, 무려 169.8%나 증가했다.


베트남 업체들의 의료기기 생산은 매우 제한적이다. 업체 수는 약 50개로 추정되며 이들은 베트남 보건부가 공식 인가한 약 600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대부분 저가의 일회용 의료용품이다. 병원용 침대, 수술용 메스, 보관장, 가위, 기타 일회용 기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현지 업체들은 보증기간이나 애프터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제한적이다.


베트남은 낮은 인건비 때문에 제조기반으로 매력적이지만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고품질 의료기기 생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현재의 저가 소모성 의료기기에서 벗어나면 체외 진단기기와 의료용 영상장비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갑, 도뇨관 등에서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규제=베트남 정부는 의료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위해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수입 의료기기에 대개 0~5%의 매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며 수입물량 제한도 두지 않는다.


베트남 정부는 특정 목적으로 수입되는 의료기기 부품의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가 지난 1월 발표한 ‘Circular 10/2015’에 따르면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또는 베트남 정부에서 연구 및 제조를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조립시설과 설비에 쓰기 위해 수입하는 의료기기 부품의 수입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관세 면제 부품은 의료기기 완제품 조립에 필요한 전자부품, 반도체, 기계 부품을 포함한다. 이런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는 완제품 생산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다.


그러나 의료기기는 베트남 보건부의 규제와 라이선스 요건 등에 따라야 한다. 2011년 베트남 보건부는 ‘Circular 24/2011’을 발효, 베트남에 수입되는 의료기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수입되는 의료기기는 △ISO(국제 품질관리기준) 13485 또는 9001을 충족하는 인증서. 단 해당 기기 제조국의 제조업자에게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제조국 내 수입 의료기기의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또는 미 식품의약국(FDA) 자유판매증명서나 유럽 CE 마크 인증서 △기기의 법정 유통 책임자인 제조업자로부터 수입업자가 베트남으로 수입 또는 유통하는 것을 허가하는 허가 증서 △수입 의료기기의 카탈로그 △베트남어로 기술된 의료기기의 기술적 상술 서류 등을 갖춰야 한다.


한편 중고 또는 재활용 의료기기 수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Circular 04/2014’의 발효를 통해 수입금지 품목을 명확히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에 중고 또는 재활용 의료기기도 포함된다. 그러나 기부 목적의 중고 의료기기 수입은 허용되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2014년 의료기기 수입에 대한 법령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령은 수입 의료기기의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 기회와 제약요인=베트남 정부는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 개발을 위해 2020년까지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인가했다. 이 계획은 공중보건 및 예방의학, 1차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 및 공급 등의 개발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국민 1만 명당 25개의 병상, 최소 8명의 의료진, 2명의 약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정책과 별개로 베트남은 융자 및 의료기기 기부의 형태로 상당한 규모의 국제 원조를 받고 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들에게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시장이다.


베트남의 의료기기 구매형태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에 쓰이는 의료기기로, 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의 구매형태는 외국계 병원 및 의료시설인데 이들은 보통 관련 국가로부터 기기들을 구매한다.


나머지 두 형태는 지방의 민간병원과 연구 및 교육 시설이다. 이 중 지방 민간 병원은 향후 대폭적인 성장이 예상되며 연구 및 교육 시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에 파트너십 개발 여지가 크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는 법적 규제와 절차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중고 및 재활용 의료기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교적 느슨한 규제 또는 규제의 부재로 인해 많은 기업이 중고나 재활용 기계를 손쉽게 들여와 이익을 남기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보건소가 낡고 오래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실정이며 이는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 우리 기업 진출방안=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은 편이다. 90% 이상의 의료기기가 해외로부터 수입되고 있고 의료기기에 부과되는 관세가 상당히 낮아 해외 기업들에게 베트남은 비교적 기회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의료기기의 경우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인정된 기업이 정식 수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필요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해외 공급업체들은 현지 유통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잘 구축된 마케팅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기기 제품을 시장에 즉각적으로 진입시킬 수 있고 관련 법령과 규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병원 시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기 수입 및 유통과 관련해 새롭게 발표되거나 개정되는 법령 및 규제 정보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베트남 의료기기 수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베트남 메디팜 엑스포(Vietnam Medi-Pharm Expo)’ 같은 무역 박람회를 참관하거나 참가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하노이에서 열리는 ‘베트남 메디팜’(http://vietnammedipharm.vn)은 대개 5월에 열리며 호찌민의 ‘베트남 메디팜 엑스포’(www.medipharmexpo.com/eng)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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