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피해사례2

kimswed 2016.05.27 10:32 조회 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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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내기업 H사를 비롯한 W사, F사 등 8개사는 대만 수출업자로부터 67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인도받게 된다. 사기범은 국내 기업과 신용장 거래를 하기로 하고 물품을 선적했으나 실제 한국에 도착한 것은 당시 주문한 물건이 아닌 산업 쓰레기였다.

 

선적한 물품은 벌크 상태로 중국의 선전이나 광저우에서 선적된 후 대만의 가오슝을 경유해 국내로 반입되었다.

대만 수출업자는 대만 측 은행과 네고를 통해 물품 대금을 편취했으며 피해를 본 한국 기업은 국내 은행에 신용장 대금 지급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시켰다.

 

일정 수준보다 낮은 가격은 일단 의심부터 해 봐야 한다. 일부 사기범들은 일정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손해를 보는 방법도 가리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중간 부품재는 일정 수준의 납품단가를 유지하게 되는 만큼 과도하게 낮은 가격일 경우에는 일단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이른 시간 안에 신용장 대금 지급 금지 신청 등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


<출처 : KOTRA global window>

 

 

 내용

해외 기업 B사의 담당 직원이 퇴사 직전 회사명과 유사한 개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수년간 거래해 오던 국내 기업 A사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 알려주면서 대형 거래 건이 있음을 통보했다.

사건 발생 당시까지 B사의 직원인 줄로만 알았던 국내 기업은 의심 없이 대금을 지급했으나 담당 직원은 대금을 그대로 착복하고 퇴사했으며 대금 결제 후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국내 기업은 뒤늦게 B사에 항의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해외 무역 거래에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상대 회사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담당 직원에게서 받은 계좌 정보 혹은 금액 변경과 관련한 변동 사항은 회사의 공식 창구로 정식 이메일을 발송해 재확인해야 한다.

 

 

내용

 대구의 수출업체 K사는 캐나다 바이어 C사와 오래 거래해 왔다. 한 번은 수출 대금 2만 달러 입금이 늦어져 C사에 문의했더니 이미 입금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C사가 K사에 근거로 제시한 이메일은 K사가 C사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었고 “현재 내부감사 문제로 입금 계좌를 부득이하게 홍콩 H은행 계좌로 받아야 하니 협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해커가 K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조작한 것이었다. K사는 한국, 홍콩, 캐나다 수사기관에 모두 수사를 의뢰했으나 해커를 잡기는 매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컴퓨터 보안 전문가에 따르면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조작해 이메일을 발신하는 정도는 해커들에게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계좌로 입금하게 될 일은 없다고 사전에 공지하고 의심이 되면 꼭 전화로  확인한 후 입금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특정 금액 이상이면 반드시 전화로 계좌번호 등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대금 결제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상호협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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