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합작회사

kimswed 2009.03.28 08:57 조회 수 : 1941 추천:574



법무법인 정평 이홍배 변호사



주식회사의 우선주 제도
베트남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주(ordinary shares)와 우선주(preference shares)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다시 (1) 의결우선주(voting preference shares), (2) 배당우선주(dividend preference shares), (3) 상환우선주(redeemable preference shares), 그리고 (4) 회사 정관에서 정한 기타우선주(other preference shares)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보통주 이외에 위와 같은 다양한 우선주 제도를 인정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며, 넓게 보면 이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전환사채(convertible bond)나 신주인수권사채(bond with warranty) 등 다양한 형태의 준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의결우선주를 이용하는 방안
우선 우선주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주는 정부가 위임한 조직이나 창립주주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주주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투자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동안만 의결 우선주를 보유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즉 공공재를 생산하거나 서비스하는 등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 기업의 경우 국가의 통제가 필요한 범위 안에서 우선주 제도가 인정되고,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를 창설한 창립주주에 한하여 인정하되, 3년 이라는 기한을 둠으로써 의결 우선주주의 권리를 제한하여 주주평등 원칙이라는 기본원리를 주식회사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투자자 A는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은 법령상 외국인이 취득 가능한 만큼의 지분만을 취득하되, 합작회사의 창립주주가 되고 의결우선주를 가진 우선주주가 됨으로써 다른 보통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켜 회사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주식회사는 최소 3명 이상의 주주가 있어야 하므로, 한국투자기업은 다른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 등 최소 2명의 주주를 확보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배당우선주를 이용하는 방안
주식회사는 배당우선주 및 상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의결우선주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배당 우선주주와 상환 우선주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도 없어서 배당에 관한 권리 이외에는 사실상 주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외국투자자들은 베트남 투자자에게 배당우선주나 상환우선주를 배정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고, 비록 회사 운영에 필요한 7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회사를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당우선주는 보통주에 지급되는 것보다 높은 비율로, 그리고 매년 고정된 비율로 배당금이 지급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배당 우선주주는 위와 같은 배당금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기업이 해산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회사의 채무와 상환우선주를 변제한 이후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주총회 참석권과 의결권,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후보자 추천권이 없다는 점은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한국투자자 A는 주식회사 형태의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2인 이상의 베트남 파트너에게는 배당우선주(또는 대부분의 배당우선주와 소수의 보통주)를 배정받게 함으로써 합작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환우선주를 이용하는 방안
상환우선주는 우선주 보유자의 요구 또는 상환우선주 증명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상환 우선주주는 주주총회 참석권과 의결권 그리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후보자 추천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주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따라서 한국투자자인 A는 자신에게는 보통주를 배정하고 베트남 주주들에게는 상환우선주(대부분의 상환우선주와 소수의 보통주)를 배정함으로써 합작회사의 통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상환우선주 증명서에서는 베트남 주주의 상환권 행사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부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한국투자자들이 요청하는 것 중의 하나가 베트남에 투자된 한국투자기업이 주주가 되도록 하면 지분취득 제한의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지분이 있는 베트남 내 한국투자법인의 경우, 법률적으로는 베트남 법에 따라 설립되어 베트남 국적을 가진 베트남 법인이지만, 외국인 지분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외국인의제법인”으로 간주되어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점입니다. 즉 베트남 주주는 순수한 베트남 법인이나 개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베트남의 현실과 쟁점
그런데 이러한 투자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자유롭게 허용될 것인가의 현실적인 문제는 녹녹치 않은 것 같습니다. (1) 부정론의 입장은 외국인 지분제한이 있는 업종의 경우, 그 법률상의 취지는 외국인이 당해 합작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므로 외국인 지분제한은 의결권을 가진 주식수로 판단해야 하거나 외국인 투자자에게 의결우선주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2) 긍정론의 입장은 WTO 양허안이나 베트남 법령은 외국인의 지분제한 만을 언급하고 있고, 외국투자자가 의결우선주를 갖을 수 없고, 베트남투자자가 배당우선주나 상환우선주를 갖을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의 경영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의 배당에 관한 권리는 회사경영에 관한 의결권 만큼이나 중요한 것인데, 베트남 주주 즉 무의결권 주주의 배당에 관한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다양한 투자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 본질상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베트남 회사법에서 정한 투자구조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행 베트남 법령의 해석으로는 후자의 긍정론이 법률적으로 타당함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구조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일반화되거나 쟁점화될 때 베트남 투자부서가 어떤 태도를 취할 지는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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