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개인소득세법

kimswed 2009.03.28 09:10 조회 수 : 1785 추천:475





베트남 국회는 2007. 11. 21.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을 공포하면서 제34조 제1항에서 동 법이 2009. 1. 1. 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체재하시는 분들이나 향후 베트남에 진출할 의사를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개인소득세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법률가의 입장에서 새롭게 공포된 법이 그 효력을 발하는 시점에 그 법의 내용, 특히 자신의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칼럼에서는 새롭게 발효된 개인소득세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합니다.

금년부터 발효되는 개인소득세법은 총 4개의 장 총35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장은 9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고 , 법의  적용 범위, 적용 주체, 과세 소득 및 비과세 소득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제2장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의 계산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15개의 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총 9개의 조항에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의 계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은  이행에 관한 장으로서 효력과 이행 지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장 별로 그 내용을 개관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1조에서는 개인소득세법이 규율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납세자, 과세 소득 및 비과세 소득, 세금의 감면과 세금 계산의 방법이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제2조에서는 개인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베트남 국 내외에서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베트남 국 내에서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임을 규정하면서, 거주자의 개념을 1년 또는 베트남 입국일로부터 연속한 12개월 이내에 183일 이상 베트남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베트남에 주소를 두었거나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렌트 계약을 체결한 거소가 있는 자로 ,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 제3조에서는 과세 소득을 10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는  물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거래하는 행위로부터 창출되는 소득과 법에  따른 자격증 등을 가진 개인의 전문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인 사업소득을, 제2항에서는 급여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급여 소득과 관련하여서는 이를 다시 구분하여 ① 급여 및 임금 기타 본질적으로 급여의 성격을 가진 소득,② 특별 공로수당, 국방 및 안보 수당, 위험 수당, 고강도 노역 및 지역 근무 수당,  피용자의 사고, 직업병, 출산 및 입양 관련 등에 따른 수당, 노동 능력 감소로 인한 보조금, 퇴직에 따른 수당,  노동법에 따른 실업 급여, 사회보험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사회악 예방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각종 수당과 보조금 등③ 모든 형태의 보상금 ④ 사업 협회, 경영 위원회, 검열 위원회, 관리위원회 기타 각종 조직에의 참여로부터 얻는 금원 ⑤ 금원 형태의 여부를 불문하고 납세의무자가 받는 혜택 ⑥ 국가로부터 받는 상금,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국제적, 국가적 상에 수반되는 상금,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개발, 발명, 혁신에 따른 상금 등을 제외한 상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 주식배당에 따른 소득, 기타 자본 투자에 의해 발생한 소득(국채에 대한 이자 소득 제외)를 합하여 자본 투자에 따른 소득을 자본 투자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이전에 따른 소득을 규정하면서 경제 조직의 자본 비율 이전에 따른 소득, 주식의 이전에 따른 소득, 기타 모든 형태의 자본 이전에 따른 소득을 거시하고 있습니다. 제5항에서는 ① 토지사용권과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이전에 따른 소득② 주거용 건물의 소유권과 사용권 이전에 따른 소득 ③ 토지 또는 수면의 임차권의 이전에 따른 소득 ④ 기타 부동산 권리 이전에 따른 소득 등을 부동산 이전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수상 또는 당첨에 따르는 소득으로 ① 복권 당첨금 ② 모든 형태의 증진금 ③ 모든 형태의 도박이나 카지노의 당첨금  ④ 게임이나 경기 기타 모든 형태의 승부로 인한 상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그 사용권의 이전에 따른 소득과 기술 이전에 따른 소득을 로열티에 의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항에서는 프랜차이즈로 인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항에서는 증권, 경제조직이나 사업조직의 지분, 부동산 또는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등록되어진 다른 자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득을  상속에 따른 소득으로, 제10항에서는 제9항과 동일한 대상의 증여로 인한 소득을 증여소득이라 하여 과세 소득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소득 중 제6항부터 제10항에 이르는 소득인 수상 또는 당첨에 의한 소득, 로열티에 의한 소득, 프랜차이즈에 의한 소득 및 상속 및 증여에 의한 소득은 그 가액 중 10,000,000동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제15조, 제16조 , 제17조, 제 18조, 제30조 제31조).

과세소득과 관련한 제3조과 관련하여서 공포 이전의 법령과 비교하여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과세소득의 구분이 과거의 법령에 비해 구체화되었고, 뒤에서 개별 소득의 세율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언급되겠지만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은 종합하여 합산과세되고 그 이외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계산되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산 과세 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 중 증권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개인소득세법 제 7조 제1항에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산 과세의 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한 해의 시점에 합산 과세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총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는 제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이전 소득 중 그 이전의 당사자가 부부,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 자식 사이,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 사이, 조부모와 손자 사이,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이나 주거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거용 건물이나 토지와 그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개인이 그 토지의 가치로부터 받은 소득을, 제4항에서는  당사자가 부부,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 자식 사이,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 사이, 조부모와 손자 사이, 형제 자매인 경우의 부동산의 상속 또는 증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5항에서는 농업, 임업, 염전업, 축산업, 농작물 재배 및 수산업 등 가공하지 않거나 예비적으로만 가공된 산출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및 가정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은 국가로부터 생산을 위한 농지를 할당받은 개인이나 가정이 그 농지의 전용으로 얻는 소득을, 제7항에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이자 및 보험 정책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소득을, 제8항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환 소득을, 제9항에서는 법에 의해 규정된 주간 근로 및 정규 근로시간 급여보다 많은 야간근로나 초과근로로 인한 소득을, 제10항에서는 사회보험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연금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항에서는 국가예산으로부터 받게 되는 장학금, 학업을 돕거나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외 조직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의 소득을, 제12항에서는 생명 보험이나 비생명 보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 산업재해로 인해 받게되는 보상금, 법에 의한 국가보상금 또는 기타 보상금으로 인한 소득을, 제13항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닌 자선이나 인도적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 설립을 관련 국가 기관으로부터 허가 받거나 인정받은 기금으로부터 수혜받은 소득을, 제14항에서는 관련 국가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정부, 비정부 조직의 형태를 포함하는 자선이나 인도적 목적의 외국 자선 기금으로부터 받게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에 의한 규정을 공포 이전의 법령과 비교하여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배당소득이 개인소득세법에서는 과세 소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정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익이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인소득세법에 의할 경우 이에 대해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고, 과거 규정에 의할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던 고국 방문 항공료와 회사가 직접 지급한 피고용자 자녀 교육비가 개인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 항목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제5조에서는 담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전쟁, 사고,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손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세금 감경이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외국화폐나 금원 이외의 형태로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이를 베트남 동화로 변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세 기간에 대하여 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거주자의 경우 사업소득 및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이외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계산되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자에 있어서 증권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합산 과세의 방법과 분리 과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산 과세의 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한 해의 시작 시점에 그 선택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세금의 등록, 신고, 감경, 지급 등에 대하여는 세금관리에 과한 법률에 따라 규율됨을 규정하면서 ①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기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② 개인이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과세 소득이 과세가 필요한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경우 등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베트남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베트남이 당사자로 참여한 국제조약이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약의 내용이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새롭게 공포된 개인소득세법의 내용 중 제1장에 해당하는 총칙의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계산의 계산 방식 즉 과세소득의 결정과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2장 및 제3장의 내용 및 관련 디크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지면이 허락할 경우 간단한 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소득과 관련한 제3조와 관련하여서 공포 이전의 법령과 비교하여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과세소득의 구분이 과거의 법령에 비해 구체화되었고, 뒤에서 개별 소득의 세율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언급되겠지만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은 종합하여 합산과세되고 그 이외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계산되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산 과세 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 중 증권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개인소득세법 제 7조 제1항에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산 과세의 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한 해의 시점에 합산 과세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총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는 제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이전 소득 중 그 이전의 당사자가 부부,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 자식 사이,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 사이, 조부모와 손자 사이,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이나 주거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거용 건물이나 토지와 그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개인이 그 토지의 가치로부터 받은 소득을, 제4항에서는  당사자가 부부,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 자식 사이,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 사이, 조부모와 손자 사이, 형제 자매인 경우의 부동산의 상속 또는 증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5항에서는 농업, 임업, 염전업, 축산업, 농작물 재배 및 수산업 등 가공하지 않거나 예비적으로만 가공된 산출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및 가정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은 국가로부터 생산을 위한 농지를 할당받은 개인이나 가정이 그 농지의 전용으로 얻는 소득을, 제7항에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이자 및 보험 정책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소득을, 제8항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환 소득을, 제9항에서는 법에 의해 규정된 주간 근로 및 정규 근로시간 급여보다 많은 야간근로나 초과근로로 인한 소득을, 제10항에서는 사회보험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연금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항에서는 국가예산으로부터 받게 되는 장학금, 학업을 돕거나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외 조직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의 소득을, 제12항에서는 생명 보험이나 비생명 보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 산업재해로 인해 받게되는 보상금, 법에 의한 국가보상금 또는 기타 보상금으로 인한 소득을, 제13항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닌 자선이나 인도적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 설립을 관련 국가 기관으로부터 허가 받거나 인정받은 기금으로부터 수혜받은 소득을, 제14항에서는 관련 국가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정부, 비정부 조직의 형태를 포함하는 자선이나 인도적 목적의 외국 자선 기금으로부터 받게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에 의한 규정을 공포 이전의 법령과 비교하여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배당소득이 개인소득세법에서는 과세 소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정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익이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인소득세법에 의할 경우 이에 대해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고, 과거 규정에 의할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던 고국 방문 항공료와 회사가 직접 지급한 피고용자 자녀 교육비가 개인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 항목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제5조에서는 담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전쟁, 사고,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손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세금 감경이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외국화폐나 금원 이외의 형태로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이를 베트남 동화로 변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세 기간에 대하여 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거주자의 경우 사업소득 및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이외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계산되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자에 있어서 증권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합산 과세의 방법과 분리 과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산 과세의 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한 해의 시작 시점에 그 선택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세금의 등록, 신고, 감경, 지급 등에 대하여는 세금관리에 과한 법률에 따라 규율됨을 규정하면서 ①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기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② 개인이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과세 소득이 과세가 필요한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경우 등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베트남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베트남이 당사자로 참여한 국제조약이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약의 내용이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새롭게 공포된 개인소득세법의 내용 중 제1장에 해당하는 총칙의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계산의 계산 방식 즉 과세소득의 결정과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2장 및 제3장의 내용 및 관련 디크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지면이 허락할 경우 간단한 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소득과 관련한 제3조와 관련하여서 공포 이전의 법령과 비교하여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과세소득의 구분이 과거의 법령에 비해 구체화되었고, 뒤에서 개별 소득의 세율과 관련하여 다시 한 번 언급되겠지만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은 종합하여 합산과세되고 그 이외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계산되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산 과세 되는 소득 이외의 소득 중 증권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개인소득세법 제 7조 제1항에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산 과세의 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한 해의 시점에 합산 과세 방법을 선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기억할 만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총 14개 항목으로 나누어 비과세 소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는 제3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이전 소득 중 그 이전의 당사자가 부부,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 자식 사이,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 사이, 조부모와 손자 사이,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하나의 주거용 건물이나 주거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주거용 건물이나 토지와 그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사용권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서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개인이 그 토지의 가치로부터 받은 소득을, 제4항에서는  당사자가 부부, 양부모를 포함한 부모 자식 사이, 배우자의 부모와 본인 사이, 조부모와 손자 사이, 형제 자매인 경우의 부동산의 상속 또는 증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제5항에서는 농업, 임업, 염전업, 축산업, 농작물 재배 및 수산업 등 가공하지 않거나 예비적으로만 가공된 산출물 생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개인 및 가정의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은 국가로부터 생산을 위한 농지를 할당받은 개인이나 가정이 그 농지의 전용으로 얻는 소득을, 제7항에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이자 및 보험 정책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소득을, 제8항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외환 소득을, 제9항에서는 법에 의해 규정된 주간 근로 및 정규 근로시간 급여보다 많은 야간근로나 초과근로로 인한 소득을, 제10항에서는 사회보험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연금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항에서는 국가예산으로부터 받게 되는 장학금, 학업을 돕거나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외 조직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의 소득을, 제12항에서는 생명 보험이나 비생명 보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금, 산업재해로 인해 받게되는 보상금, 법에 의한 국가보상금 또는 기타 보상금으로 인한 소득을, 제13항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닌 자선이나 인도적 목적으로 설립되고, 그 설립을 관련 국가 기관으로부터 허가 받거나 인정받은 기금으로부터 수혜받은 소득을, 제14항에서는 관련 국가 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정부, 비정부 조직의 형태를 포함하는 자선이나 인도적 목적의 외국 자선 기금으로부터 받게되는 소득을 비과세 소득으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소득에 의한 규정을 공포 이전의 법령과 비교하여 볼 때 주목할 만한 점은 배당소득이 개인소득세법에서는 과세 소득으로 구분되어져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 과정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익이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인소득세법에 의할 경우 이에 대해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을 들 수 있고, 과거 규정에 의할 경우 비과세 소득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던 고국 방문 항공료와 회사가 직접 지급한 피고용자 자녀 교육비가 개인소득세법의 비과세 소득 항목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제5조에서는 담세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전쟁, 사고,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손해에 상응하는 정도의 세금 감경이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외국화폐나 금원 이외의 형태로 받게 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이를 베트남 동화로 변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과세 기간에 대하여 이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거주자의 경우 사업소득 및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연간으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그 이외의 소득은 그러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계산되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자에 있어서 증권의 이전으로 인한 소득의 경우 합산 과세의 방법과 분리 과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산 과세의 방법을 선택하였을 경우 한 해의 시작 시점에 그 선택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이를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세금의 등록, 신고, 감경, 지급 등에 대하여는 세금관리에 과한 법률에 따라 규율됨을 규정하면서 ① 납부하여야 할 세액 보다 기납부한 세금이 많은 경우 ② 개인이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나 과세 소득이 과세가 필요한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권한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를 경우 등에는 환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는 베트남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베트남이 당사자로 참여한 국제조약이 개인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약의 내용이 우선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새롭게 공포된 개인소득세법의 내용 중 제1장에 해당하는 총칙의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음 번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계산의 계산 방식 즉 과세소득의 결정과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2장 및 제3장의 내용 및 관련 디크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지면이 허락할 경우 간단한 사례를 만들어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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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베트남기업인수 file kimswed 1812 2008.11.10
40 베트남골프시장 file kimswed 2054 2008.11.01
39 한/캄무역협정 file kimswed 1830 2008.10.31
38 베트남가압류 file kimswed 1881 2008.10.30
37 베트남도급계약서 file kimswed 1913 2008.10.30
36 유한회사의파산 file kimswed 1845 2008.10.30
35 비나헬스케어 file kimswed 1955 2008.10.18
34 베트남두산발전기제작소 file kimswed 3929 200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