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특별소비세

kimswed 2009.04.02 07:41 조회 수 : 1868 추천:532





특별소비세 면제대상 ‘줄줄이’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 - 선박, 차량, 면세품, 그밖에 각종 구호품 등에 두루 적용
신규 행정법규에 따라 4월 1일부터  다수 품목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거나 이전보다 더 높은 소비세가 부가된다. 구체적인 예로,
a. 무상원조물, 전시, 천재지변 등에 사용될 긴급구조품, 각 외국 단체와 기업, 또는 개인 기부물품,
b. 항공편 기타 각 세관으로 들어오는 면세품,
c.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d. 부상자 운송차량, 죄수 운반 차량, 장례차,
e. 선박, 소방차 등에 장착되는 90,000 BTU이하 온도조절기 등은 특별소비세가 완전 면제된다.

한편  차량의 경우는,
a. 6인승 미만; 30% (배기량 2리터 미만),  50% (2 - 3리터 미만 - 종전과 동일), 60% (3리터 이상),  
b. 6 - 9인승 미만; 45% (배기량 2리터 미만), 50% (2 - 3리터 미만), 60% (3 리터이상 - 종전 30%)
c. 9 - 16인승; 30% (종전과 동일) 등으로 세가 부가되며,
그 외에 디스코, 무도장 40% (종전 30%).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상금이 있는 각종 전자오락기  30%, 골프 20%, 복권 15% 등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특별소비세가 부가된다.

단 주류, 맥주 등은 201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본 법이 적용된다.
예) a. 주류; 45% (알콜 농도 20% 이상 - 2010. 1. 1~ 2012. 12. 31일까지 적용)
b. 생맥주; 45% (2010. 1. 1~ 2012. 12. 31일까지)


2009 베트남 경제 진단, 과연 어느 쪽이?

2009 베트남 경제 성장률 - IMF 4.75%, JP Morgan David Fernandez 회장 5%대, Justin Wood 회장, 0.3% (2008년 6.2%) 등 제각기 달라 . . .
에너지, 식량 가격 등 전반적인 국내 물가 하락으로 인플레가 누그러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세계경제 한파의 영향으로 베트남 경제성장률 역시 큰 폭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베트남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9년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기존의 6.5%에서 4.75%로 하향 조절했다.

한편 최근에 열린 ‘2009 대외경제 세미나’에서 회의를 주재한 Justin Wood 회장은 2009 베트남 경제성장률을 0.3% (2008년 6.2%)로 낮게 잡았다.

당일 그는 HSBC-VN의 Thomas Tobin 총재의 말을 인용하여, “최근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아시아 투자순위 1위 (2007년 GDP 8.44%, 2008년 FDI 600억 달러)였지만 2008년에는 GDP가 6.64%로 후퇴하고, 인플레도 30% 증가한데다 외국직접투자 (FDI)는 오히려 70% (22억 달러) 이상 곤두박질쳤다. 게다가 실업자는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끝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 이유를 들었으며, 그밖에도 “미국성장률 2.5% (-), 유럽 3% (-), 일본 5.5% (-) 등 세계경제가 최악인데다가 베트남의 아시아 지역 수출량 31%, 미국, 유럽, 일본 등 수출량은 60% 이상 감소되었다”는 점도 부언했다. 이는 JP Morgan의 David Fernandez 사장이 중국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5% 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견과 대조적인 진단이다.  

한편 이에 대해 보찌탄 (Võ Trí Thành) 중앙경제관리 연구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로 일축했다.  당일 그는 “최근 들어 인플레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는데다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어 올해까지 어려움을 겪겠지만 내년에 가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다. 게다가 지난 1월에 비해 2월달의 각종 통계지수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 경제공황의 여파가 대단히 크지만 경제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63 한세온라인쇼핑몰 file kimswed 1662 2009.06.14
62 베트남인감제도 file kimswed 1698 2009.06.07
61 달러화표시제한 file kimswed 1628 2009.06.07
60 베트남노동허가서 file kimswed 2098 2009.06.07
59 베트남비자 file kimswed 2964 2009.06.02
58 베트남공관수수료 file kimswed 1947 2009.05.17
57 베트남개인소득세법2 file kimswed 2238 2009.05.17
56 베트남산업전람회 file kimswed 1923 2009.05.12
55 베트남주식시장동향 file kimswed 1776 2009.05.05
54 베트남부가세공제 file kimswed 2051 2009.04.18
53 베트남FDI file kimswed 1726 2009.04.16
» 베트남특별소비세 file kimswed 1868 2009.04.02
51 베트남개인소득세법 file kimswed 1785 2009.03.28
50 베트남합작회사 file kimswed 1941 2009.03.28
49 베트남소득세법 file kimswed 2190 2009.03.27
48 발전기보유현황 file kimswed 3715 2008.12.25
47 베트남공시지가 file kimswed 2182 2009.01.09
46 베/영사관직통전화 file kimswed 2060 2009.01.07
45 소매시장전면개방 file kimswed 1884 2009.01.02
44 해외중재판결 file kimswed 1714 2008.12.18
43 한.베형사사법공조 file kimswed 1655 2008.12.12
42 저당권지분담보 file kimswed 1881 2008.12.09
41 베트남기업인수 file kimswed 1812 2008.11.10
40 베트남골프시장 file kimswed 2054 2008.11.01
39 한/캄무역협정 file kimswed 1830 2008.10.31
38 베트남가압류 file kimswed 1881 2008.10.30
37 베트남도급계약서 file kimswed 1913 2008.10.30
36 유한회사의파산 file kimswed 1845 2008.10.30
35 비나헬스케어 file kimswed 1955 2008.10.18
34 베트남두산발전기제작소 file kimswed 3929 2008.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