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의 수출대금 송금 확인

kimswed 2016.07.16 10:10 조회 수 : 265

 

- SWIFT코드와 MT 바이어에게 요청해 확인가능

images (10).jpg

 

 

*수출입절차/대금결제

 

대형 비눗방울을 연구·제조하는 B사는 지난해 6월 초 중국으로 상품을 약 2만달러 수출했으나 수출대금을 받지 못했다. 중국 바이어는 지난 6월 10일 T/T로 송부했다고 해서 바이어가 송부한 신청서를 보내주어 이를 이메일로 받아 동사 거래 은행 담당자한테 전해주었는데, 해당 은행 측에서는 신청서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은행에서 은행으로 보낸 전문을 받아야 안다고해서 중국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중국 은행에서는 바이어 신청서를 근거로 송금하고 은행에서 보내는 전문(Telefax)은 전산화로 별도 서류는 없다면서 다시 확인해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송금이 확인이 되지않아 이러한 국제간 송금 프로세스에 대해 은행간의 확인방법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했다.

 

국제간 은행 거래에 있어서 송금 취급 요령을 알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은행에 가서 송금할 금액을 적어서 보내는 은행 이름과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코드라는 것을 알려 주어서 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송금 의뢰를 받고 돈을 받을 은행에 전신을 보내게 되는데, 이 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SWIFT 네트워크를 통한 메시지를 보내게된다.


SWIFT 네트워크는 금융기관을 위한 네트워크이다. SWIFT 코드는 전 세계 은행간 식별 코드로 실제로는 BIC(Bank Identifier Code) 코드로 지칭되기도 한다. 즉 SWIFT는 국제 은행간 금융정보 통신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은행간 자금결제 및 메시지 등을 정확, 신속,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ISO 9363에 규정한 은행고유식별코드인 BIC를 등록하게 된다.


해외에 있는 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각 나라의 은행을 구별하기 위한 식별 코드를 알아야 한다. 즉 BIC라고도 하며 앞 4자리는 해당은행 고유코드(Bank Code), 다음 2자리는 국가코드(Country Code), 그 다음 2자리는 도시코드(Location Cond) 그리고 마지막에 지점코드(Branch Code) 3자리로 구성됐다.


국제간의 외화송금을 위해서는 이러한 SWIFT 코드와 함께 송금을 위한 기본 메시지인 MT(Message Type)-103의 포맷으로 거래 은행에 송금을 알리게 된다. 이렇게 고객간 송금 거래 관련 메시지는 MT 100번대이고 은행간 자금이체 관련 전문은 MT 200번대이다.

 

신용장 관련거래는 MT 700번대이다. 그 중에서 MT 103은 대고객 송금 지시서로 이렇게 은행간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나 실수 발생시 금융기관 및 고객에게 심대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SWIFT의 모든 메시지는 정형화된 포맷으로 되어 있으며 규약도 만들어져 있고 각 금융기관은 이를 지키게된다. 물론 이때 송금 조건은 무조건 전액 즉시 전송을 의미하게 된다. 여기에 송금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즉 어떠한 조건일 때 돈을 송금한다는 것이다.


Trade SOS에서는 B사의 중국 측 송금지시 사실에 대한 확증을 위해 SWIFT 코드와 송금을 의뢰 지시하는 실제적인 메시지 MT에 대한 설명을 했고, 바로 해당 중국 송금은행에 대해 중국 바이어를 통해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 정확한 송금지시 메시지 타입(MT)을 통해 해 줄 수 있었다.

 

강동우 전문위원


<주간무역>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 무역인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들 kimswed 2019.10.04 156
100 최소구매량 달성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kimswed 2019.08.28 207
99 대행사로 외화 청구 시,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kimswed 2019.07.22 270
98 D/A 거래로 발생하는 자금부담 해결 방법은 kimswed 2019.07.20 399
97 3-A 인증이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kimswed 2019.07.12 172
96 무역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송금방식 결제 kimswed 2019.06.12 506
95 태양광 PV 플랜트 해외진출 때 주의할 점 kimswed 2019.05.07 132
94 무역분쟁, ‘계약서’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kimswed 2019.04.08 211
93 중국 숨은 시장 찾으면 kimswed 2019.02.19 146
92 재수출면세를 받아 수입한 물품 kimswed 2018.12.30 465
91 불량물품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 kimswed 2018.12.29 232
90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 kimswed 2018.12.27 204
89 중국 통관일체화, ‘득실’ 여부는 기업 하기 나름 kimswed 2018.12.24 177
88 중국 비즈니스 인사이트(73) kimswed 2018.12.22 164
87 중국 선물문화와 비즈니스 kimswed 2018.12.21 968
86 디자인·프리미엄 브랜드로 중국 바이어를 유혹하라 kimswed 2018.12.20 129
85 베트남 바이어가 수입차 화물인수를 거절 kimswed 2018.11.05 183
84 계약서에 분쟁해결 관할지와 준거법 kimswed 2018.10.13 1147
83 뻔한 무역사기 kimswed 2018.08.11 309
82 수입품 원산지증명서 상 HS 코드가 실제와 다른데 kimswed 2018.08.11 876
81 관세청 신고 선기적일과 BL kimswed 2018.07.01 1662
80 선수금 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file kimswed 2018.07.01 642
79 수출을 했는데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file kimswed 2018.06.17 1192
78 위반사례로 본 중국세관 리스크 관리전략 kimswed 2018.06.06 212
77 수출품 선적 후에도 할 일은 많다 kimswed 2018.06.01 256
76 상표권 사용료, 관세평가상 과세요건에 해당되나 kimswed 2018.05.28 364
75 전시회 참가는 최고의 바이어 발굴 수단 kimswed 2018.05.19 193
74 해외전시장에서 효과적인 상담 kimswed 2018.05.19 179
73 수출입 관련 서류,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kimswed 2018.05.12 329
72 왕초보 무역실무 kimswed 2018.04.17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