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바이어 명의도용 무역 사기

kimswed 2021.10.15 07:41 조회 수 : 6624

무보, 바이어 사칭 여부 밝혀내 물품 발송 직전 수출중단 요청
이메일·홈페이지 진위 확인하고 결제조건·인도 장소 유의해야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 부산 중소기업 G사는 지난 9월 영국 바이어 C기업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메일로 보낸 14만 달러 상당의 구매주문서에서 명의도용 사기징후를 발견해 무보에 상담을 요청했다.

C사의 업종은 부동산 개발업인데 공업용 고무 롤을 주문한 점, C사의 소재지는 영국인데 케냐로 물품을 선적하도록 주문한 점 등이 무보가 뉴스레터 등을 통해 주의를 요청한 사기징후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무보는 구매주문서에 기재된 대표자 서명과 회사 홈페이지에서 사기징후를 추가로 발견하고 수출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무역 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주문서의 서명이 영국 등기소에서 확인되는 C사의 대표자 공식 서명과 다른 점, 주문서에 기재된 홈페이지에 주소 외 추가정보가 없다는 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 등록정보 서비스인 ‘후이즈’ 조회 결과 홈페이지 개설 일자가 올 3월로 비교적 최근인 점이 의심을 살 만했다.

또한, 무보가 C사에 직접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해외 신용조사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확인한 결과 구매주문서와 홈페이지 모두 C사를 사칭하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G사 관계자는 “이메일 거래가 일반화되다 보니 믿고 진행해볼까 생각했지만, 무역보험공사의 도움으로 물품 발송 직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다른 수출기업도 의심 사항 발견 시 상담해볼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최근 이처럼 우량 바이어를 사칭해 수출품을 가로채는 명의도용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명의도용 사기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이며 국내 중소기업의 거액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보는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무역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방법을 숙지하고 처음 거래하는 바이어의 경우 연락 중인 상대방에 대한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무역 사기거래의 전형적 특징으로는 ▷제3국으로 선적 요구 ▷공식 사명과 철자가 미묘하게 다른 홈페이지·이메일 계정 사용 ▷외상거래 요구하며 수출보험 권유 ▷개인 이메일·메신저앱 통한 연락 ▷바이어 업종과 주문 물품 불일치 등이 꼽힌다.

기존 거래 이력이 없는 바이어와 거래 시에는 기업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고 공식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상대방이 사칭 바이어가 아닌지 확인해야 하며, 샘플거래·선수금을 요구하는 등의 안전장치 확보도 필요하다.

김호일 무보 무역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들의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악용한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거래상대방의 진위를 꼼꼼하게 살펴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채  weeklyctrade@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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