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출실적의 개념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 11호)에서는 수출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입금액, 가득액(稼得額)과 수출에 제공되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국내공급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실적은 통계상의 목적으로 집계하는 관세청의 통관기준 수출실적(직수출실적)과 무역금융규정 상의 융자한도 사정의 기준이 되는 무역금융융자대상수출실적 등과는 구별된다. 즉, 관세청의 통관기준실적은 수출업자가 수출신고를 해서 수출통관이 된 직수출실적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국제수지 통계의 기본이 되는 국가통계상의 수출실적을 의미한다. 무역금융규정 상의 융자대상 수출실적은 일반수출금융의 융자한도 결정 및 대응수출사후관리 목적을 위해 인정하는 수출실적으로서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및 외화표시물품 공급계약서에 의한 직수출실적에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물품공급실적을 합산한 실적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대외무역법규상의 수출실적이나 무역금융규정상의 융자대상 수출실적으로는 인정되지만 동 물품공급은 수출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관세청의 통관기준 수출실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수출실적 인정범위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개념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외국에서 채취 또는 포획한 광물 또는 수산물을 외국에 매도하는 것 포함)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거주자가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

그러나 수출의 형태별로 무엇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수출실적 인정범위기준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외무역 촉진과 수출진흥의 차원에서 국내에서 공급되거나 무상으로 반출하더라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출실적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

①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 포함)

②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한 물품 중에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중 해외건설 공사에 직접 제공되는 원료·기재·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에 한한다).

③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④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⑤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⑥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 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3. 수출실적 인정금액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원칙적으로 수출통관액(F.O.B 가격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중계무역 등 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 등은 수출통관기준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수출실적금액을 인정하고 있다.

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 수출금액(F.O.B)에서 수입금액(C.I.F)을 공제한 가득액

② 외국인도수출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③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 견본시,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한 물품 중에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④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 사용 분 : 외국환은행의 확인 분

⑤ 용역 수출 : 용역의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⑥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⑦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지는 경우 :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

⑧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경우 내지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 수출실적 인정시점

 

수출실적의 인정시점은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중계무역 및 외국인도수출,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등의 경우에는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며,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등에 의한 공급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5. 수출실적에 따른 혜택

 

수출실적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율관리기업 선정요건

전년도 수출실적 미화 50만 달러 상당액 이상인 업체

수출 유공으로 포상(훈·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업체(84년도 이후 포상받은 업체만 해당) 또는 중견수출기업

과거 2년간 미화 5천 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획득 미이행으로 보고된 사실이 없는 업체

② 전문무역상사 지정기준

전년도의 수출실적 또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수출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자

전체 수출실적 대비 타 중소·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전년도 수출 비중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인 자

③ 무역금융 수혜를 위한 융자한도 사정기준

④ 무역의 날 수출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수여기준

⑤ 해외지사 설치요건

과거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해외지사인 경우 1백만 불, 해외사무소인 경우 30만 불 이상

 

6.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 외국인도수출, 외국의 박람회 견본시, 영화제, 전람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한 물품 중에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물품 포장용 골판지 상자의 공급,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등의 경우 : 외국환은행장(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 대한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하며,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로 하며, 이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 한국무역협회장

③ 그 외의 경우에는 :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

 

 

기재요령

 

① 신청인(상호·주소·성명)신청인의 상호, 주소, 성명을 기재한다. 신청인은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대행자를 말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등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자를 말한다.

 

② 발급용도수출실적확인서의 용도를 기재한다.

 

③ 수출일자수출통관이 된 것은 수출신고수리일자, 수출통관이 되지 않는 것은 수출대금 입금일자,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에는 대금결제일자를 기재한다.

 

④ 매입번호외국환은행에서 당해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매입번호를 기재한다.

 

⑤ 품명확인 및 증명발급의 대상이 되는 품명을 기재한다.

 

⑥ 수출실적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가격(F.O.B)을 기재한다. 단 거래조건이 C.I.F 등 일때는 F.O.B로 환산된 금액을 기재한다.

 

⑦ 비고

 

⑧ 증명발급번호발급기관에서 발급번호를 기재한다. images (5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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