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수단에는 무역금융규정상의 내국신용장에 의한 방법과 대외무역법령상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구매확인서라 함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촉진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8호) 따라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국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받게 되는데 2011. 7월부터는 전자발급만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기관인 외국환은행장과 KTNET는 업자간의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국내 거래를 확인해 줄 뿐이며 대금의 결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구매확인서제도의 목적은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선 송금방식의 수출, 무역금융 융자한도 부족 등) 하에서 원자재 구매의 원활화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는데 구매확인서는 Local L/C와 같이 수출실적의 인정,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적용 등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상의 규정 외에 무역금융규정 시행세칙 상 내국신용장에 대한 규정에 준하여 발급되는데, 내국신용장과의 차이점은

1. 내국신용장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있으나 구매확인서는 대금지급이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며 은행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2. 내국신용장은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되고 있으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무역금융의 융자대상이 되지 않으며

3. 내국신용장은 당해업체의 무역금융융자 한도 내에서만 개설이 가능한 데 반하여 구매확인서는 업체가 거래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제한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실무상 유의사항

 

1. 발급근거

 

 구매확인서는 내국신용장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외화매입증명서, 구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구매확인서의 전자발급 신청화면으로 이동하여 다음 중 선택하면 된다.

① Documentary credit(수출신용장)

② D/A 계약서(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③ D/P 계약서(D/P : Document against Payment)

④ 외화표시 물품공급계약서

⑤ Open Account(당사자간 신용에 의한 거래방식)

⑥ 내국신용장

⑦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확인서

⑧ 외화매입증명서

⑨ 외화예치증명서

⑩ 수출신고필증(사후발급인 경우 사용)

⑪ 삭제

 

2. 발급신청

 

 2011. 7월부터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먼저 “uTradeHub(www.utradehub.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 및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대금결제

 

 구매확인서는 그 발급에 있어서 은행 등이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사적 계약자주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 간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구매확인서 발급은 차수에 제한이 없다.

 

4. 구매확인서 사후 발급 인정

 

 납품한 원자재 등이 추후에 외화획득용으로 공하여지는 등 구매확인서 발급요건을 추후에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설 대상이지만 몰라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여러 부품을 빈번하게 구매·공급하는 경우 그 수량 등이 사후에 확정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구매확인서의 사후발급을 인정한 것임.

● 발급기한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 25일(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적용함) 

● 구매일자 기준으로 (구매 당월 포함하여)다음달 10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 (대표)근거서류 정보 1개 이상구매일자 기준으로 다음달 1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 (대표)근거서류 정보 1개 이상 + 당초 발생 세금계산서 정보

● KTNET발급 구매확인신청서의 사전/사후발급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 고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사후발급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서 날짜를 자동 체크하는 것으로 변경

 

5. 구매확인서 공급 분에 대한 수출실적 확인기관

 

● 당사자 간 직접대금을 결제한 경우 : 구매확인서 발급은행

●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 시 : 결제은행(공급자거래은행)

 

6.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 2011. 7. 1일부터 구매확인서 신청·발급이 “uTradeHub”를 통한 온라인 발급으로 단일화되어 온라인으로만 발급받아야 함

● 구매확인서를 전자발급 받기 위해서는 uTradeHub에 가입하여 발급기관을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 또는 거래은행으로 선택하여야 함

 - KTNET를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 uTradeHub(www.utradehub.or.kr)에 가입하여 uTradeHub 로그인→구매확인서 메뉴 이용 신청 및 발급

 - 거래은행을 발급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 uTradeHub(www.utradehub.or.kr)에 가입한 후 가입승인서를 출력하여 거래은행에 제출→uTradeHub에 로그인 하여 “My Trade” 메뉴 중 “거래약정관리”를 통해 거래은행 등록

 

 

기재요령

 

① 신청인(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가입신청 때 기재사항 자동입력(필요시 「정보갱신」 사용

 

② 공급자(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처를 입력(등록한 업체는 “찾기” 사용)

 

③ 수발신인 식별자 : 구매확인서가 발급될 때 신청인과 공급자에게 동시에 전자문서로 전달되도록 요청하는 경우 입력해 놓으면 전자적으로 공급자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필요시 입력)

 

④ 상세수발신인식별자 : 대부분 수발신인 식별자와 동일하며 uTradehub 사용자는 동일 필수항목 아님

 

⑤ 이메일주소 : 공급자 이메일주소를 기재하여 구매확인서 발급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는 기능으로 구매확인서가 이메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사실만 알림, 이메일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제3자에게 메일 전송시 그 책임은 구매확인신청인에게 있음 (필요시 입력)

 

⑥ 공급물품 용도명세 : 해당사항 선택(“첨부” 참조)

 

⑦ 총수량 : 구매물품 목록 입력하면 자동등록

 

⑧ 총급액 : 구매물품 목록 입력하면 자동등록

   - 「통화코드」(KRW)는 선택해야 함

 

⑨ 총금액(US$): 구매물품 목록 입력하면 자동등록

 

⑩ 총 할인/할증/변동 내역 : 입력은 가능하나 구매확인서에 표시되지 않음

 

⑪ 「Text Upload」 「구매물품 목록 등록/수정」중 선택

   - 「Text Upload」는 다량의 자료를 한꺼번에 입력할 때 사용

   - 「구매물품 목록 등록/수정」은 한 개씩 입력할 때나 수정할 때 사용

 

⑫ Total : 현재까지 등록된 구매물품 목록의 개수 표시

 

⑬ 확인기관 :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확인해 주는 기관(자동기재)

   -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입력

 

⑭ 전자서명 : 가입 때 입력한 전자서명 값 (자동입력)

   -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위·변조를 확인하는 중요한 정보임

 

■ ⑥번 항의 【첨부 : 구매원료/물품 등의 용도명세】

 

  - 원자재 : 신용장기준 원자재 구매 [구매물품이 원자재인 경우 선택]

  - 원자재임가공 : 신용장기준 원자재임가공 위탁

  - 완제품임가공 : 신용장기준 완제품임가공 위탁

  - 원자재(실적) : 실적기준 원자재구매

  - 원자재임가공(실적) : 실적기준 원자재 임가공위탁

  - 완제품임가공(실적) : 실적기준 완제품 임가공위탁

  - 완제품 : 완제품 구매 [구매물품이 완제품인 경우 선택]

  - 완제품(수출대행) : 수출대행

  - 완제품(실적) : 완제품 구매

  - 완제품(수출대행) (실적) : 수출대행

  - (위탁가공)원자재 : 위탁가공에 소요되는 국산원자재 구입

  - 용도명세 사용자 입력

 

■ 본 신청서 외에도 구매하고자 하는 원료/물품 등을 입력하는 “구매물품 등록”, 수출신용장 등 수출에 해당하는 근거서류 입력하는 화면인 “근거(첨부)서류 정보”, 제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활용하는 “제품관리” 등을 입력하여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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