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체제(CP, Compliance Program)란 기업이 수출통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전략물자의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규정 등의 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 해당여부판정, 최종사용자, 최종용도 및 거래 상대방 확인 등의 수출관리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령¹에 의거하여 사내 자율준수체제를 갖추고 전략물자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들 중에서 소정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1) 대외무역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0조
지정특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은 별표 20의 등급심사기준에 따라 A, AA 및 AAA의 3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별 특례는 별표 19에 따른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2조 및 80조)
○ 포괄수출허가 신청자격 부여
○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사후제출 가능(수출후 7일 이내)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법규 위반시 고의가 아닐경우, 행정제재 경감 가능
○ 개별과 포괄수출허가시 허가실적이 있는 업체에 동일품목을 동일수하인에게 보내는 경우에 첨부서류 전체 또는 일부 면제
○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개별수출허가 신청시 최종 사용자가 신청자의 해외 본사 또는 제26조 제1항제11호상의 해외 현지법인일 경우,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면제
지정절차
1. 기업의 도입결정
자율준수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하는 관리자가 전략물자 수출관리 내부 운영조직인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최고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2.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지정신청은 www.yeatrade.go.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서(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13호 서식)
② 회사소개서(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지 15호 서식)
③ 자율수출관리기구 조직도전략물자관리를 위한 비상임 조직도, 판정·허가절차, 교육, 감사 및 벌칙 등 포함
④ 자율수출관리규정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별표7)을 기초로 조직 및 수출입관리 등의 내용을 반영한 규정작성
* 전략물자관리원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도입을 위한 문서작성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음
⑤ 별표 20에 따른 등급별 구비서류
3.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심사
기업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하면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방문을 통해 지정요건을 심사하고 평가 후 지정여부를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통보한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심사 시 고려사항
1. 전략물자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능력
2.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및 사용용도에 대한 분석능력
3. 자율적인 수출관리기구의 구축 및 응용 능력
4. 전략물자 수출허가기간과의 협조체계 구축
5.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의한 수출제한 여부
보고의무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무역거래자는 다음의 사항을 매 보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보고 :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실적보고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허가건별 포괄허가수출실적 및 관련자료 등- 그 밖에 당해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구체적인 등급별 운영보고 및 실적보고의 주기는 별표 19에 따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물자 사용용도의 전용이 의심되는 경우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용도와 관련한 보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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