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기업 증가 추세 관련법 숙지 필요 -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또는 베트남 기업과의 분쟁 시 활용방안이 될 수도 -
□ 베트남 기업 파산법 개관
○ 베트남 파산법은 파산절차 개시 신청, 재산상 의무, 파산절차 진행 중 재산의 보전조치, 회생의 조건과 절차, 청산과 파산선고 절차, 기업과 조합의 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관한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2014년 6월 19일, 2004년 파산법을 대체하는 2014년 파산법이 개정돼 2015년 1월 1일 부로 시행
○ 신 파산법 중 변경되거나 보충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채권자의 신청 없이도 파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됨 - 법원이 채권자집회를 생략하고 간이 절차를 거쳐 파산을 선고할 수 있게 됨. - 무담보부채권 51% 이상을 표창하는 채권자들의 존재만으로 채권자집회의 의사정족 수를 충족하게 됨. - 자산관리자제도 도입 - 금융기관에 대한 파산절차를 명확히 규정
□ 파산법상 주요 절차
○ 파산절차
- 베트남 파산법에는 별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존재하지 않고, 파산절차 개시 신청 이후 법에 정해진 사전 절차를 거친 후에 기업 등의 갱생을 위한 '회생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기업 등의 소멸을 전제로 한 '청산절차'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
○ 대상 - 파산법이 정하는 ‘도산상태’란 변제기로부터 3개월 동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를, ‘도산채무자’란 ‘도산상태’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조합을 의미 - 파산이란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인민 법원이 도산채무자에게 파산을 선고해야만 ‘파산상태’(Bankruptcy)가 됨.
□ 파산절차 개시 신청 절차와 방법
○ 신청권자 또는 신청의무자 - 무담보부 채권자나 부분담보 부채권자 - 근로자 또는 노동 조합 - 도산채무자의 대표 등의 신청 - 주주 - 조합의 구성원
○ 신청서 내용 - 날짜 - 파산절차 담당 인민법원 이름 - 도산채무자의 상호 및 주소 - 변제 기일이 도래한 채무 및 그에 대한 증빙 서류 - 도산채무자의 대표, 소유자, 주주, 조합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파산절차 개시 신청 근거 및 관련 서류 - 자산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자산관리자의 이름 및 주소
○ 파산 수수료와 파산비용 - 신청인(근로자 및 사내 노동조합 제외)은 인민법원의 법원 수수료에 관한 법규정에 따라 파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파산법 제 22조).
○ 신청인과 도산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한 신청 취하 - 인민법원이 파산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도산채무자와 채권자들은 신청 취하협상을 위한 허가 신청서를 인민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이 신청 취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반려해야 함.
○ 파산절차 개시 결정 또는 불개시 결정 - 인민법원은 파산절차 개시 신청서 접수일보부터 30일 이내 파산절차 개시 또는 기각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함. (기업의 현재 상태가 도산상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채권신고 및 채권자․채무자 목록 작성 - 채권자는 인민법원이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기존 60일 이내)에 자산관리자에게 채권 신고서를 송부해야 함. - 2004년 구 파산법에는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포기로 간주해 신 파산법상으로는 해당 조항 삭제 - 베트남 파산법은 우리나라 법과 같이 채권을 다양하게 분류(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파산채권. 재단채권 등)하고 있지 않음.
○ 채권자 집회 - 판사는 재산목록 작성과 채권자 목록 작성이 모두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채권자 집회를 소집해야 함. - 채권자 집회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담보채권액 51% 이상의 무담보 채권자와 담당 자산관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함. 만약, 이 요건 충족이 어려울 시 판사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집회를 연기할 수 있음.
○ 경영활동 회생절차 - 도산채무자는 채권자 집회에서 경영활동 회생절차에 동의하는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을 작성해 판사, 채권자, 자산관리자에게 송부해야 함. -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에는 경영활동회생 방안, 필요조건, 채무 변제 기한 및 변제 계획이 명시돼야 함. -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의 승인 결의는 무담보부 채권자 과반수 출석 및 총 무담보 채무의 65% 이상을 표칭하는 채권자들의 찬성 의결이 요구됨. - 최총 법원의 판사는 경영활동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집회의 승인 결의를 인가할 수 있음. - 도상 채무자는 자산관리자에게 경영활동 회생계획의 이행에 관해 연 두 차례 보고해야 함.
□ 시사점
○ 최근 많은 한국 기업들이 경영악화로 폐업위기에 몰린 현지 기업 및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인수(M&A)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현지 베트남 기업들의 경우, 주위에 알려지지 않은 채 파산 신청을 한 후 인수기업을 찾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
○ 법원이 파산 개시 결정을 할 경우 회사는 법원의 감독하에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재산의 은닉, 무담보 채무의 변제, 채권 포기 및 감면, 무담보 채무의 담보부 채무로의 전환과 같은 행위는 할 수 없음.
○ 다만, 재산의 담보설정, 양도, 증여, 임대/양수/계약의 해제/차입/영업활동에 따른 채무의 변제 및 급여 지급 등의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가능
○ 따라서 인수 협상 중인 회사에 대해 파산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사가 그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자료원: 고문 변호사 자문내용 정리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
||||||||||||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날짜 |
---|---|---|---|---|
543 | 라오스의 프랜차이즈산업 | kimswed | 156 | 2016.08.09 |
542 | 라오스 식품시장의 특징과 한국식품 전망 | kimswed | 171 | 2016.08.06 |
541 | 벨라루스 화장품시장 | kimswed | 142 | 2016.07.25 |
540 | 해외서 신용카드 쓸 때 | kimswed | 95 | 2016.07.25 |
539 | 브라질 시장 공략을 위한 ‘4P’ 맞춤전략 | kimswed | 96 | 2016.07.23 |
538 | 베트남인들이 한국식 결혼식을 올리는 그날까지 | kimswed | 166 | 2016.07.19 |
537 | 아프리카 제조업진출의 위험관리 | kimswed | 76 | 2016.07.16 |
536 | 베트남 주부들의 장바구니 | kimswed | 51 | 2016.07.14 |
535 | 베트남소매업 시장개방에 따른 기업의 동향 | kimswed | 148 | 2016.07.14 |
534 | 한국 파트너 찾습니다 | kimswed | 54 | 2016.07.09 |
» | 베트남 파산법의 주요 내용과 절차 안내 | kimswed | 94 | 2016.07.05 |
532 | 벤치마킹하면 수출해법 | kimswed | 83 | 2016.06.30 |
531 | CJ헬로비전,베트남 유료방송 | kimswed | 74 | 2016.06.28 |
530 | 온라인 수출에 도전하라 | kimswed | 75 | 2016.06.24 |
529 | 해외지점설치(변경) | kimswed | 104 | 2016.06.15 |
528 | 자율준수 무역거래자지정 신청서 | kimswed | 156 | 2016.06.15 |
527 |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공급)확인(신청)서 | kimswed | 520 | 2016.06.15 |
526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확인신청서 | kimswed | 202 | 2016.06.15 |
525 | 수출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신청)서 | kimswed | 228 | 2016.06.15 |
524 | 무역고유번호 | kimswed | 323 | 2016.06.14 |
523 | 베트남법인설립 | kimswed | 244 | 2016.06.08 |
522 | 베트남제품인허가 | kimswed | 155 | 2016.06.08 |
521 | 베/재외국민등록 | kimswed | 95 | 2016.06.01 |
520 | 베/항만산업 | kimswed | 104 | 2016.05.31 |
519 | 베/무역절차 | kimswed | 107 | 2016.05.27 |
518 | 발전기판매A/S센타개장 | kimswed | 4234 | 2008.05.01 |
517 | 베/유통및부동산 | kimswed | 95 | 2016.05.01 |
516 | 베/KOTRA | kimswed | 81 | 2016.05.01 |
515 | 베/경제성장 | kimswed | 85 | 2016.05.01 |
514 | 베/비엣젯항공 | kimswed | 198 | 2016.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