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부양가족세액공제

kimswed 2009.08.21 07:35 조회 수 : 1946 추천:508



1. 세무조사결과의 반영

금년 5월에 회신된 예규로서 회사가 세무조사 결과 추징세액 등을 받았을 경우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사례에서 유의할 사항은 감면대상 법인의 경우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회사가 면제기간일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불성실에 대한 행정적인 벌금의 납부는 필요하다.
- 회사가 특혜세율을 적용받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특혜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행정적인 벌금의 납부는 필요하다.
- 그러나 회사가 감면기간일 경우에는 해당 추징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감면받기 이전의 총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고 이에 더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토지사용권 양도시 세금신고 및 납부

6월에 회신된 예규로서 본사와 공장, 지점 등이 다른 성에 위치한 상황에서 공장 등의 토지사용권(임차권)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공장 등이 위치한 성에서 세금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다만, 공장 등에서 세금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세금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본사에서 세금신고를 한 경우가 있다면, 이를 지점이 위치한 성에 다시 Tax return을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회사의 부동산관련 양도차익은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주된 영업부문의 결손금과 상계할 수도 없으며, 전혀 별개로 관리되어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개인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등록연기

2009년 6월 29일 회신된 예규로서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시행규칙 상 2009년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09년 6월 30일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Official letter에서 부양가족공제의 등록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도록 하였으므로, 해당자는 올 연말까지 부양가족 등록을 하면 됩니다.

4. 2천 만동 이상 거래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요건

2009년 7월 회신된 예규로서 올해 도입된 2천만 동 이상을 매입할 경우 은행송금 증빙이 뒷받침되어야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체적인 사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해당예규에서 나열하고 있는 은행송금 인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표, Payment orders, Bank Cards에 의한 송금
-  계약에 의하여 차입금으로 상환할 경우 또는 물품으로 상환할 경우
-  제 3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차입금과 상계할 경우
-  계약에 의하여 제 3자가 매입자의 위임으로 매입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상환할 경우
-  할부 및 연불구입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상환기일에 대금 지급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 제외

한편, 3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무통장입금증빙(현금을 은행을 통해 상대거래처에 송금하는 경우)도 적절한 은행이체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은행송금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까지의 현금송금만 인정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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