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 베트남 회계법인 한경배이사 (H.P 090 999 4126)
(Korean Business Development team)
1 들어가며
2014년에 대규모로 한국계 기업에 대해서 이전가격 과세를 시행한 베트남 과세당국은 요즘들어 또 다시 제도와 인력을 정비하여 한국계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가동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특별히 한국기업이 많은 하노이, 호치민, 동나이, 빈증에 이전가격 전담조사반을 설치하여 중점적인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요즘 이전가격 조사는 단순한 물동거래 뿐만 아니라 상표사용료, 기술로열티, 경영자문료 등의 용역거래로 점점 대상을 확대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 특수관계자(예) 본사와 베트남 자회사 간) 사이에 원재료, 제품, 용역, 기술 제공, 이자지급 등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본사와 해외자회사간의 체결되는 계약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러한 가격을 조정하려는 유인이 있으며, 과세당국은 이러한 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음.
이러한 과세의 형태와 일맥상통하게 베트남 과세당국에서는 이전가격 규정을 강화하여 Decree No 20/2017/ND-CP(2017.2.24)와Circular No 71/2017/TT-BTC(2017.4.28) 를 공표하였고, 이 규정들은 2017.5.1일부터 발효가 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제출 의무 도입, 그룹내 용역제공, 특수관계자간 이자지급, 무형자산 관련 거래, 고정자산 매입 거래 등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이전가격 신고의무를 강화하여, 과세당국이 이 자료를 통해 세무조사를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이 규정은 기존에는 많이 과세하지 않았던 용역거래(로열티, 경영자문료, 기술 용역료, 이자 등)에 대해서도 과세권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피력된다.
2 개정된 이전가격 규정의 주요 내용
2.1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및 신고 의무 강화
이번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가장 큰 특징은 당초에는 없었던 이전가격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이 이전가격보고서 패키지는 기존에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던 많은 한국계 기업들에게 행정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1.1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의 종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OECD BEPS규정을 준용하여 아래 3가지 보고서에 대한 작성의무를 부여하였다.
- Master file(통합기업보고서) : 그룹 본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로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해야 한다.
- Local file(개별기업보고서) :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 각 자회사가 이전가격 거래시 관련 정책을 잘 준수했는지에 대한 실행보고서를 말한다.
- Country by country Report(국가별 보고서 ) : 전 세계 관련 자회사의 현황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였음. 이 보고서는 매출액, 이익, 세금 납부액, 종업원 수 , 자본금, 자산, 주요 영업 형태와 기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제출대상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국의 모회사가 제출 대상일 경우에 베트남에서도 제출 대상이 된다.
2.1.2 이전가격 보고서 작성 시기 및 제출
- 작성 시기 : 납세자는 당해연도 법인세 신고서 제출전까지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를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 이 보고서와 별도로 법인세 신고서 제출시 작성해야 할 이전가격 서식 4개가 추가되었는데 서식들을 작성하려면 위의 이전가격보고서 패키지 작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제출 시기 :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는 과세당국의 요청시에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출기한이 단축되었다.
2.1.3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 작성 의무의 면제
이러한 이전가격 보고서 패키지의 경우 작성시에 상당한 납세 협력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경우에는 작성 의무를 면제시켜주어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었다.
- 당해연도 매출액이 5백억동 이하이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규모가 3백억동 이하로 영세한 납세자인 경우
- 베트남 자회사가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업체로 당해연도 매출액이 2천억동 이하이면서, 도매업의 경우 영업이익(EBIT)가 최소 5%이상인 경우, 단순제조업의 경우 10%이상인 경우, 단순임가공업의 경우 15%이상인 경우
- 양 과세당국에 이전가격에 대해서 미리 승인받는 제도인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APA)가 체결되고 APA연례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2.2 특수관계자와 용역거래와 이자 비용
2.2.1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시 비용 인정 요건 강화
기존에는 이와 관련 규정이 없어서 실무상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규정을 통하여 특수관계자간의 용역거래(경영자문료, 로열티 등)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법인세 계산시 비용 인정되게끔 개정되었다.
- 특수관계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이 베트남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을 인정 한다.(Benefit test)
- 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용역을, 만약 특수관계 없는 기업에게서도 그러한 용역을 제공받았을 거래여야만 한다. 즉 제3자에게는 돈 주고 그러한 용역 제공을 받지 않을 거래에 대해서 특수관계자에게만 용역비를 주는 경우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 관련 용역수수료가 정상가격 기준에 부합해야지 과도한 지급 규제 (그룹의 경비 배부기준과 이전가격 산출방법이 일관성이 있을 것)
2.2.2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EBITDA(순이익 + 이자, 감가상가비, 세금)의 20% 한도 내에서만 이자비용 공제 가능하므로 주의 해야 한다.
2.3 설비와 기계장치 등의 구매 거래
2.3.1 개정 배경
당초 많은 베트남내 외국계 기업들이 본사로부터 설비 등을 구매하여 베트남 내로 들여올 때 과도한 이익을 붙여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아래의 규정을 만들었다.
2.3.2 관련 내용
- 신규 설비나 기계장비 : 본사로부터 구입시에는 본사의 구매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본사가 구매한 금액에서 구매 관련 비용과 적정한 이익률만을 가산하여 베트남 자회사에 넘겨야 한다.
- 중고로 사용중인 설비나 기계장비 : 당초 구입한 설비와 기계장비의 가액에서 감가상각비 계상후의 회계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관련 비용과 적정한 이익률만을 가산하여 베트남 자회사에 넘겨야 한다.
3 나오며
베트남 과세당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가격에 대해서 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한 방편으로 위와 같은 Decree No20 와 Circular No 41을 공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와는 반대로 아직도 대다수의 베트남 진출 한국계 기업들은 이전가격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며 세무조사시에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세무상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전가격보고서를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여 예상치 못한 세무상 리스크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