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사는 스킨케어(화장품)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베트남 의약청에 사전에 제품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장품 제품등록 절차와 준비해야 하는 서류, 기타 확인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알고 싶었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의 문을 두드렸다.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베트남 의약청(DAV)에 제품등록을 해야 한다. 현지 수입업자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없다면 국내 또는 현지에 있는 등록 대행회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다. 등록 과정 중 보안이 발생할 경우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허용하는 성분으로 구성된 제품인지, 시험규격을 충족하는지, 그 외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수입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사업자등록 상으로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업인지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 ASEAN Cosmetic Directive)을 준수하기 때문에 ACD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필리핀,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에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제품 등록 후 다른 아시아 국가 진출 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베트남 화장품 제품 등록 절차와 시험항목 등은 다음과 같다.

 

[베트남 화장품 제품등록 절차]
1. 베트남 의약청(DAV) 멤버십 등록
2. 위임장과 사업자번호 발행 신청
3. 화장품 제품신고[화장품성분법 규정(06/2011/TT-BYT)] 준수 검토
4. 연간수수료 납부(제한 및 금지성분 포함 시 거절 결정 통보)
5. 통지서 발급(대리인 또는 현지법인 수취)
6. 수입화장품 허가(등록사용성분과 사용목적, 출시제품 사후관리)

 

[제품 시험항목]
1. Lead(Ph) content
2. Asen(As) content
3. Mercury(Hg) content
4. Staphylococcus aureus
5. Pseudomonas aeruginosa
6. Candida albicans
7. Aerobic bacteria
8. Agreement MP 6/2011의 Apendix에 있는 다른 항목(베트남 의약품 관리 방침을 따름)

 

[베트남 화장품 성분규정]
아세안 화장품 위원회는 EU 화장품지침 76/78/EEC 성분리스트를 채택하였으며, 아세안에서의 성분규제는 배합금지성분(Annex II), 배합제한이 있는 성분(Annex III), 보존제 성분(Annex IV), 색소(Annex VI) 및 자외선흡수제(Annex VII)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1월 일부 화장품 금지성분이 개정됐으므로 해당 성분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1. 파라벤(Paraben) 5종 사용금지
: - Isopropyl 4-hydroxybenzoate(INCI : Isoprop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propylparaben, Isobutyl 4-hydroxybenzoate(INCI : Isobutylparaben),  Sodium salt or Salts of Isobutylparaben, Phenyl 4-hydroxybenzoate(INCI : Phenylparaben), Benzyl 4-hydroxybenzoate(INCI : Benzylparaben), Pentyl 4-hydroxybenzoate(INCI : Pentylparaben)
2. 트리클로산(Triclosan) 성분 사용농도 제한
- 마우스 워시 제품: 최대 0.2%
- 이외 화장품(치약, 손세정제, 페이스 파우더 등): 최대 0.3%
3. Methylisothiazolinone(MIT) 안전성 면밀 검토 중
- EU에서 현재 leave-on(도포 후 흡수시키는) 제품 사용에 대한 안전성 검토 중
- 동남아에서는 현재 제품의 최대 0.01%(100ppm)의 최대 허용치를 두고 있는 성분으로 유의 필요
4. 보릭산(Boric acid) 적용 품목 조정
- ASEAN ACD Annex 3에 사용 제한 성분으로 등록되어 있음
- “위생용품(Hygiene products)”“구강 위생용품(Oral hygiene products)”로 적용품목 변경
5. 기타 EU 조항 적용
- Cetrimonium chloride, steartrimonium chloride, behentrimonium chloride,
citric acid & silver nitrate 혼합물, nano-UV filter trisbiphenyl triazine 최대 허용치 설정
- 도포 제품에 methylchloroisothiazolinone & methylisothiazolinone(MCI/MI) 혼합물 사용 금지
- propylparaben과 butylparaben의 *최대 허용치 설정
- 단독 사용 시 최대 0.14%, 혼합물 사용 시 최대 0.8%까지 사용 가능

 

[베트남 화장품 라벨감수]
아세안 화장품 규정 ACD를 준수해야 하며, 필수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품의 명칭
2. 제품의 효능(기능)
3. 사용방법
4. 전 성분표(ICID 명명법)
5. 제조국
6. 화장품 용량(Net weight)
7. 제조번호(Lot number)
8. 제조일 및 사용기한
9. 수입업자 정보
10. 사용 시 주의사항 기재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제공]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603 해외 출장지에서 운전 kimswed 61 2018.09.01
602 NH농협, 캄보디아 법인 kimswed 39 2018.08.29
601 베트남 세관의 대답 I kimswed 129 2018.08.20
600 베트남 부동산 투자...세금 떼면 빛좋은 '개살구 kimswed 116 2018.08.07
599 HANOI 한인업체 I kimswed 154 2018.07.28
598 HANOI 한인업체 II kimswed 262 2018.07.28
597 베트남 식음료 소비패턴 kimswed 73 2018.07.24
596 라오스에도 스타트업이 있다 kimswed 44 2018.07.20
595 베트남 전력시장 현황 및 특징 kimswed 36 2018.07.17
594 베트남 부동산 투자 유의사항 kimswed 70 2018.07.04
593 타피오카바이오산업 kimswed 41 2018.07.03
592 베트남에서 한글상표 등록하기 kimswed 45 2018.07.01
591 100% 외국투자법인으로 베트남에서 새로운 도전 file kimswed 54 2018.06.14
590 베트남 제조법인 설립 kimswed 95 2018.06.11
589 베트남 GDP 성장률 kimswed 44 2018.06.10
588 캄보디아 진출 환경 진단 kimswed 36 2018.06.08
587 베트남 공유오피스 시장 현황 kimswed 103 2018.06.08
586 베트남, 원산지확인제도 도입 kimswed 19 2018.06.01
585 박태준 준호코리아 kimswed 37 2018.05.31
» 베트남으로 화장품 수출 때 제품등록 kimswed 49 2018.05.26
583 베트남 약 kimswed 42 2018.05.19
582 최신 트렌드로 본 베트남의 속살 kimswed 56 2018.05.19
581 베트남 할머니도 페이스북 kimswed 64 2018.05.18
580 KOTRA kimswed 33 2018.05.17
579 한국 ‘1000원 숍’이 베트남에선 ‘패션 편의점 kimswed 46 2018.05.06
578 강화된 베트남이 이전가격 세제 kimswed 50 2018.04.21
577 베트남·에 송금 kimswed 87 2018.04.19
576 외환거래법위반 kimswed 137 2018.04.17
575 對베트남 수출 kimswed 53 2018.04.15
574 베트남한인교민잡지 kimswed 168 201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