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호치민 무역관의 한-베트남 FTA 활용지원센터는 최근 딘 응 옥탕 호찌민 세관장을 포함해 30명의 베트남 세관 공무원과 150여 명의 한국 및 베트남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찌민 세관 대회의장에서 한국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기업들에게 베트남의 최신 관세규정과 지재권 정보 등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요약한다.
<질문1> 베트남 세관총국은 수입 원자재를 가공해 완제품을 만든 후 수출할 경우 원자재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및 환급 여부를 유권해석하고 이를 공문(4007/TXNK-CST)으로 통보했다. 이 공문에는 수출용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한 기업이 가공공정을 전부 아웃소싱해 완제품을 만들거나 일부를 외부 업체와 나눠 생산한다면 수입한 원자재는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으며 세관총국은 현지 시행령(Decree 134/2016/ND-CP 제12조)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수출품 생산 기업이 베트남에 공장과 기계, 장비를 갖추고 이들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관총국은 이 조항이 아웃소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생산 및 작업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의 기업이 아웃소싱으로 완제품을 생산한다. 특히 첨단산업은 복잡한 공정을 기업 혼자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전체 또는 일부를 아웃소싱해 완제품을 생산한 뒤 수출 후 정산절차에 따라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을 증명해 관세 면세 또는 환급이 가능했다. 세관총국의 유권해석에 따른다면 베트남 가공산업의 발전과 양국 제조 및 수출 기업의 생산활동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답변1> 현행 시행령상 아웃소싱 제조공정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베트남 수출입 세법 제16조 7항에 따라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되는 원료, 자재, 부품은 관세 면제대상이다. 하지만 ‘Decree 134’에는 수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를 수입한 회사가 생산공정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경우 면세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없다. 호찌민시 세관은 한국 기업의 어려움을 이미 인지하고 이럴 경우 면세가 가능하도록 베트남 세관총국에 관련 보고서와 공문을 상신한 바 있다. 그러나 세관총국 산하 수출입세금관리국의 ‘1738/TXNK-CST 공문(2018.4.11.)’ 및 ‘2405/TXNK-CST 공문(2018.4.14)’에 따르면 베트남내 기업이 수출품 생산을 위해 수입한 원자재를 그 기업의 지부가 아닌 다른 업체에 위탁해 수출품을 생산하면 ‘Decree 134’가 규정하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현재 베트남 재무부는 중앙정부에 ‘Decree 134’의 개정 및 보완을 요청하기 위해 관계 부처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호찌민시 세관의 의견은 수출품 제조를 위해 수입된 원자재는 제조공정이 아웃소싱되더라도 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질문2> 베트남에서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인 한국 업체다. 임가공 계약을 통해 한국 본사로부터 원사를 무상 공급받아 베트남 공장에서 가공한다. 이렇게 생산한 원단은 베트남에서 내수 판매하거나 수출한다. 무상으로 받은 원사에서 잔량이 발생할 경우 베트남 공장이 한국 본사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는데?
<답변2> 임가공 계약이 종료될 때 원자재 잔량 구매자가 임가공업자가 아닌 기업 및 개인이라면 ‘Circular 39’ 제86조에 따라 수출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참고로 ‘Circular 39’는 ‘Circular 38/2015/TT-BTC’의 개정 시행령이다.
<질문3> 한국 본사에서 플라스틱 수지를 베트남으로 수입하는데 2016년 1월부터 적용한 HS 코드는 ‘AAAA.AA’이며 해당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은 0%이다. 그런데 지난 2월 베트남 세관으로부터 이 품목의 HS 코드를 ‘AAAA.BB’로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 HS 코드의 MFN 세율은 3%이고 한-베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은 0%다. HS 코드 변경 통보일 이후 ‘AAAA.BB’로 수입 신고하고 한국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0% 관세율을 적용 중이다.
<답변3> 2018년 2월 이전 수입신고 분에 대해 관세율 3%를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수입신고 분까지는 관세율 3%를 납부해야 한다. 그 이후는 한-베 FTA 사후적용 기간에 해당하므로 FTA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통보일 이전 수입신고 건을 추징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한-베 FTA 사후적용을 받아 면세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적용 기간 이내라면 가능하다. 한-베 FTA 사후적용 기간(1년)이 경과한 수입신고 건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들 답변은 ‘Circular 38’에 근거하고 있다. 수입 신고인은 우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고인이 FTA 세율이 아닌 MFN 세율을 적용해 통관이 끝난 후 세관에서 HS 코드를 변경하거나 신고인이 스스로 이를 수정해 수출 세율이 변경된 경우 모두 가능하다. 단 한-베 FTA 사후적용 기간을 이미 경과했다면 원산지증명서의 법적 가치가 소멸되므로 조정된 HS 코드의 MFN 세율을적용해야 한다.
<질문4> 베트남에서 전자부품을 생산 중이다. 설립 당시에는 생산제품 전량이 수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는 베트남에 소재한 삼성 등에도 판매 중이다. 향후 현지 판매비중이 4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답변4> EPE의 내수판매 제한비중과 관련, 수출·가공 기업의 내수 판매비중이나 한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또한 내수비중이 높아지면 EPE가 취소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수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EPE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산 시 원재료는 면적, 제품은 개수, 스크랩은 중량으로 관리단위가 다르지만 단위 간 상호 변환은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 서로 다른 단위로 정산 처리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기업이 세관에 기존 등록한 한도와 대조했을 때 단위 간 변화가 합리적이라고 세관에 증명할 수 있다면 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질문5> 최근 베트남 세관은 임가공 기업이 일정 절차에 따라 바코드를 사전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외국에서 발행된 바코드 정보를 베트남 표준계량품질 관리국(STAMEQ에 제출하면 STAMEQ는 접수 서류를 확인해 외국 바코드를 상품에 부착하도록 승인한다는 것이다.
실제 베트남 바코드 규정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바코드는 STAMEQ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는 베트남에서 유통되는 바코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상품에 부착되는 바코드는 베트남에서 유통되지 않으므로 바코드 관리의 실익이 없다. 또한 임가공 업체는 바이어가 요청한 바코드를 부착만 할 뿐 바코드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가 없다.
따라서 수출상품에 부착되는 바코드는 베트남에서 유통될 상품의 바코드와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베트남 유통 상품에 부착되는 바코드 정보는 STAMEQ에 등록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임가공 업체가 수출 상품에 부착하는 외국 바코드까지 등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답변5>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단체가 수출용 상품에 외국 바코드(미국과 캐나다의 UCC 코드 포함)를 부착할 경우 그 국가 관할당국이 부여한 코드 또는 바코드 사용권한이 있는 외국기업이 위임장을 통해 허가한 코드, 라이선스나 다른 형식의 허가서로 인증된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 바코드 발급 혹은 사용권 위임장 취득 후 바코드 사용자는 이 사실을 STAMEQ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사용 라이선스 사본, 허가증, 사용 계약서나 대리 증명서를 함께 동봉해야 한다.
<질문6> 최근 베트남 세관총국은 도착항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화물인도지시서(DO),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완화비(CIC) 그리고 컨테이너 청소비(CCC)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 가격에 이 비용들이 추가돼 부가세가 늘어났다.
원래 수입물품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을 기준으로 한다. 즉 과세가격의 가산요소로 해상운임까지만 포함한다. 수입항 도착 후 발생한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DO, CIC, CCC 비용이 추가되면 수입신고에서 부과세가 한번 청구되고 이 비용을 물류업체가 청구할 때도 부가세가 또 청구된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비용인데 부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고 있다.
<답변6> 최근 호찌민시 세관은 DO, CIC, CCC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도록 베트남 세관총국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이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로 호찌민시 세관은 ‘Decree 59/2018/ND-CP’의 제21조와 ‘Circular 39/2015/TT-BTC’의 제13조 2항 (g)에 근거해 수입화물이 항구(최초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발생된 비용은 CIC, DO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당국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질문7> 한국 본사에서 100% 출자한 기업으로 임가공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장 설립 당시 기계와 설비의 수입관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다가 최근 공장시설을 보완함에 따라 기계와 설비도 새 것으로 교체했고 전에 사용하던 기계와 설비는 베트남에서 다른 기업에게 판매했다.
<답변7> 수입 당시 면제받은 기계와 설비의 청산절차는 ‘Circular 38/2015/TT-BTC’의 제85조 3항을 참고하면 된다. 베트남에서 판매되지 않아 이 기계와 설비를 해외로 판매한다면 청산절차는 ‘Circular 38’의 제85조 3항에 따라 수출로 간주돼 목적에 맞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호찌민시 세관은 ‘Circular 39’를 안내했으나 실제 내용은 ‘Circular 38’을 인용한 만큼 우리 기업들은 이를 참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Circular 39’는 ‘Circular 38’을 보완한 것인데 ‘Circular 39’에는 호찌민시 세관이 언급한 85조의 내용이 새롭게 보충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Circular 38’ 제85조 3항은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된 상품의 사용목적 변경 및 청산(liquidation)을 명시하고 있다.
<질문8> 최근 개정된 베트남 상법에 따르면 투자등록증(IRC)에 윤활유 등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수출입 및 유통제품의 HS 코드는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새로운 원부자재를 수입하거나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설비 등을 수출할 경우 다시 말해 새로운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세관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취급이 가능하도록 HS 코드가 명기된 투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구받았다.
그러나 투자등록증 발급기관인 베트남 투자청은 상법 개정으로 투자등록증에 HS 코드를 명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반면 세관은 투자등록증에 HS 코드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수출입 세관에서 투자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면 HS코드를 기재해야 하나?
<답변8> ‘Circular 09/2018/ND-CP’에 따르면 투자등록증에 HS 코드를 명시할 필요가 없다.
<질문9> 우리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보세창고에 보관된 제품 일부에 대해 라벨 교체 또는 가격표시 태그 재작업 등의 보수를 요청받았다. 보세창고에 보관된 제품은 제3국으로 재수출되므로 일부 제품에 한해 가격 태그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관할 세관 세관원들에게 구두로 문의한 결과 보수작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호찌민시 세관의 더욱 정확한 지침을 알고 싶다.
<답변9> ‘Decree 08/2015/ND-CP’ 제83조에 따르면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화물은 태그 추가 부착 작업을 불허하고 있다.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의 보강, 분리 포장, 통합 포장, 화물 분류 및 보수, 통관 또는 관리 작업을 위한 샘플 채취, 화물 소유권 양도는 허용된다. 특히 화학물질, 석유 제품 전용 보세창고에 한해 관세 관리 및 해당 전문분야 관리규정 조건을 충족하면 제품 혼합이나 변성 작업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세창고에 반입된 화물에 라벨링이나 태그를 재부착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볼 수 없다.
<질문10> 수출입 물량을 중간에 변경할 경우 관련 절차와 벌금은?
<답변10> 통관이 진행되는 중 추가 신고는 수입화물 검사대상 선별 시스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능하다. 선별 결과는 나왔지만 통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신고를 한다면 물량 변경으로 발생한 세금 차액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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