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가 분석한 무역사기 유형을 보면 서류위조(25%), 이메일해킹(18%), 금품갈취(15%) 피해사례가 많았다. [이미지=아이클릭아트] |
최근 국제 무역사기가 서류위조 등으로 더 치밀해지고 지재권 도용 등 더 대담해지고 있어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한 사기 및 다양한 위법행위 간 결합으로 유형도 더 다양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OTRA는 26일 발간한 ‘2017~18 무역사기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1년간 (2017.08~2018.08)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보고된 137건의 무역사기 사례를 분석했다.
KOTRA는 ▲서류위조 ▲이메일해킹 ▲금품갈취 ▲불법체류 ▲결제사기 ▲선적불량 ▲기타 등 7개 유형으로 나눠 특징을 분석하고, 대표사례 20건과 우리 기업 대응책을 제시했다.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서류위조(25%), 이메일해킹(18%), 금품갈취(15%) 피해사례가 많았다. 지적재산권 도용, 해외투자사기 등 더욱 대담한 유형의 무역사기도 눈에 띄었다.
주목할 점은 기업을 속이기 위해 위조서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점이다. 이메일해킹, 금품갈취 등 주요 사기사례에서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가 발견되는 등 유형간 결합까지 이뤄져 수법이 점점 더 치밀하고 대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 금전을 목적으로 한 사기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초청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초청장 요구사례는 2016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7~2018년 16건으로 늘어났다. 바이어를 사칭해 국내기업에 접촉한 후 직접 제품을 확인을 희망하며 초청장을 요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국내 전시회 참가목적으로 부스 참가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비자신청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인 사례도 있었다.
KOTRA에 따르면 상당수의 무역사기는 거래 전 업체의 신용도, 과거 거래내역 등 기본적인 기업 정보 확인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KOTRA는 85개국 127개 해외무역관을 통해 해외업체의 존재여부 및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메일 해킹의 경우 유선, 팩스, 화상회의 등 이메일 외 다른 교신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에 수취계좌 변경시의 프로토콜을 명시하는 등 사전 안전장치를 구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사기 발생 후에는 대금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필수적이다. 대량주문, 선금 제안, 각종 거래비용 바이어 부담 등 일면식 없는 바이어가 우호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한다면 무역사기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어가 선적 이전에 입금증을 보내오는 경우도 위조서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실제로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이민호 KOTRA 무역기반본부장은 "최근의 무역사기 사례는 사기 유형이 복합화되고 사기목적이 다양해져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호의적인 조건일수록 바이어 정보 확인 및 진위 파악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KOTRA는 무역사기 유형별 전형적인 수법, 대표사례 및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심층보고서를 KOTRA 해외시장뉴스에 27일부터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진출상담센터 및 해외무역관을 통해 우리기업에 대한 정보전파, 홍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