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신문=김보근 기자]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 태국 국적 외국인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추방)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8206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33만545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였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8년 8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18만 8,202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2만 2,192명으로 불법체류율은 64.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6.5명이 불법체류자인 꼴이다.
카자흐스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율도 30%를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525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1746명(38.5%)였다. 몽골은 국적 체류자 4만4272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5478명(35.0%)이다.
다음으로는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순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필리핀 국적 체류자 5만6213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2863명(22.9%)이다. 러시아는 국적 체류자 5만2593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1035명(21.0%)이었다. 베트남 국적 체류자 18만9710명 중 불법체류자는 3만8380명(20.2%)이다.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규모로 105만9482명이 체류했다. 이 중 불법체류자는 7만1436명, 불법체류율은 6.7%로 가장 낮았다.
한편,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지난해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은 2만6694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아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이 제출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만1919명, 2016년 2만8784명, 2017년 2만 6694명, 2018년(8월) 2만1171명이 강제퇴거 됐다.
국적별 강제퇴거 현황을 보면, 태국 국적 외국인은 2015년 9,041명, 2016년 1만 788명, 2017년 1만 160명, 2018년(8월) 9,369명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2015년 5621명, 2016년 8148명, 2017년 7508명, 2018년(8월) 5295명 강제퇴거 당했다.
이밖에 베트남, 러시아, 몽골 국적 순으로 강제퇴거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8월) 강제퇴거 외국인 2만1171명 중 불법체류로 퇴거당한 외국인이 1만746명, 불법취업이 8293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3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도별 불체자 현황] (단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