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 성공사례(11)] 여성 의류 C사

kimswed 2018.11.16 06:30 조회 수 : 16

 


인증수출자 취득으로 중국 수출에 날개를 달다

 

 

서울 구로동은 산업발전의 역사를 함께 한 곳이다. 지금은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라고 하지만 2000년대 초까지 구로공단으로 불렸다.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됐고 2000년대에 들어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첨단산업의 입주가 늘어나게 되자 지금의 이름으로 명칭을 바뀌었다. 이곳에 여성 의류 C사가 있다. 2017년 무역의 날에 ‘500만 불 수출탑’을 거머쥔 업체다.


이 회사는 여성 보정속옷, 샴푸, 비누, 치약 등을 국내 로컬 및 중국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이다. 원래 구로동과 인근 대림동은 중국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대 중국 수출에 나서는 기업들이 이 지역에 속속 자리 잡고 있다.

 

중국 방문판매에서 시작… 연 500만 달러 수출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은 자체적으로 개발·제작한 여성용 보정속옷이며 가장 높은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방문 판매를 시작으로 중국 내 지인을 통하는 등 다양한 판로로 홍보를 하여 C사의 제품을 알려왔으며 그 결과 2015년에는 하얼빈 홈쇼핑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보정속옷 A사는 직원 5명으로 시작해 중국에서 50억 원 매출을 이루는 성과를 내고 있으나 FTA를 활용하지 못했다. 직원들의 FTA 활용 지식이 부족했고 원산지 관리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았다. 직원 누구도 FTA를 자세히 몰랐고 얼마나 중요한 협정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수출 품목이 보정속옷뿐만 아니라 치약, 비누, 샴푸 등으로 다양해지고 중국 측의 원산지증명서 요청도 늘어나고 있었다.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준비…큰 부담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직접 챙기던 이 회사의 L 대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마다 많은 증빙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고 중 국 바이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재촉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원산지증명서 발행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 차이나데스크 방문 컨설팅 신청을 하여 자문을 받았다. 담당 관세사와의 컨설팅을 마친 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OK FTA 컨설팅을 추가로 신청하게 됐다.

 

OK FTA 컨설팅을 통하여 그동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품목별 원산지 증빙서류를 확인했고 역내산 판정과 사후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도와 BOM을 작성해 확인했다. BOM(Bill of Materials)은 자재명세서로 완제품 또는 부분품 생산 시 투입되는 원재료의 소요량 및 원재료의 원가를 기입한 서류를 말한다. 이는 소요 부품 및 원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BOM은 투입량을 정하고 원가를 계산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원재료 수불부 상의 원재료의 원산지 및 단가를 바탕으로 실제 생산되는 물품에 투입되는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제조 공정도(삼각 올인원, HS 6108.92) 예시]

 

 


BOM은 FTA 원산지 판정의 중요한 서류 중 하나다. 이는 투입 원재료의 HS코드 및 단가정보 확인을 통해 실질적 변형(세번변경 기준 또는 부가가치 기준)이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보정속옷 A사는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치 않았으나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말끔히 해소할 수 있었다.

 

 

 

컨설팅 계기 사후검증 불안 해소

 

원산지 관리 업무는 주로 L 대표가 직접 맡고 있었으나 수출 실무자들의 이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5일 중 3일에 걸쳐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 기준 이론, 사후검증,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FTA 활용 교육에 이어 직원 업무분장도 실시했다.


수출 품목이 다양하고 매번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많아 FTA 업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C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기로 했다. 컨설팅을 받으며 회사 스스로 원산지를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신청서류 작성, FTA-PASS 원산지 관리 프로그램 구축, 업무 매뉴얼 작성 등을 진행을 했고 세관의 인증심사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해 자문도 받아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했다.

 

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으로부터 스스로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로 인증 받는 제도이다. 이를 취득하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제품별로 인증받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와는 달리 수출하는 제품이 늘어나도 추가 인증신청 없이 활용할 수 있어 C사는 FTA 활용을 한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1~2일 걸리던 원산지증명서 반나절에 OK

 

C사의 L대표는 “컨설팅을 거쳐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자 첨부자료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고, 하루 이상 걸리던 발급기간이 반나절로 단축되어 중국 바이어 재촉에 시달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 회사는 FTA-PASS 시스템 구축으로 원산지 관련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내 원산지 전담자의 부재 시에도 시스템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게 되었다.

 

C사는 수출품의 종류가 다양한데다 중국 해관의 일정하지 않은 통관관련 법규 적용으로 대중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얼마 전 사드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적용해오던 HS코드가 느닷없이 바뀌어 통관이 보류되는 일도 경험했다. L 대표는 “이런 와중에 중국 수입업자의 원산지증명서 재촉은 여간 성가신 것이 아니었으나 업체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함으로써 업무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다.


기업의 FTA 활용은 수출하는 제품이 협정국과 맺은 FTA의 원산지 결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며 혜택에 따른 서류보관 등 의무에 대한 책임도 진다는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 판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관련 서류 보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업체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산지 사후검증에 미리 대비하지 않아 상대국에서 사후검증을 나왔을 때 정해진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수출자는 물론 FTA를 활용한 수입자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징금의 대상이 되어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기업들이 이와 같은 손실을 막자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인증수출자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원산지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취득은 FTA 활용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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