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입예정 해외직구 인증규제

kimswed 2018.12.29 06:13 조회 수 : 24

새해부터 우리 역직구 수출 업체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중국이 2019년 1월 1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도입하려 했던 인증규제 예정 사항을 없애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 및 행우세 조정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중국에서는 전자상거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직구에 검역·인증과 세제 등에서 일반무역 대비 이런저런 특혜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고 제도상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중국 당국은 중국으로 온라인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포지티브 리스트를 발표하고, 해당 품목군만이 해외직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100위안 미만 제품에 면세 혜택을 주던 기존 행우세 세율을 폐지하고, 한도액 내 해외직구에 대해 증치세와 소비세를 더한 세율의 70%를 가하는 해외직구 수입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5000위안 미만 소비재의 경우 고급 화장품 등 일부 품목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5000위안 이상 소비재에 일반관세를 부과해 일반무역 세율과의 차이를 없애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2016년 4월 곧바로 시행됐는데, 문제는 이와 더불어 시행될 예정이었던 위생인증제도였다. 해외직구 보세구역에 진입하는 식품과 화장품, 헬스케어용품에 위생허가 사전인증 비안(서류심사)을 받도록 함으로써 일반무역과 동일한 통관절차를 밟게 했다. 
 
그러나 이는 업계의 반발과 혼란으로 연말까지 미뤄졌으며, 이후 계속해서 유예돼왔다. 그간 중국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의 품목에 있어 온라인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이 선호돼온 이유가 이처럼 인증 및 통관제도를 간소화했던 까닭이었기 때문이다. 

 ◇유예·유예·유예·유예… 끝내 백지화 = 2018년까지 4차례나 유예돼온 이 제도는 11월 들어 비로소 폐지가 발표됐다. 재정부 등 11개 관련 부처는 지난해 11월 22일 국무원 상무회의 논의사항을 명문화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기존 해외직구 통관정책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판 ‘해외직구 소매수입품 리스트(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商品清单)’에 따르면 이번 해외직구 통관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해외직구 허가 품목이 1321개로 확정된 것이다. 해외수요가 많은 주류·헬스케어 용품 등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최초 수입 시 식품·화장품·헬스케어 등 일부 상품에 요구했던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셋째는 수입세 감면 상한선을 1회 2000위안·연간 2만 위안에서 1회 5000위안·연간 2만6000위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넷째는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구가 서부내륙 지역까지 총 37개로 확대됐다.
 
▲화장품과 식품, 헬스케어제품 등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대중국 역직구 인증 규제가 사라진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롯데면세점이 왕홍 100명을 초대해 20시간 연속으로 한국 화장품을 소개한 이색 라이브 방송 이벤트 현장.(사진 = 롯데면세점 제공)
 
해외직구 허가 품목이 늘어난 것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 수요가 많은 주류, 헬스케어용품 등 63개 품목을 추가하고 일부 품목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2016년 4월 8일의 1차 리스트에서는 식품, 의류, 가전, 일부 화장품, 기저귀, 조제분유, 완구 등 HS코드 8단위 기준 1142개의 품목이 올랐다. 이후 같은 달 16일에는 의료기기, 과일, 우유 등 151개의 품목이 2차 리스트로 실렸다. 이들 품목은 역직구를 통한 수입이 인정됐지만, 별도의 수입심사 및 등록(注冊)절차가 필요했다. 
 
이번 2018년판 리스트에는 1, 2차 리스트에 주류, 헬스케어용품이 추가돼, 1321개의 품목이 실렸다. 이번 리스트의 수입품에는 수입심사 및 등록요건이 폐지되면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품목을 최초로 수입할 때 수입허가증 혹은 비안(备案, 서류심사)을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수입세 감면 한도액도 상향됐다. 기존 한도액은 1회 2000위안, 연간 2만 위안이었던 것을 1회 5000위안, 연간 2만6000위안으로 올렸다. 한도액 초과 시 일반 화물로 간주해 관세·증치세·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밖에도 해외직구 통관정책 시범구도 기존 15개 지역에서 37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연해 도시에만 집중돼 있었던 시범구가 서부내륙까지 미치게 됐다. 시범구에서는 해외직구 상품이 ‘개인물품’으로 통관되기 때문에 통관신고서(通關單) 없이 통관될 수 있다. 
 
통관신고서(通關單)란 검역리스트(檢驗檢疫法檢目錄)에 따라 검역을 거쳐 합격했다는 판정을 받은 ‘통관허가증’을 의미한다. 해외직구 상품들이 개인물품이 아닌 일반 화물로 분류되면 복잡한 검역과정을 거친 후 통관신고서를 반드시 취득해야 했는데, 시범구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기에 역직구 물류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 = 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경제 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 진작책의 일환이며, 온라인 해외직구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로 풀이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선 데다 미·중 무역 전쟁 장기화에 따라 중국 경제 하방 경고음이 울리면서, 중국 정부는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그간 전자상거래 산업을 육성해 온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통관 사전·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향후 정책 기조에 맞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베이징 무역관에서는 이번 조치로 해외직구 시범구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관에 따르면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범 도시가 전국으로 확산됐다”며, 기업들은 해외직구정책에 맞춰 유통채널 재조정 등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복잡한 검역과정이 없으므로 통관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한국 기업들은 해외직구를 중국 소비 시장의 테스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최근 일반화장품 수입에 요구하던 비안을 등록제도로 변경하면서 비관세장벽을 완화한 바 있다. 비록 온라인 해외직구 수입품에 대한 비안 요구가 사라졌다 해도, 장기적으로 일반무역과 전자상거래 무역에 같은 수준의 세금 및 통관제도를 요구하려 하는 중국 당국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무역신문 wtrade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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