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수입품일체등록

kimswed 2011.07.12 07:06 조회 수 : 1145 추천:365



지난달 30일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농촌개발 및 농업부의 지엡낀떤(Diep Kinh Tan) 차관은 ‘13/2011/TT-BNNPTNT 시행령’을 발표하며, 이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베트남플러스에 따르면 본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베트남으로 수입된 식품들은 안전 검토를 받아야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각 국가들은 베트남기관에 식품출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들을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상기 13호 시행령에 의하면, 베트남으로 수입식품들은 아래와 같은 규격을 엄수해야 한다. 먼저 베트남기관에서 식품안전조건을 인정받은 나라에서 생산된 것, 포장이 안전한 것, 모든 규격 마크는 베트남어로 표기 되어야 하며, 베트남 내에서의 검열 과정을 거쳐서 안전식품으로 구정된 것에 한한다.



변화된 유전자 또는 방사되거나 신기술로 생산된 수입품 경우에는 수출국가에서 승인한 자유유행증명서(CFS: certificate of free sale)를 함께 지참해야 된다. 이와 더불어 수입 가공품의 경우 유통 전에 베트남 현행 법규상 국가기관에 해당 물품을 등록해야 한다.



지엡낀떤 차관은 “베트남에서 이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WTO 협약 내용에 부합하며, 합리적이고, 각 국가간의 무역의 평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수출물품들도 타국가에 수출하려면 해당 국가의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엄수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지엡낀떤 차관은 “이전에도 조금씩 시행해왔지만 지금에서야 전반적인 부분들이 정리되었다”고 덧붙였다. 농임수산품질관리국 응웬느띠엡(Nguyen Nhu Tiep) 부국장은 “출원검토문제가 각 국가의 평등하기에 중요한 요소이며, 베트남에서 이런 검토시설이 충분하게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응웬느띠엡 부국장 말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4개국만이 현재 베트남정부기관에 수입 품목 신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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