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kimswed 2011.08.02 15:52 조회 수 : 1074 추천:352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 간의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 IT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50일 정도로 단축되어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5월 18일에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협정서 상호교환을 통해 방송통신기기 분야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1단계의 베트남 수출기기 적용범위를 기존 유무선 단말기기에서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을 추가하여 확대(6→13종)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IT수출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베트남의 시험인증 수준이 점차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됨에 따라, 2005년에 협상한 휴대폰 등 유무선 단말기기 뿐 아니라 컴퓨터 및 무선랜(와이파이) 등 IT제품 베트남 수출 지원을 위해 방통위가 베트남 정부와 협상한 결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의 IT 교역이 더욱 확대됨은 물론, 베트남은 동남아 거점 국가로서 우리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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