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의 정치자금 모금 관련 안내
▣ 금지되는 행위
☞ 외국인 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을 포함한 법인․단체로 부터 정치자금을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31, §45 위반)
☞ 재외국민 등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
☞ 정당이 당비 외의 금품을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45 위반)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는 행위(정치자금법 §32, §45 위반)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정치자금법 §33, §45 위반)
▣ 허용되는 행위
☞ 정당이 외국에 거주하는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행위
☞ 후원회가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부터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받는 행위
※ 재외선거에 대한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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