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신고

kimswed 2011.08.11 07:47 조회 수 : 1123 추천:351



▣ 국외부재자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

예)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 신고절차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역구)를 실시하는 때마다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에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1. 11. 13. ~ 2012. 2. 11.

☞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외

부재자신고서’ 제출(우편신고 가능), 신고서에 여권사본 첨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10일간 국외 부재자신고서에 따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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