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실시하는 재외국민 선거참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의 한 표
바로 국외부재자신고부터 지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
2012년 4월 11일 개표
재외국민 선거 참여
문답으로 확인한다
2009년에 선거의 길 열려
문: 어떻게 재외국민이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답: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009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도입했고, 현재 세계 12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선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외국민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답: 재외국민이 있는 각 나라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베트남은 지난 10월 14일에 설치하였고 11월 13일부터 국외부재자신고 접수 등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총선거부터 재외국민선거가 본격 출발한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선거인으로 해외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 일정을 소개해주십시오.
답: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일정은 주 호찌민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14일 설치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위원회는 강충식 위원장 등 5명의 재외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호찌민 지역의 공정한 재외선거관리와 많은 교민의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먼저 국외부재자등의 신고․신청을 11월 13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91일 기간에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투표일은 내년 3월 28일(수)부터 4월 2일(월)까지이며 총영사관에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지는 다음 날 4월 3일에 항공편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송합니다. 개표는 총선거일인 4월 11일에 실시합니다.
문: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자의 자격은 무엇이며,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답: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93년 4월 12일 이전 출생자에게 있습니다. 선거법상 선거권이 있는 교민은 모두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자면 신고대상
문: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 국외부재자신고자는 주민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하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국외부재자신고는 총영사관에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우편이나 인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은 또 다른 것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재외선거인등록신청자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비례대표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어 한 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등록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야합니다. 신청서와 여권, 비자 등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영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교민들은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재외국민등록과는 별개
문: 국외부재자신고 등과 관련하여 혹시 교민들이 잘못알고 있는 점이나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국외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재외선거의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재외국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이번 한번만 하면 됩니까?
답: 아닙니다. 국외부재자신고 등을 한번 하면 다음 선거 때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아는 분들도 계신데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년 12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는 7월부터 다시 하여야 합니다.
문: 현재 재외선거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 데 재외선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 베트남교민신문사를 비롯하여 각종 잡지사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재외선거에 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각종 강연회를 이용하여 재외선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모임은 물론 향우회나 동문회 또는 유학생 모임에도 나가 재외선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안내문 3만 매를 제작하여 교민들이 많이 찾는 한국식당의 받침대용으로 배부하였으며, 휴대하기 편하도록 명함형 재외선거안내홍보물 1만 매를 제작하여 배부했습니다.
각 종교단체도 방문하여 종교지도자들의 협조를 받아 예배, 미사, 법회 시간을 이용하여 주말마다 재외선거 참여를 홍보하고 있으며, 호찌민을 비롯한 인근 한국 업체 약 1300여 개소에 총영사명의 공한문과 국외부재자신고서등을 동봉하여 발송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한국국제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퀴즈대회를 개최하여 학부모와 미래유권자들이 선거에 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재외선거라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적어 불편해요
문: 투표소가 총영사관 등 공관에만 설치되어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이 많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답: 현행법상 공관투표소만 허용하고 있어 재외국민들이 투표에 참여 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우리나라의 각종 선거를 살펴보면 근소한 표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선거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도입한 재외선거는 투표편의 보다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입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고 나면 각종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재외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답: 국내에서의 선거운동과 달리 선거운동방법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운동기간은 2012년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화, 그 밖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단체의 대표자명의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선거운동엔 불이익
문: 국외에서 불법선거운동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단속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답: 외국은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지 않아 선거법위반행위를 조사하려면 해당국가의 승인이 없이는 안 됩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반을 운영하고, 민간 자율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신고․제보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외무부․법무부등 관련기관들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출입국 통제, 여권발행 제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참여로 국민권리 행사해야
문: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답: 무엇보다도 교민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투표참여의 시작은 바로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교민여러분들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안에 빠짐없이 신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민사회가 학연․지연 등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하여 분열됨 없이 공정하고 바르게 재외선거를 치러서 화합하는 베트남 교민사회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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