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건설허가제도

kimswed 2012.01.29 08:15 조회 수 : 938 추천:315



건설부에서는 최근 건설허가와 건설 관리에 관한 건설허가서 의정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초안 내용의 일부가 현실적으로 실행된다면 그에 따른 불편은 국민들이 감수해야할 실정이다.




반면에 초안에 포함된 내용 중 새로운 이점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접수 내용이 처리된다는 것이다. 만약 서류의 내용이 부족한 경우 정부 심사기관은 즉시 보완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고 그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명시한 기한이 지난 후 정부기관에서 투자사의 건설에 대해 동의 또는 불가 등의 의견을 알리지 않거나, 직무에 문제가 발생 시 각 정부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이점이 되는 일부 규정 외, 건설 관련 부처들은 도시개발 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한 건설허가서를 발급받을 시 반드시 건설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군, 현의 인민위원회 역시 예외는 없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과거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공사 규모에 따라 건설부처나 군, 현의 인민위원회가 허가서를 발급하도록 허가 부서를 분산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건설부처에서 허가서를 발급한 모든 공사들은 건설부에게 따로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한다. 군, 현의 인민위원회 역시 분배 받은 공사들에 대한 건설허가서를 발급해왔고,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따른 책임을 졌었다. 만약 자세한 기획안이 없는 지역의 공사들에 대해 건설부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본 의정 초안을 적용하게 된다면, 군이나 현의 건설 관련 부처들은 현재까지 접수된 약 4만 건의 건설허가서를 건설부에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호찌민시에 있는 한 군의 도시관리부 부장은 “건설부가 제출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은 전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향후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의정 초안에 의하면, 모든 공사는 1년을 넘기지 않은 한도 내에서 건설허가서의 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과거의 건설허가서는 법적효력이 1년, 만약 시한 내 완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 반드시 건설허가서를 연장을 해야 했지만, 연장 횟수에 제한은 없었다. 하지만 의정 초안이 도입되면 연장 기한은 지났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투자사는 반드시 새로운 건설허가서 발급 수속을 밟아야 한다.




건설부의 한 고위관료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설부 역시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적용한다면 각 지방 정권들이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부가 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 지방정권들의 도시 개발 기획이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또한, 모든 공사가 건설허가증을 한 번 밖에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각 투자사들의 빠른 완공과 불모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공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며, 더불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한 건설 관련 전문가는 건설부 고위 관료가 위에서 설명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전했다.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각 지방정권에게 제재 방법과 자세한 도시기획 촉진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지,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만한 규정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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