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노동허가서발급

kimswed 2012.02.05 09:02 조회 수 : 1146 추천:344



요즘 들어 노동허가서, 비자, 공증, 매매, 거주 신고 등 각종 법률문제와 관련된 현지 교민들의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본지에서는 특별히 베트남 현지 로펌회사 소속 외국인 담담 전임 변호사들을 만나 이들을 통해 거주신고, 거주증, 공증, 주택구입 등 베트남에 거주하는 ?/b>
노동허가서


거주증, 즉 Residence Card는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여 출입국 관리국에서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주 확인증으로 보통 1년에서 3년까지 발급해주는데 거주증을 받은 외국인은 해당기간 동안 비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고 임시 거주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 현지교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1순위 증명서다. 거주증은 또한 보통 3년 짜리를 발급 받는데 6개월 마다 비자를 연장하고 임시 거주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도 많이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베트남 사람과 정식 결혼을 한 사람, b) 베트남에 외국인 투자 회사의 대표자, 합자회사에 투자한 사람 및 이사회 임원, c) 정식 노동허가서를 득한 사람 등이며 위의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 중 베트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일단 당사자가 거주증을 받으면 그의 직계가족들도 거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베트남에서 일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거주증 발급을 위해 꼭 필요한 노동허가서 발급요건은 교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할 상식이다.


>> 노동허가서란 무엇인가요?

베트남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3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일을 할 때는 베트남 정부로부터 베트남 내에서 일을 할수 있는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외국인이 일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데 이것을 노동 허가라 합니다. 3 개월 이상 베트남에서 일을 하면서 노동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베트남 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베트남 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민들도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을 해야 합니다.

>> 노동 허가를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네,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먼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a) 만 18세 이상
b) 신체 건강한 자
c) 베트남 현지회사에 정식 근무하고 있는 자
d) 외국인 기술자 중 서비스업, 연구시설, 각종 기술이나 관리 업무와 관련, 전문 기술능력이 있는 자 중 베트남 법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
e) 생산 운영이나 영업 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자 중 베트남 법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
f) 의학에 관계된 일이나 교육 사업에 관련된 업에 종사 하는 자 중 베트남 법의 규정에 관련조건을 충족한 자
g) 국법을 위반하지 않고 베트남이나 외국법에 따라 형벌을 받지 않은 자
기본적으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노동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에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나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트남 내에서 일을 하지만 노동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베트남에서 3개월 이하만 일할 경우
b) 외국인 회사의 소유자 (외국인 투자자 사장)
c) 외국인 회사 및 합자 회사 중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d) 주식회사의 정식 임원으로 되어 있는 이사 및 감사 (회사 서류상 등재되어 있는 자)
e) 베트남에서 변호 영역과 관련한 정식 허가증을 사법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변호사
f) 베트남 전문가나 베트남에 근무 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처리 할 수 없는 사고나 복잡한 기술문제 등을 처리하기 위해 온 외국인 등

>>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노동 허가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베트남 노동기관의 노동허가 신청서
b) 범죄 사실 증명서
- 베트남에서 생활한 지 6개월 이내의 한국인은 한국에서 범죄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글본, 베트남본을 만들어 한국에 있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공증 받아야 한다.
- 6개월 이상 된 경우 베트남에서 범죄사실 증명을 받으면 된다.(처리기간 22일)
c) 경력 증명서
- 베트남 노동 기관에서 만든 양식에 따라 만들어야 함.
d) 건강검진 확인서
- 외국인은 건강검진을 Columbia, Viet phap, Thong Nhat, Cho Ray, Sos 등 지정 병원에서 받아야 인정된다.
e) 자격증 혹은 기술능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원본 및 공증본 (한글, 베트남어)
- 자격증이 없는 자는 5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국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f) 칼라 증명사진 3장
- 3X4cm, 흰색 배경,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안경착용 불가하다.
g) 노동 고용자나 베트남 파트너 회사의 노동허가 발급 요청서
- 고용 계약서나 임명장 필요
h) 여권
위의 서류가 다 준비되고 나서 노동 허가서를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은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 노동허가 기간은 얼마죠 ?


노동허가 기간은 최장 기간이 36개월입니다. 그리고 노동허가는 일반적으로 공용 계약기간 (현지대표 임명을 받은 자는 그 임명기간)에 따라 노동 허가기간이 정해집니다. 그 기간이 다 되면 노동 허가를 반드시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노동허가 기간의 연장은 베트남 법에 위반 되지 않고 그 자격요건이 구비되었으면 다시 재연장 할 수 있습니다.

>>  한국 교민들 중 식당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베트남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만 회사에 지분이 참여 되지 않아 거주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분들이 거주증을 발급 받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네 저희도 많은 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많은 한국 교민들이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베트남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무시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는 모두 불법이므로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방법은 주변에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허가서 거주증, 비자 등을 비롯한 갖가지 법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민이 계시다면 저희 QUANG THONG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한국 교민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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