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은 외국계 은행 대상 외환 대출에 대한 규정한 새로운 3호(03/2012/TT-NHNN)시행령을 발행했으며, 오는 5월 2일부터 효력이 가진다. 이는 작년에 발행한 7호(07/2011/TT-NHNN)시행령을 교체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외환 거래가 허락된 외국계 은행들은 현지 거주 외국인 거래자를 대상으로 외환을 대출해주도록 하는 것이다. 차용자가 제조·영업에서의 생긴 외환으로 부채 변제 능력이 있으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서비스 요금을 지출용도 단기·중기·장기로 외환을 차용 가능한 것이다.
단기로 석유수입 대금 지불용 또는 자본금용도로 외환 대출해줄 수 있다. 단, 중앙은행으로부터 승인 공문이 있어야 된다. 외국계 은행들은 이에 관련 모든 법·규정을 잘 지키면서 매달 중앙은행에게 외환대출 현황을 보도해야 된다.
중앙은행에 의하면, 본 시행령의 목적은 경제의 달러화 문제를 방지하면서, 외환예금 가능성과 맞춰 외환 대출 성장을 보험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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