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국회는 지난 6월 18일 "개정 노동법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 노동법은 2013년 5월 1일부터 발효되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노동자의 추가 근무시간은 하루 정규 근무시간의 50% 이하, 주 단위 노동제를 도입한 경우 통상 노동시간과 잔업시간은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한다. 또한 한 달 초과 근무시간은 최대 30시간, 정부가 정한 특례(1년 근무시간 최대 300시간)를 제외하고 연간 20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b>여성 노동자들은 6개월(기존 4개월)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전 출산휴가는 최대 2개월이며 개정노동법의 발효이전에 출산휴가에 들어가 2013년 5월 1일을 맞이해도 출산 휴가중인 경우 출산 휴가기간은 개정 노동법에 따른다.
c>정년은 현재 여성 55세, 남성 60세로 유지된다. 사회보험 납부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들은 남성 만 60세, 여성 만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정한 목록에 해당하는 ‘노동력 감퇴 노동자’, ‘특별히 심각한 유해업무 종사자’, ‘도서 및 국경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 등은 개정노동법 1항 규정보다 정년이 앞당겨질 수 있다. 그 외 첨단기술 및 전문 기술을 가진 노동자, 기타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정년퇴직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개정 노동법 1항의 규정에 따라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d>최저임금은 월, 일, 시간 단위로 확정되며 지역, 분야별로 따로 규정한다. 각 분야의 최저임금은 정부가 발표하는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e>설 연휴 휴가는 1일 추가하여 총 5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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