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세금

kimswed 2013.08.26 09:15 조회 수 : 717 추천:142



캄보디아 국세청 부국장인 Mr. Um Seiha가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2012년 2월에 IMF – High Level Tax Conference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캄보디아 세법의 변천과 향후의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2년부터 1993년까지는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추정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결정하고 과세하는 추정과세 방식만 존재해왔으나, 1994년부터 납세자가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자진신고 납부제도(self-assessment system)를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1997년부터는 법인소득세 외에 급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원천징수세, 미개발토지 보유세 등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최근 2005년도에는 투자법을 근거로하여 CDC에 등록을 한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면제 혜택(최장 9년)과 수입관세면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Immovable Property Tax) 가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세법 당국이 고려하고 있는 사안으로는 GDP대비 세금수입의 비중(2011년도 10.1%)이 너무 적으며, 조세회피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및 최소자본금(thin capitalization)에 대한 규제 미비, 원천징수세 회피를 위한 관계회사로부터 이자가 없는차입금(interest-free loan) 의 급격한 증가, 부동세 재산세율(0.1%)이 너무 낮게 설정된 점 등이 있습니다.그 외에도 능력있는 세무직원 수의 절대적인 부족, 세금 체납금(arrears)의 지속적인 증가와 징수율의 감소, 전산시스템 및 전산인력의 부족 등 세무 행정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과거 일선 공무원과의 협상에 의해 세무문제가 쉽게 끝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무행정 상으로 몇가지 변화를 보면 2011년도까지 프놈펜에 1개 뿐이던 일선 세무소를 4개로 분할하고 인력을 확충하였으며, 월세무신고 및 년말세무신고 양식을 세무서에서 판매하던 것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반드시 컴퓨터로 입력한 양식만으로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세금의 납부도 캄보디아 국립은행에서만 수납하던 것을 일부 민간 상업은행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는 세무신고 대행인(tax agent)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고 캄보디아 회계사회에 등록된 회계법인이나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자격요건에 합격한 자만이 세무신고 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세무행정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세무신고도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EDI 등 전자통신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것으로 바꿈으로써 세무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할 뿐 만 아니라 세무신고의 전산화를 통해서 일선 세무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보다 많은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 집니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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