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 수속 절차에 따른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추방, 강제 추방 및 추방 절차에 관해 외국인 관리에 관한 결정서 제 112/2013/Nđ 규정을 공포했다.
이 결정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으며 대상에 따라 유치 절차, 행정 수속 절차에 따른 적용, 각 상황에 따른 유치 방법, 유치 방법 적용에 관련된 규정들까지 포함해서 총 41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발견한 기관은 반드시 서류와 증거, 유치방법 등을 외국인이 거주 등록되어 있는 지역과 위법행위가 발생한 지방 성 출입국관리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 위법행위에 따른 추방 제안서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위법 행위가 중앙 기관, 또는 공안부가 소속된 전문 단체에 의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추방 형식 처벌 적용에 관한 제안서가 작성되기 위해 위법에 관한 서류는 되는대로 출입국 관리국에 전달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추방 제안서가 전달된 날부터 3일 안에 지방 성 단위 공안 총장과 출입국관리국 소장에게 전달되어 점검을 걸친 뒤 위법행위를 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추방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추방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 곧바로 위법행위를 발견한 기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추방하기로 결정되었을 시에는 반드시 추방되는 사람과 베트남 외교부, 영사기관, 추방되는 사람의 국가나 베트남에서 거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국가의 외교 대표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추방 결정서는 반드시 베트남어와 영어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추방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알 권리가 있으며, 추방되기 48시간 전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야 하고, 외교 대표 기관이나, 영사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보호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베트남 땅에서 본인의 합법적인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추방된 사람은 추방 결정서에 따른 모든 규정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출입국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개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베트남의 법을 준수해야 하며,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안기관의 관리와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추방인은 법에 따라 민사, 행정, 경제에 관한 의무를 모두 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규정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결정서에 따르면 추방당하는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추방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 병원이나, 현 급 이상의 중앙 보건 기관의 확인 증서를 받거나, 다른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추방 결정 날짜를 연기 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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