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및 주류 검역 강화 배경
최근, 베트남의 최대 명절인 "Tet"(뗏, 베트남의 구정) 연휴를 맞아 베트남 소비재 시장이 활력을 띠며 이에 따라 와인, 맥주, 유제품, 식용유과 같은 식품 및 주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식품 및 주류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저품질의 상품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품 위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특히, 베트남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70%를 차지하는 수입 유제품 중 최근 뉴질랜드 유제품(Fonterra사의 유청단백질)에서 박테리아가 검출돼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으며 베트남 소비자들의 식품 위생 안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특히, 유제품의 경우 어린이와 임산부의 소비가 많고 신뢰도가 높은 수입 유제품에서 문제가 된 만큼 불안감이 더욱 큼.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식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을 밝힘.
□ 베트남 정부의 검역 강화 내용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2013년 11월 6일 식품 및 주류에 대한 국가 식품안전 검역 규정인 시행령 No. 28/2013/TT-BCT를 발표했으며, 2013년 12월 20일부터 효력을 가짐.
시행령에 따르면 와인, 맥주, 음료, 유제품, 식용유, 가루 가공제품, 전분, 케이크, 잼, 사탕과 같은 식품(포장 처리된 제품 포함)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지정한 국가검역기관에서 발급하는 아래 두 가지 서류 중 한 가지를 발급받았을 경우 수입통관이 가능함.
수입 요건 인증서(Notification of foodstuff of satisfaction of import requirements)
서류 검토 인증서(Notification of foodstuff only inspected dossier)
상품 검역 방법은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분류에 따라 4가지 방법이 차등 적용됨.
엄격한 검역 방법
일반적 검역 방법
간소화 검역 방법
서류 검역 방법
가장 높은 수준의 엄격한 검역방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염지역이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전염병이 발병한 지역의 가공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에 적용됨.
아래 식품은 검역에서 제외됨.
면세 허용 내 개인 소비목적으로 입국자가 소지한 식품
외교 행낭 내에 들어 있는 식품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식품
보세 창고 식품
실험 또는 연구 목적의 샘플 식품
무역 전시회를 위한 샘플 식품
1차 검역을 통해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 이내에 검역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재검역을 요청할 수 있음.
□ 현지 식품 수입업체의 반응과 시사점
베트남 현지의 대표적인 한인 유통업체인 K-Mart에 따르면 본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통관 기간이 시행 전보다 5일에서 7일 이상으로 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 일부 식품의 경우 품질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지불하는 수수료와 검역기간에 항구에 묶여 있을 컨테이너의 보관비용을 업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금전적인 비용도 추가될 예정
국민의 식품위생 안전을 고려한 베트남 정부의 대책이지만, 베트남 식품수입업체의 시간과 금전적인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에 따라 수입식품 시장 구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현지 유통업체 인터뷰, 코트라 하노이 무역관 종합
● 출 처 : www.globalwindow.org
● 작성자 : KOTRA 하노이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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