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해외송금

kimswed 2014.02.24 11:04 조회 수 : 648 추천:85



최근에 베트남 중앙은행은 해외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의 송금 장려를 위해 06/VBHN-NHNN호 규정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보내온 돈을 수령한 사람은 이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에 따라 해외 거주 베트남인의 송금 장려를 위해 만들어진 1999/8/19일자 170/1999/Qđ-TTg호 총리 결정서와 2002/6/17일자 78/2002/Qđ-TTg호 정부총리 결정서는 모두 새 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이에 의하면 베트남 정부는 해외 거주 베트남인이 베트남의 법률 규정과 거주중인 국가의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송금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이 가족이나 친척을 도와주는 목적 또는 기타 자선목적으로 베트남에 송금할 때 해외거주 베트남인의 송금의 경우와 똑같이 장려하고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게 된 점이다.

해외거주 베트남인과 외국인은 허용된 금용기관, 우편에 의한 국제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해외에서 베트남에 외화를 송금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외환을 베트남에 가져올 수도 있다.

단, 외화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할 경우 세관에 외화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수령자는 자기의 요구에 따라 외화나 동(VND)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수령자가 외화를 받는 경우에 허용된 금용기관에 매각할 수 있고, 은행에서 개인 외화 계좌로 송금할 수도 있다. 또한 수령자가 현행 외환관리 규정과 외환예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법률규정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수령자는 해외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 해외거주 베트남인이나 외국인이 송금을 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베트남 내의 금융조직, 우편에 의한 국제송금 서비스공급 회사, 중앙은행의 승인에 의한 외화송금 서비스제공 경제조직 또는 국내에 외화지급을 위한 신용대리점인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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