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업체의 실질적인 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법 상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답변
캄보디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매년 3월 말까지 연말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대손상각비나 직원의 향후 퇴직을 고려하여 퇴직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사전에 퇴직급여 충당설정금에 대하여 세법 상 비용(손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으며,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 설정을 통한 감가상각비만을 세법 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회계상으로는 당연히 회계상 기록이 가능하나,캄보디아 세법 상 대손상각충당금의 설정은 은행 등 금융권만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세법 제6조의 4 항 ). 대손상각 충당금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손상각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잘 못된 판단됩니다.
캄보디아 세법 시행령(PRAKAS) 제5.10의 5항에 따르면 부실채권의 경우에도 아래의 규정에 따라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이나 문서행위를 한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수불가능 채권 손실 : 세법 상 해당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예를 들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 절차 및 시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문서화되어 있거나 채무자의 분명한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해당채권을 기업의 회계장부에서 상각처리한 경우에는 회수불가능채권 손실로 공제가능한 비용이다. 만일에 분명한 증거가 없이 채권의 회수를 포기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경영행위로 간주되며 세법 상으로 비용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
그외에도 캄보디아 세법 시행령(PRAKAS) 제5.10의 6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기업활동 상에 발생한 재고의 도난의 경우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예외적인 특별비용 : 일반적으로 그 해당 손실이나 비용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을 한 경우, 즉 비정상적인 기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한 손실이나 비용은 세법 상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으로 기업은 그 손실이나 비용이 다른 방법으로(예를 들면 재해나 절도로 인한 제품 손실이 구매, 판매 및 재고에 대한 회계처리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공제되는 것과 같이 별도의 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 공제되지 않을 것임 확실히 해야 한다.”
/ (세법관련질의) 우리회계법인 고동호 회계사 (dhkoh9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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