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산업재해

kimswed 2014.05.01 08:10 조회 수 : 539 추천:91



최근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크게 다친 베트남 직원의 문제로 제이피를 찾아 오셨습니다. 김 사장님의 공장은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금형을 하는 곳인데, 베트남 근로자 중 한 명이 프레스 기계에 손을 크게 다친 것입니다. 김 사장님은 자신의 공장에서 일 하던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다친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근로자 사고에 대하여 회사에 보상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얼마인지 등을 문의하셨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보상
베트남에서 근로자에게 일어나는 근로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크게 고용주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에 의한 보상은 사회보험에 가입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하에서는 고용주의 의한 보상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주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는 노동법과 동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 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게 되면 근로자의 장애 종류와 장애율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상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이러한 고용주에 의한 보상은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나누어 집니다.

치료비
노동법은 의료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하고, 사용자는 의료보험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보험 미가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부터 안정된 치료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주의 보상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관하여 보면, 근로관련 사고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이 81% 이상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최소 30개월 분 이상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노동능력 상실 비율이 5%이상 10%이하인 경우 최소 1.5 개월 분 이상의 급여를, 노동능력 상실 비율이 11%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매 1% 마다 0.4개월 분의 급여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 없는 경우의 40%를 최소한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보상
구 노동법은 장해근로자가 사회보험법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일괄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노동법은 근로자가 의무적 사회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맺으며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위험한 기계의 경우에는 그 사용법을 게시해 두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물론 근로자의 치료입니다. 아울러적법 ’절차’를 준수한다면, 향후 분쟁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법 시행령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 내부의 사고 조사팀을 만들어 사고 경위를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반드시 노동부 및 경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면서 근로자와의 합의를 완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제이피
변호사 이수정
약 력 : 현 법무법인 제이피 베트남 변호사/ 사법연수원 37기
전문분야: 외국인 투자, 금융, 기업법, M&A
이메일 : yisujeong@jplaws.com/ soha86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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