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비자변경

kimswed 2015.01.13 14:51 조회 수 : 538 추천:67



2015년 1월 1일 시행 바뀌는 베트남 외국인의 출입국심사법령


제2장, 제10조, 사증발급조건

1. 여권이나 국제통행서류가 있다.
2. 베트남내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초청 보증이 있다. (동법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회)
3. 동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입국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다.
4. 다음 경우에는 사증발급시 입국목적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한다.
a. 투자 외국인은 투자법규정에 따라 베트남내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b. 베트남 내 변호사를 하는 외국인은 변호사법의 규정에따라 활동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c. 취업하러오는 외국인은 노동법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d. 공부하러오는 외국인은 베트남의 학교나 교육기관의 입학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제14조, 외국인을 초청 보증하는기관, 조직, 개인

1.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보증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다음과 같다.
a.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b. 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 국내상주 베트남국민
2. 외국인을 초청ㆍ보증하는 기관/조직은 발급받는 설립/활동허가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기능, 임무, 권한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내 상주 베트남국민과 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으며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외교부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사증발급

1. 베트남에서 임시거주하는 외국인은 새로운 사증 발급받는 것을 원하면 초청ㆍ보증하는 기관/조직/개인이 외교부 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동조의 제1항에서 해당하는 외국인을 초청ㆍ보증하는 기관/조직/개인은 피초청인의 여권 또는 국제통행증, 사증발급 요청 공문을 외교부대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출입국관리기관 또는 외교부대표기관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기준 5일이내에 서류를 심사하고 사증발급여부를 결정한다.

제 3장, 제20조 입국조건

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응하면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1. 여권 및 사증 : 일방적인 무사증입국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금번 입국일까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동법령의 제21조에 의해 입국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 6장, 제31조 임시거주

1. 출입국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한으로 외국인의 여권 또는 사증에 도장찍는 방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한다.
a. 임시거주기간이 사증기간과 동일하게 발급한다. 사증의 기한이 15일이내일 경우 임시거주기간을 15일로 발급한다.
사증은 DT, LD로 기호되며 임시거주기한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게 발급하고, 임시거주증 발급을 검토한다.
b.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른 사증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거주기한을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국제조약이 임시거주기한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임시거주기한을 30일로 정한다.
c. 국경관문경제특구에 입국사증 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거주 기한을 15일로 발급하고, 특별경제-행정기관에 입국사증 면제된 대상의 경우 임시거주기한을 30일로 발급한다.
d.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사증면제를 적용하는 국가의 국민의 경우 임시거주기한을 15일로 발급한다.
e. 효력이 남아있는 상주증 또는 임시거주증을 소지하는 외국인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제33조, 임시거주신고

1. 베트남 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거주지 관리운영자를 통해 거주지가 위치하는 면동읍 공안에게 임시거주를 신고해야한다.
2. 거주지의 활동을 직접관리 운영하는 자는 외국인의 임시거주신고서에 충분한 정보를 기재해야하며 거주자 도착 12시간내(산악지역의 경우 24시간 내) 거주지가 위치하는 면동읍 공안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관광거주지는 호텔이어야하며 성중앙직할시의 출입국관리기관과 인터넷 또는 사이버 연결이 되어야하고,이를 통해 외국인의 임시거주신고를 해야 한다. 인터넷이 연결되는 기타 거주지의 경우 성중앙직할시 출입국관리기관의 공개 전자메일함을 통해 외국인의 임시거주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다.
4. 외국인이 임시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상주증에 기재하는 주소와 다른곳에서 임시거주할 경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거주를 신고해야 한다.

제 7장, 제 45조 초청, 보증기관, 단체, 개인의권한 및 책임

1. 초청, 보증기관, 단체, 개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된다.
a.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는기관, 단체는기능, 임무, 활동분야 및 범위에 맞추어 외국인을 베트남으로초청, 보증할 수 있다.
b. 국내에서 영주하는 베트남국민은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외국인인배우자, 자녀, 친형제를 베트남으로 초청, 보증할 수 있다.
c. 국내에서 영주하는 베트남국민은 외국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베트남영주권이나 거주증을 신청하기 위해 보증할 수 있다.





독자가 보내 온 궁금증!!!

Q.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다. 14일 무비자입니다. 베트남에서 비자 받을 수 있습니까?
A.안됩니다. 무비자 입국시에는 어떤 경우에도 비자를 베트남에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Q.예전처럼 비자를 받기위해 캄보디아등 제 3국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A.2015년 1월 1일부터는 불가능합니다.

Q.베트남에 무비자로 골프여행을 왔습니다. 5일 베트남에 머문 후, 한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올려고 합니다. 한국에 돌아간 뒤, 10일 뒤에 다시 무비자(여행비자)로 베트남을 사업 방문차 입국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A.가능합니다. 무사증 입국자라도 출국 후 다른 사증을 발급받으면 30일 이내 입국 가능합니다.

Q.복수비자(3개월)를 받은 후, 베트남에서 비자연장이 가능한가요?
A.관광사증(DL, 3개월 유효)을 소지하고 입국 한 후 연장 및 변경 불가합니다.
** 단 3개월 복수비자로 입국한 후, 노동허가증을 베트남 법규에 따라 신청하면 거주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비자인 경우 비자기간내에는 베트남을 자유로이 입ㆍ출국 할 수 있습니다.

Q.거주증 연장에는 다른 차이가 없나요?
A.기존 체류기간은 인정하되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체류 목적에 해당되는 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즉, 현재 취업(B-3) 체류중인 사람의체류허가기간이 2015년 1월 30일인 경우 그 기간까지 인정하되 만료전 현 취업사증(B-3)을 201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취업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 대상(LD/ 2년)로 변경신청 해야합니다.
무비자 입국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비자는 입국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① 취업목적 : 입국전 해외 베트남공관에서 취업사증(LD/2년)을 받아야 합니다.
② 관광, 친척방문 및 기타목적, 취업목적 : 초청하려는 사람또는 기관은 미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승인 받으면 해외공관에서 비자가 발급됩니다.
• 관광목적(DL / 3개월) 입국자 : 베트남 여행사가 출입국에 사전 승인 신청
• 친척방문(VR / 6개월) 입국자 : 친척이 출입국에 사전 승인
• 취업목적(LD / 2년) 입국자 : 고용한 기업이 사전 승인신청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여행비자로 베트남을 다녀 간뒤, 30일이 지나지 않고 베트남 입국을 원할 시, 다른 목적의 비자로 바꾸어야 입국 가능하다. 모든 비자는 베트남 출입국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한국에서는 10일이 소요되는 3개월 비자는 38만원, 5일이 소요되는 비자는 40만원이 경비로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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