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찌민시 운송 교통국(GTVT)은 개인차량 소유 제한을 위해 차량을 소유하기 원하는 경우 주차할 장소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경우만 허용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민위 측은, “이는 최근 극심한 도로정체 현상과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오염상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호찌민시 교통 및 환경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 외에도 특별소비세 강화, 등록세 인상, 오염유발시 벌금강화(매연유출, 소음방출 등) 등 다양한 안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토바이 소유 및 운행 조건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생산 년도 제한, 기타 엔진기준 강화 등의 조건을 비롯하여 도로주행세,
주차세, 가솔린 세 등 강화, 기타 러시아워대 차량 운행제한, 시내 왕래차량 통과세 부과, 특정일자 운행 불허 등 다양한 방안을 제출했
다.
한편 호찌민시 운송교통국의 최신 통계자료에 의하면 호찌민시에는 현재 600만 대의 오토바이와 50만 대의 차량 (전국 차량 수의 1/3)
이 있으며, 지금도 계속하여 그 숫자가 늘고 있어 호찌민시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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