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8,700만의 많은 인구와 젊은 인구 구조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소비자의 소득 증가에 따라 매년 20% 이상의 높은 소비 증가율도 보였는데 전년도 베트남의 소비 매출규모는 955억 달러로 2010년 대비 24.2% 증가율을 나타낸 바 있다. 또한, 소비성향이 강한 20~30대가 전체인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따라서 젊은 신세대 소비층을 타겟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시장으로 매우 매력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시장으로의 강점을 잘 반영하듯 WTO 개방일정에 따라 베트남의 프랜차이즈 시장이 2009년부터 전면적으로 개방된 이후 외국계 프랜차이즈의 단독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에서 영업중인 주요 외국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살펴보면, Big C, 메트로, 팍슨 등의 대형 유통매장과 패스트푸드 전문점으로서 맥도날드, 베스킨라빈스, KFC, 피자헛, 글로리아진스, 커피빈 등이 있으며 스타벅스도 진출한 바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롯데리아, BBQ 치킨, 뚜레쥬르, 빠리바게트, 더페이스샵 등도 활발한 영업 중에 있다.
다만 베트남에서는 아직까지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관련 법령의 정비 또는 베트남 국민들의 소비패턴변화, 경제 개발속도 등에 비추어 사업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해 개별적인 검토와 능동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의 유통시장 진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규제와 법률적 환경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프랜차이즈 설립을 위한 법률적 구비요건
베트남에서도 WTO 양허안에 의하여 지난 2009년 1월 1일부로 100%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외국투자자의 베트남 프랜차이즈 진출이 보다 더 용이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프랜차이즈 사업 진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베트남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는 ①Cross-border 방식, 그리고 베트남 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을 통하여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는 ②Commercial residence 방식이 있다. 각 방식의 진행을 위한 요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Cross-border 프랜차이즈 방식
프랜차이즈 방식의 유형을 불문하고 베트남 내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해당 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또한 베트남 시행령 No. 35/2006/ND-CP 제5조에 의하면 외국 가맹본부가 베트남 현지 법인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경우도 당해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새로운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계약 체결 전에 최소 1년 이상의 사업 영업실적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주지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신청 구비서류 (가맹본부 요건)
1. 무역부가 명시한 프랜차이즈 활동 등록신청서
2. 무역부가 명시한 서류에 작성된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서
3. 다음을 증명하는 서류
(a) 신설예정가맹본부의 법적 지위
(b) 보호대상인 산업재산의 이전과 관련한 계약일 경우, 베트남 국내와 해외에서 그 산업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확인서
4. 상기 2항과 3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거나 베트남 법령에 따라 해외의 베트남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Commercial Residence 프랜차이즈 방식
가맹본부에 대한 요건
-법인설립 혹은 투자허가서 발급 (프랜차이즈는 조건부 프로젝트이므로 투자허가서 발급 이전에 산업통상부의 승인 필요)
-법인설립 후 최소 1년 이상의 영업실적
-신청서, 프랜차이즈 소개서, 투자허가서 사본, 상호 혹은 상표권 등록증, 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가맹점 모집 승인서
-제출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및 베트남 대사관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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