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국에 본사를 둔 베트남 현지법인이나 베트남에 투자한 한국 개인투자자들과 상담 시 가장 빈번한 이슈가 바로 ‘민사분쟁’의 건이다. 베트남 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베트남에 진출하여 온 한국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베트남진출과 정착 그리고 성장을 이루어왔지만 정착과 성장단계를 넘어가면서 이러한 민사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부동산관련 분쟁, 투자금 관련 분쟁, 각종 계약서 관련 분쟁, 노무분쟁 등 분쟁의 종류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한국기업이 외국투자자입장에서 각종 계약상 분쟁해결조항 삽입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분쟁발생시 베트남 민사법원 외의 적절한 분쟁해결 대안을 다뤄보고자 한다.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를 국제중재센터에 회부하여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당사자간 중재를 통한 해결을 합의하는 내용의 중재조항을 계약서상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이나 합작투자계약 등 계약의 성질을 불문하고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발생 후 별도의 중재회부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중재회부가 가능하다.
● 중재조항의 예
Article OO Dispute Resolu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t the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of Arbitration.
(a) the number of arbitrators shall be one.
(b) the place of arbitration shall be Hanoi, Vietnam.
(c)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shall be the substantive law of Vietnam.
(d) the language to be used in the arbitral proceedings shall be English.
제OO조 분쟁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베트남상공회의소 국제상사중재센터에서 동센타의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된다.
(a) 중재인의 수 : 1 인
(b) 중재지 : 하노이, 베트남
(c) 중재근거법 : 베트남법
(d) 중재에 사용될 언어 : 영어
위 예시에서는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의 경우,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구는 계약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 즉 계약의 유효성 문제까지도 중재의 대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와 반면에 단순히 ‘arising out of the contract’라는 문구만으로 중재조항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되어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인 분쟁만 중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위 예시문구와 같이 중재조항을 작성하게 되면 중재의 대상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가장 주의하여야 할 점은 중재합의는 엄격한 형식요건을 따르므로 중재센터의 정확한 명칭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t the Vietnam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
–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in Vietnam (x)
– Vietnam Arbitration Center in Hanoi (x)
–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in Vietnam or Singapore (x)
중재 합의 문구 작성시 중재 기관 이외에도 중재인의 수, 중재 언어, 중재지 등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재인의 수는 일반적으로 1인 혹은 3인의 중재인 중 선택이 가능한데 중재인의 수가 늘어나면 보다 더 심층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재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요한다. 중재지는 베트남상공회의소 국제상사중재센터(VIAC)의 경우 하노이, 호치민 중에서 정할 수 있으며 중재 시 사용할 언어는 통상적으로 베트남어나 영어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사항은 계약상 중재조항을 작성할 시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므로 변호사를 통한 조율이 도움이 된다.
베트남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중재조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년간 베트남 법률자문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베트남에서 비지니스 시 제일 중요한 점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실사 등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베트남 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이미 해결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서 검토와 베트남파트너에 대한 충분한 실사가 선행되어야 분쟁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비지니스를 영위하다 보면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기에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중재조항을 통한 분쟁해결을 고려하여야 한다.
베트남에서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중재를 장려하는 상사중재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베트남 사법부 또한 국내 및 해외 중재 판정집행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 또한 베트남이 앞으로 동남아 최고의 외국투자시장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는 대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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