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기업송금

kimswed 2015.05.02 10:06 조회 수 : 446 추천:38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 소재 중견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甲 사는 향후 베트남 부동산시장 관련 규제 완화와 외국인 주택 소유 허용에 따른 부동산 거래 증가를 염두에 두고 신규법인설립을 하기 위하여 베트남 현지 개발업체인 乙 사가 개발 중인 프로젝트를 양수하고자 甲-乙 간 계약을 체결한 바, 그 계약금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乙 사에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甲 사는 베트남에 이미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는 바, 이러한 대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요?







LAW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 본사 법인에서 베트남 계약 당사자로 계약 대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①한국 법인이 베트남 당사자에게 미화 또는 베트남 동으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 ②한국 법인이 대표사무소의 계좌로 송금한 후, 대표사무소가 베트남 당사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③한국 법인 명의 또는 한국 법인의 직원(개인) 명의로 베트남 내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한국 법인이 동 계좌로 송금한 후, 이 계좌를 통하여 다시 베트남 당사자로 송금하는 방식을 각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①과같이 직접적으로 미화 또는 베트남 동으로 송금하는 방식은 베트남 외화관리법상 특별히 제한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해외송금 액수 한도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외국환 관리법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한 한국에서의 송금 한도 제한 외에는 베트남 내에서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②의 방식과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대표사무소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표사무소는 주지하시다시피 영업은 불가하고, 시장조사, 본사 지원, 연락사무소 등의 업무를 위해 설립되는 법인격 없는 사무소로 이러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고, 다만, 대표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사무실 임차, 필요 물품 리스 또는 구매, 직원 고용, 베트남에서 적법하게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는 은행에 외화계좌 및 외화로부터의 전환되는 베트남 동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다만 이는 대표사무소의 운영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인이 대표사무소의 계좌로 송금할 수는 있겠으나, 동 금원이 계약 대금 명목으로 대표사무소 계좌에서 베트남 당사자로 송금하여 쓰이는 것은 대표사무소 운영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기 베트남 상법 소정의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③의 방식과 관련해서는 한국 법인 명의 내지는 한국 법인의 직원(개인) 명의로 베트남 내에서 외화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한국 법인이 동 계좌로 송금한 후, 이 계좌에서 송금 받은 미화를 거래 은행에서 베트남 동으로 환전 후 이를 베트남 당사자로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위 방식 중 ②방식을 제외한 방식들은 계약 대금 납부 방식으로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③부분과 관련하여 가사 송금 자체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동 자금이 추후 신규 설립될 수 있는 베트남 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위 대금 납부 방식들을 재검토해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납부 방식 중 ①과같이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나 ③방식 중 개인 명의의 보통예금으로 송금하는 방식은 송금 내역서를 통하여서 이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추후 신규 설립될 수 있는 베트남 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자본금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자본금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고, 가사 베트남 법인이 설립되기 전이라 자본금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급적 투자자인 한국 법인 명의의 베트남 내 별도의 계좌를 통하여 자금이 집행되어야 추후 신규 설립 베트남 법인의 자본금 인정을 받기 위한 자금 출처 입증 시 비교적 용이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방식 ③의 한국 법인 명의의 베트남 내 일반 계좌 또한 엄격하게는 자본금 계좌는 아니지만, 베트남 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자본금 계좌를 보유할 수 없는 점, 프로젝트 양수도 대금은 베트남 투자 명목으로 쓰이는 자금으로 그 성격은 분명히 투자자본금인 점에서 자본금 출처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Payment order, 계약서 등) 추후 신규 설립 베트남 법인의 투자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점등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베트남 내 계약대금 지금의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외투법인설립에 투입되는 투자금 송금 시에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적법하고 가장 안전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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