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비자정책II

kimswed 2015.07.07 07:37 조회 수 : 213 추천:24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새 출입국 관리법 시행된 데 따른, 지난 번 베트남 체류시 무사증으로 입국했다면 출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입국 하려면 사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취득해야 됐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전회의 출국(국가)처가 자국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광 목적으로 30일 이내에 베트남에 재입국할 경우, 출국을 위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공항에서 1차 유효한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비자 유효 기간 및 체류 허가 기간은 항공권의 유효 기간에 따라 15일 이내. 신청 시 제출 서류는 ◇ 여권 ◇ 비자 발급 신청서, ◇ 출국을 위한 항공권 신청처는 공항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 수수료는 45USD이다.

이 밖에 관광 목적으로 비자 면제로 입국하고 15일을 넘어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 왕복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국제 여행업 영업 허가를 가진 베트남 여행사 보증이 있는 경우, ◇ 체류 허가 기간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을 요건으로서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10USD.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483 베/대광마이카 file kimswed 224 2015.11.02
482 재외부재자투표 file kimswed 163 2015.11.02
481 KOTRA호치민 file kimswed 154 2015.11.02
480 베/제주항공 file kimswed 167 2015.10.01
479 베/중기청 file kimswed 204 2015.10.01
478 베/무역보험공사 file kimswed 177 2015.10.01
477 베/주택구입 file kimswed 322 2015.10.01
476 베/임금정책안 file kimswed 174 2015.10.01
475 베/ IT산업 file kimswed 188 2015.09.09
474 KOTRA하노이 kimswed 254 2015.09.04
473 한국무역공사 file kimswed 206 2015.09.02
472 베/부동산투자 file kimswed 221 2015.09.01
471 호치민시LED file kimswed 175 2015.09.01
470 베/투자유치 file kimswed 282 2015.09.01
469 국제면허증 file kimswed 196 2015.09.01
468 베/대금지급방식 file kimswed 290 2015.08.01
467 베/교민잡지wep file kimswed 331 2015.08.01
466 베/카지노중독 file kimswed 237 2015.08.01
465 베/가족관계등록소 file kimswed 237 2015.08.01
464 베/전력EVN file kimswed 188 2015.08.01
463 미얀마대우 file kimswed 300 2015.08.01
462 베/기업개정법 file kimswed 186 2015.08.01
» 베/비자정책II file kimswed 213 2015.07.07
460 베/식당창업 file kimswed 314 2015.07.01
459 베/행정급행료 file kimswed 208 2015.07.01
458 국제운전면허증 file kimswed 190 2015.07.01
457 베/한국어교육 file kimswed 239 2015.07.01
456 베/비자정책 file kimswed 211 2015.07.01
455 베/세아상역 file kimswed 262 2015.07.01
454 베/현지법인 file kimswed 339 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