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
한국무역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등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2020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내수·초보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해외시장 다변화
ㅇ 지원규모 : 약 1,000개사(내수기업 700개사, 수출초보기업 300개사)
ㅇ 지원내용 :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MC)을 1:1 매칭하여 유관기관* 및 해외무역관과 합동으로
무역실무에서 해외 거래선 발굴, 수출계약, 이행까지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
* 유관기관 : KOTRA, 법무부,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세관, 기업은행 등
·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는 선정기업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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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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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2020년도 KOTRA 신규수출기업화사업 가입 기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영리법인, 국가, 지방, 외국법인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개인 면세사업자 등 ex) 사업자번호 4,5번째가(80,82,83,84,85,91∼99) 해당 |
- 내수기업 : 2019년도 직수출(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 제외) 실적이 없는 기업(700개사)
- 수출초보기업 : 2019년도 직수출 $1~$10만불 미만 기업(300개사)
* 단, 아래 조건 중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 수출액 10만불 초과하더라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2019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기업에 한함)
① 제품 단가가 높아 샘플 수출 또는 단일건 수출임에도 불구하고 10만불이 초과한 경우
② 대량수출로 이어질수 있어 수출전문위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 ~ 모집 완료 시
- 1,000개사(내수기업 700개사, 수출초보기업 300개사) 모집 완료 시 접수 마감
ㅇ 신청방법
- 아래 붙임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참가신청 버튼 클릭
ㅇ 제출서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사본), GCL 테스트
□ 선정기준
- GCL TEST 점수 40점 이상
- 제품과 가격 경쟁력은 있으나 해외거래선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 CEO의 수출의지가 강한 기업
- 외국어(수출 타겟국가) 카달로그, 홈페이지, 해외규격인증 등 구비되어 있는 기업
- 국내외 제조시설을 보유한 기업(제조기업 우선 선정)
※ 수출전문위원의 기업 방문을 통해 서류상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수출제품이 없는 경우 등 사유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KOTRA 운영 ‘신규수출기업화 사업’과 중복 가입 불가
□ 지원 내용
ㅇ 전담 수출전문위원이 ‘20.12.31까지 밀착 방문 및 유선 컨설팅
ㅇ KOTRA, 법무부, 서울세관,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협업기관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ex)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 지원(연간 1,000개사), 계약서 검토 등(법무부) 등
ㅇ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
ㅇ 해외 바이어리스트 제공 등
□ 문의처
ㅇ 이메일 : export2020@kita.net
ㅇ 전화번호 : 1566-5114
붙임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2. GCL 테스트 양식